제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2분개의)

1. 군정질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는 파산에 이를 것이고 군 전체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화훼농가의 현황과 지원내역 등 총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 대부분의 화훼농가는 경력이 5년미만으로써 재배기술이 아직 미흡하고 병해충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과 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자금의 편중 지원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가정내에서 남편과 부인, 남편은 농업경영인 부인은 어업경영인 후계자로 지원된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소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각 실과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각 실과소에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작금의 우리 국가적 실정은 정치, 경제적차원에서 엄청난 난국에 부딪혀있는 실정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는 지난 3월하순 기준으로 각국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 1위, 대만이 6위, 중국이 9위, 한국이 31위로 평가한바 있습니다.










넷째 우리의 자연환경은 우리세대들의 환경이 아닙니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생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주변에서 자연환경을 가장 극명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축산폐수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군 관내에서 축산폐수로 인하여 환경파괴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인근농지에서 농사 폐농으로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많은데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보더라도 군민보건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시공한 일제시대 교량은 5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단단하여 철거할 때 잘 부숴지지 않는 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제 10년에서 20년 밖에 안된 15개 교량이 다시 보수하여야 한다는데 근본적인 부실공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감독관이나 준공 검사자가 끝가지 그 공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과 추후 부실 시공이 드러나면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지가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본 민원건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인즉 영광읍 교촌리 176-17번지에 소재한 3호관사 119평의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감정하기 이전에 시가조사를 사전 실시하여 감정인이 현지확인시 자료를 제공 적정한 평가금액이 나오도록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법성 매립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먼지공해로 굴비상가에서는 굴비가공단계의 여러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주택가는 여름철 바닷가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수가 없으며 우천시는 진흙탕으로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다년간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어 오고 있습니다.


첫째 매립지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모든 기본 생활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립한 군유지를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성면민에게 분양이 가능하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유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화훼산업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5월 3일 경기도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에서 97 고양 세계꽃 박람회가 열리어 관람자가 대만원을 이루어 관람자 수용시설 부족 및 편익시설 부족이라는 언론 매체를 접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가정내에서 남편은 농업 경영인 부인은 어업인 후계자로 이중 지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원 대상자는 누구누구이며 이렇게 지원 되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산하 전 공무원들이 복무기강은 물론 의회에 대한 자세확립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지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왕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은 3개실과에 4건으로 1,25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전 집행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법성항 개발기획단 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고 전산실 및 건설기획단 사무실에 대한 시건장치비로 261만1,000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화생방 방호 시범훈련 행사비로 해서 169만7,000원이 집행되었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는 건설과에서 발주한 영촌보 시설사업비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95년도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된바가 있었습니다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장석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5년도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보면 문화원 전동 셧타 28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하나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문화원 전동 셧타 280만원이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산실 및 건설기획단 사무시 ㄹ시건장치란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시건장치와 전동셧타는 별도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사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 하는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료가 다 틀리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인근지역, 인근시군을 보면 이미 카드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시군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의 일면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의회가 지적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장이 지시한 내용과 똑같이 카드화 해서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영광군 행정은 의회의 건만 0점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는지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번 지적을 하신이후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사항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하나하나 점검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95년도에 4건에 580만원, 96년도 11건에 950만원 해서 총 15건에 1,540만원을 과세 추징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법인 58개소와 개인 및 단체 2,565개소를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8명을 총원하고 나머지 인원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5년도에 5건으로 1억100만원, 96년도에 8건으로 1억6,100만원을 과세하여 총 13건에 2억6,3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향후 발굴대책으로는 먼저 관내 152개 법인에 대해서 대장관리로 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항상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해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그 중 세가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매각금액은 거래가격 보다도 저렴하게 팔았다고 지적하신 점은 앞으로 재산관리 측면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19만5,000원입니다.
감정한 금액 자체가 너무 저렴하다 판단되어 2차로 대동 및 코리아 감정원에 별도 감정으르이뢰한 후 3,743만원의 감정평가를 통보받아 1차보다도 1,410만원을 높게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관재계장이 평당 50만원선이 적정 거래 가격이니 적정 평가를 요구했으나 감정기관 상호간에 문제점과 감저엥 있어서 기본적 자료가 되는 공시가가 너무 낮아 할 수 없다 함은 물론 감정기관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요구한대로 최대수용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읍면까지 공문을 발송해서 상당히 홍보가 되었으면 했는데 이러한 점이 시인이 됩니다.


개인간의 거리시 보통 비밀리에 건축주로부터 10세대를 분양했을 경우 재산가치와 순이익금은 어느정도 손실의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으로 인한 투자비 내지는 순이익금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는 내용이니 이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과사 매각에 있어 가격산정 잘못으로 헐값에 매각되어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가격산정을 적정하게 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우리 과장님계서는 매각을 할때와 사들일때의 구분을 잘 하십니까?



그것과 감정원이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요.
견적을 해주어야 할 과장이 감정을 똑같은 시간에 와서 하도록 하면 그것이 비교가 됩니까?
담합이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비교견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사를 똑같은 날짜와 시간에 감정을 오도록 만들면 그것이 비교가 되는가 그 말입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감정가격이 두 개 회사에서 각각 다르게 나왔지요.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을까요.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이야기지요.

바로 그 이전에 3호관사 위에 굧ㄴ리에 매매한 예가 있어요.
바로 그 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내를 돌아다녀도 직접이야기를 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우리들은 시내를 활보하면 우리들한테 손짓하면서 욕합니다.
이런 군비손실을 가져와서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매매가격과 실가격의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70만원이라고 보았을 때는 얼마이고 65만원으로 보았을대는 얼마의가격 손실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70만원, 80만원이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단가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격을 산정할 때는 인근 매매가격을 적용해서 산정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인근 매매가격을 참고했습니까?

조사자 감정평가사가 이 사항도 이미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이고요.

감정한 분이 설령 개인, 개인간에 거래한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전체적으로 이 가격적용을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인근 매매가격이 있다고 했을때 그것을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쪽에서 인근 매매를 한 사람들을 알아는 보았습니까?

제가 직접 안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관재계장께서 최소한도의 표준지가가 얼마니까 거래 신뢰가격도 50만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간의 거래를 한 자체를 여기에 50만원의 단가를 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사거래 된 것을 우리 감정기관에 거래해서 이 단가로 맞추워 달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감정사들한테 매매가격을 감정가격으로 맞추어 달라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지요.

저희들이 감정사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요구 한다고 해서 요구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 으로써 감정가격이 저렴하게 나왓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 토지매매 가격 실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가령 70만원으로 팔았다면 33만원 나온 감정가격과 70만원 판 가격을 거기에 적용을 해 주었으면 군비의 손실이 적게 나 올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단가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감정가겨과 인근 매매가격을 적용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근매매 신뢰 가격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알았고 감정사는 감정해서 가격이 나왔으니까 군비손실을 덜하기 위해서는 감정가격 플러스 인근 매매가격을 적용해서 산출을 해냈으면 이 손실이 없을 것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자꾸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거리에서 나온 단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산추라면 우리가 물론 판것에 대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나온 단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관재계장이 인근의 매매를 하신분들을 만나보았다고 했는데 어떤 집을 매매하는 것을 만나 보았습니까?
바로 그 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토지매매자를 만나보지 않고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사들이려고 했는지 그 답변만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않고 감정을 할 때 충분한 거래 신뢰가격이나 토지 이용률에 의해서 적용했다고 하기에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사항은 저로서는 알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재계장께서 만나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만나 보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만나 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 보셨습니까?

다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지요.


법인중에서 영광농협 같은 곳도 해당이되지요.
제가 영광농협의 임원의 한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바로 농협의 자산은 우리 농민들의 자산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군민들의 자산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농협단체가 앞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재무가의 답변 소관만은 아닙니다.
많은 비중을 재무과에서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실과에도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되는데 재무과에서 전부 떠 맡았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과장님께서 마련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제가 언급을 하고 쉽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올라 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도 발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사에서는 기초적인 자본도 없어 가지고 회사를 껄어 나가는 것입니까?



그사람들한테 이런 특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되겠지요.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대한만국 국민 전체의 습성이 군유재산이라고 하면 더 싸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절차는 있습니다.
감정원에 감정의뢰하고 또 다시 준해서 하고요.

출장 나온 감정원에게 어떻게 감정을 의뢰합니까?
정식서류 절차를 걸쳐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 처분 하는데 있어서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팍팍하게 나가면 여기에서 5시까지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 제가 종합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철저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참고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요.
어느단체나 개인이 법의 혜택의 수혜를 균등하게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론의 소지가 항상 그런데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 답변에 이런 부분이 조금 가미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95년도에 754건 중에서 125건이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본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차 후에 이 사항을 세무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년입니다.


5년입니다.







파악해 보세요.



지금 자진 납부가 많이 되었습니까?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기분만 생각지 말고 수시분도 있어요

혹시 우리 재무과 직원이 세무서에 가서 자료수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안들어오게 되면 가서 받기도 하고 요금은 통보하도록 세무서에서 해줍니다.

100분의 7.5%지 뭐가 10%입니까?

7.5%였는데 금년에 1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치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행정직이 부과계장, 징수계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노력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이 실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관성있는 어떤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집행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시고 타시군의 그런 눈치만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 관내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요.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밝혀 주십시오.



그렇죠. 그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저의라고 보는 것 보다도 미처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
예를 들어서 3호관사에 관한 일건 서류가 있지요.
위증하지 마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금방 모면하려고 하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당초에 매각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호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 오신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신뢰행정을 먹칠하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만 당일간 보류하고 계속해서 과년도분에 계상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받지도 못할 그런 세금은 우리가 과감히 인력낭비를 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군비를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받지도 못할 그런 세금은 우리가 과감히 인력낭비를 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군비를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유념을 하시고 해 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유념을 하시고 해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부탁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를 해주시고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가 되어서 혹여 그 분들이 차후에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사전에 방지를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견해는 묻지 않겠습니다.
옳은 쪽으로 하시고 또 96년 10월 15일자로 동 부지에서 200평 축산조합에 추가로 사용허가를 해주셨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고권을 주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토지는 소유자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사항에서 보면 도시기반 시설 미비점에 대해서는 매립지 잔여분 매각으로 계속 재투자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6월 1일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전혀 매각될 가능성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를 가려면 뻘땅이기 때문에 장화를 신고 가야될 입장이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전혀 매각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해서 시설투자가 이루어 져야만 매각 되리라고 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높은 가격으로 고민은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담은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상과장 장광종입니다.

백수, 염산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바다고 방류한데 대한 도치로는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고자 매립장안에 제방을 쌓아 사용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복토를 실시하여 침출수 발생량을 줄였으며 발생된 적은양의 침출수는 양수펌프로 매립지 위에 반복적으로 살포하여 자연 감소 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염산의 것인데 지금 현재 침출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하우스 시설이 쳐져 있는데 방치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염산의 경우는 매립지에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셔도 불가하지요.
배수관 물에다 문을 열어버리면 바로 바다로 방출하여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침출수 시설을 활용하기가 재원상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안으로써 불가할 때 매립하고 있는 가운데 쪽으로 해서 절개를 해가지고 막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비록 염산, 백수읍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는 거의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염산이나 백수는 침출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포크레인으로 최소화 시켜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수 지역은 사이가 직전으로 100m도 못되는 곳에 마을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원이 있던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에 힘으로도 역부족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만 하고 있다고 안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절개를 해서 칸막이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침출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인도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있는 침출수를 자연 방류로 펌프해서 말린다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더라도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침출수를 바다로 방류하지 않는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겠죠.


침출수 제방을 쌓아서 사용면적을 최소로 축소를 시켜서 침출수가 안나오도록 잘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이런 환경오염 방지를 착실히 해서 개도를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관청이 주범노릇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개도를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서지방에 살다보니까 도서지방 이야기를 자꾸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도서지방인 안마, 송이도 쓰레기 처리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하낙월도는 어촌계만 해도 4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장소만 손정하면 해줄 수 있다고요.

장소만 선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소는 선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장소는 읍면장들이 선정을 해주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육지는 차로 실어다 버릴 수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바다에 던져 버리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쓰레기가 썩은 물이 전부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데 거기를 검토하셔서 바다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만 환경위생과는 전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묘량은 영민농원의 축사폐수를 한 번 점검을 보셨어요.

점검을 했습니다.
산업과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와는 어떻게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아직 서류상으로 협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오폐수가 처리시설이 안되어서 그 밑에 있는 농지로 흘러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까지 알고 계셔요.

예.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협조를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축사를 설치하는데는 물론 축산농가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설치를 감독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염방지를 위해서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정기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정기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홍보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설치허가를 해주면서 소관과에서 이를 계획도 하고 홍보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단속하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신동 돌발 해충으로 주로 외래 해충인 총채벌레로써 화훼에 ㅋ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금년 4월 23일 대마면에도 11농가에 7,400평의 카네이션이 발생되어 신속하게 방제한바 있으며 금후에도 행정, 지도기관, 농가 협동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시 긴급 방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판로와 유통체계 개선방안이니다.
모든 농축산물의유통이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도 화훼는 가격폭등이 심하고 신선도가 생명이므로 더욱 어려운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전남 무역과 연계하고 농협, 대마 화훼영농 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안정생산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대마 화훼단지에 95년도 군비사업을 3평규모의 저온저장고 6동 18평을 시설하는데 3,600만원 중 60% 2,160만원을 군비로 지원을 했고 금년도 사업비로 3평규모 3동을 신설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 1,350만원 중 40%인 54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부부후계자는 96년도 낙월면 월촌리 310번지 소용호가 축산 후계자로 선정되어 한우입식자금 6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고 97년도에 그의 처인 유명숙이 김양식 후계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현황은 한우 4,092호에 2만2,793두, 젖소 36호에 1,166두, 돼지 219호에 5만1,232두, 닭 372호에 75만 6,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한우가 5.6두, 젖소가 32두, 돼지234두, 닭 2,032수로 사육 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대하여 91년부터 96년까지 170개소에 사업비 12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훼단지 조성에 따른 소득의 비교분석입니다.
우리 군은 미맥 위주의 영농이며 경지면적은 1만8,360㏊중 하우스 시설 면적은 113㏊로 0.6%이고 전남의 2.8%, 전국의 0.25%에 해당되며 화훼면적은 12㏊로 전남도 777㏊의 1.5%입니다.
농촌진흥원 소득분석자료에 의하면 10a 당 ? 53만8,000만원, 시설 과채류는 338만7,000원, 화훼는 758만2,000원으로 화훼가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화훼생산량의 초화로 가격하락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화훼농가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염액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난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실시한 백수의 시설채소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파이프 온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백수는 물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양액제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양액으로 들어가지 안느냐. 그래야 고품질로써 셩쟁력을 갖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평당 가격이 더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99년도 사업에는 이것을 반영할려고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과 연결해서 이 사업을 바꿔 나가도록 해나갈렵니다.

그리고 물론 저온저장고도 정,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근래에 화훼값 폭락으로 대부분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혹여 농협이랄지 이런 곳에 협조해서 정말로 1㏊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마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먼저 드릴렵니다.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절실히 저온 저장고가 필요해서 작년에는 지원해 가지고 카네이션을 저장을 해가지고 어버이날에 상당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금년에도 작년의 현상이 일어날줄 알고 저온고에다 계속 묶어 놓은 것이 갑자기 중공산이 둘어와 가지고 망해 버렸단 말입니다.
굉장한 손해를 봐버려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온저장고를 지었을때 너무 많이 해버렸어도 상대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유통이 영광단지만 가지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남무역이 여러 가지를 각별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 연결을 해가지고 수출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것이 치중하다 보면은 내년에더 이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일부씩이라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를 보면 대부분 저본력도 취약하고 재배기술도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어떻게 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안드려도 그런 예도 있었고 수박이랄지 종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1모작이나 실습실이 필요로 하겠더라고요.
이런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딘가는 한군데는 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에는 어렵고 재배면적, 기술 이런 것을 지도해 나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백수쪽은 조래가 되었습니다.
연작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작년에 보면은 당초에 양액재배를 할려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전면적을 양액재배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원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적어도 6,000평내지 1만평정도만 샘플식으로 해서 내년도라도 실험을 해야만이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득에 대한 증대효과나 감소화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런부분에서 응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농업소득 증대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랫는데 둘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준다면 조금 어렵겠지요. 줄수는 있어도.

만약에 부부간에 주면 말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농민입니까 어민입니까?

농민후계자

지금 저희들이 50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32명을 선정을 했는데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거기에서 지금 부실 후계자 128명이 나와 가지고 5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주로 한우가 많지요.

여기에 보면 농축산물 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소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섬지방 어민후계자들에게 소를 사라고 돈을 줘놓고 팔아 먹었는지 안 팔아 먹었는지 그것을 조사를 안해봤단 얘기입니까?

파는 것이요.

예. 유통이라고 하면

아니 거기서 실어 내린다는 것은 도살해서나 나오겠지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한번도 파악도 안해 보셨단 말씀입니까?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섬이나 도서지방이나 어민후계자에게 소를 사주었으면 그 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는 매년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봤어요.

지도소에서 실태조사는 합니다.

농민후계자나 어민후계자나 선정기준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민은 금년부터 수산과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간지는 아는데요.
선정기준이 어민후계자나 농민후계자나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금년 사항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업무가 넘어간 것은 사실이지만은 농민 후계자와 어민후계자 선정이 똑같냐 그렇지 않느냐만 그것만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올해 새로 나온 지침하고 우리지침하고 어민하고 농민하고는 검토를 안해봐서 저희들이 똑같은지 안똑같은지

안해 봤으면 아까 분명히 여기서 부부간에 둘이는 대상이 안된다고 여기서 말 했습니다.
어떻게 선정된지도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처리한 것이 아니고 97년부터는 수산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는 동일인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없고 수산과에서 이것을 한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민 후계자나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똑같냐 틀리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기준은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 어민후계자나 농민 후계자가 선정이 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닐하우스에 지원되는 평수가 몇평이 지원이 됩니까?
한동에.

300평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300평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휴경지 아닌 휴경지, 잡종지가 많이 생겨 버리거든요.
그 논에 600평규모가 맞는데 이것을 300평을 지원받게되면 300평 그 전답이 휴경지 아닌 휴경지가 되어버린단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그 원칙을 전답하는 형평에 맞추어 줬으면 하는 것을 농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요.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크게 하다보면 한꺼번에 재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노는 전답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참고 하겠습니다.






크라식 콤바인이 몇 대나 지원이 됐습니까?

금년에 나간 것이 7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선정과정에서 민원야기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동량만 읍면에 주고요.
읍면에서 야기된 사항을 저희는 못들었습니다.

못들었지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자에게 어떠어떠한자는 안되는 사람, 어떠어떠한 사람은 되는 사람,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보리 재배를 많이 한 지역, 어떤지역 선정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공문에 지침을 줬지요.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군에 올라 왔을 때 그 확정된 여부 과정을 타당성 있는 선정이었는가 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동량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해서 주고요.

저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야 영광군 관내이지 않겠어요.
영광군 지역이야 판단해 가지고 우리군에 줬지 함평군에다 준 것은 아니지요.
영광군 일원에 준 것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면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올 때 몇 HA에 무엇이 있고 어떻다 이것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보면은..


올릴 때 검토를 했지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쉽게 말해서 7대 지원인데 이중지원이 그 사람속에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또 실과장 신하의 전공직자들이 업무소홀을 하면은 윗사람에게 누가 갑니다.
또 본 군민에게 손실이 옵니다.
우리가 100원어치 투자해 가지고 1만원어치 욕먹는 것은 안해야지요.

지금 더 많이 지급을 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타도 아니고 지적도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는 화훼단지 지도는 군청에서 겸해서 관리합니까?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까?

일절 관여가 아니라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사유가 들어온 것이 5월 7일날 들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초에 했다가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어제 늦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82농가로 되어 가지고 7,100평에 33억 2,0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우리하고 유기적인 협조단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대상자 확정이 된 뒤로 저희들이 해나갈려고 하는데 확정관계가 미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릴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산업과 하고는 협조체제가 안이루어 졌구만요.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서류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길래 저희들이 보완 조치 요구를 해놧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산업과 일이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할 부분인데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셨고만요.
지금 염산면 봉남리에서 박영삼이란 분이 소아마비입니다.
물론 군청에서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같이 개입을 안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군에서 군비가 나가니까 같이 참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이분이 소아마비 인데 또 적은 평수도 아니고 1,000평입니다.
실 평수는 1,200평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융자를 1억원을 받아가지고 자담이 8,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어머니를 자주 만납니다만은 반실성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만났는데 그 분이 술을 마식 그 분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군청은 처음부터 개입이 안되었으니까 모르지만 선정할 때 물론 농협에서 했겠지요.
이런 소아마비한테 1,000평이라는 거액을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는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농협에 불질러 버리고 자기도 죽는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약 70kg 의 묘목을 죽여 버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아시고 지부장님과 조율을 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는데다 지도요원도 그 때 당시 묘목을 심을 때 딱 한번 왔답니다.
한 번 오고 묘목 심어놓고 어제까지 세 번을 왔는데 각 화훼농가에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 밖에 안된데요.
오히려 화훼농가들 감정을 유화시켜놓고 가버리는 겪이되어요.
어떤 화훼농가는 지부장하고 같이 싸움도 하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묘목을 많이 죽였냐 하면은 지부장하고 농협직원이 묘목 심을려고 로타리를 치기 직전에 볏짚을 많이 깔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훼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면장님하고 저하고 해봤는데 로타리를 칠 수가 없을 정도로 볏짚을 넣어 버렸어요.
기 쳐가지고 묘목을 심어 놓은 상태에서 봤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약 70%가 죽어 가지고 이사람이 세 번인가 묘목을 갖다가 심었는데 지금 두 칸을 못 채우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어제 그 분 어머니가 도저히 불안하니까 묘목을 못 넣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선처해 가지고 우리가 묘목심을 돈을 아무데나 끄집어 들일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간을 다 메꾸고 있는데 공간을 못 메꾸니까 불안할 것 아닙니까?
죽을지라도 심으라고 하면 심을란다 이것이에요.

연락이 되면 해가지고 심을 시기가 늦지 않으면 심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우리군비가 나가는 사업이니까 직원들을 대동해서 현지에 한번 가서 거기에 가면 좋은 감정은 안될 것이에요.
과장님이 가셔서 위로도 좀 해주시고 바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엣 지부장님을 별도로 한번 모실렵니다.
모시고 설명을 듣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각 읍면이 전부 나왔고만요.
이 사항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군비가 나갔으니까 과장님도 알았어야 되지만 지부장님하고 별도로 설명회를 가질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2%, 이렇게 해서 부담을하고 12.5% 중 나머지 6.5%는 분명히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기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2년거치 2년상환은 이자가 5%이기 때문에 우리가 3%, 농협이 2%로 하고 2년 거치 3년이 넘었을 때는 아까 말한 6.5%는 농민이 내고

아시고 계시고만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하우스의 유류대로 제대로 내지 못해서 이자만이라도 연기를 해달라는 애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력히 농협중앙회라고 하면 영광군지부도 해당이 됩니다.


대처할렵니다.

그렇지요.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도사를 활용할련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21명을 데려다 놓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지도력을 활용하는지 몰라도 유명무실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도소에 지도요원이 있습니까?
행정의 지도사와 같이 농협의 지도사가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화훼단지가 이렇게 가격이 폭락되는 현상은 포화상태 뿐만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국가 경제가 전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반문제점들을 사실 농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의에 빠져서 자살이라도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그런 문제점들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단기성 자금 2년거치 2년이 아닌 장기성 자금이라도 대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말씀이지요.

예. 참고할렵니다.

그 문제점은 반드시 장기성 자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1년거치 2년에는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을...
화훼단지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한경위생과장에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가 산업과 소관이지요.


한쪽에서는 장려를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장려를 막아야 되고

그래서 회신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신을..


나가가지고 개거를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일단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900m를 토공 배수로를 해주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어려운 대목만 300m를 할려고 단가를 빼보니까 약 4,000만원이 들고 근본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3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요.

이것이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허가로 해가지고 정화조 두 개는 퇴비사로 설치를 해가지고 간이정화조 18기를 설치를 했어요.

과장님 답변가지고는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농사를 못지을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에 밥먹여주는 것 아닌데 제가 극구 막는데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영민농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영민농원은 비단 어떤 한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광군 전체의 문제이지 왜 영민농원이 묘량면으로 돌아 와서 이런 막대한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하여튼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대처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것이 저 혼자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아무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수산과장이 교육중에 이씩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품목이 단순하고 경쟁력 면 에서 취약점이 없지 않지만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전남도내를 비롯해서 전국일원에 관내 생산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여섯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의경우는 카다로그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중에는 저희 군 입장에서도 전체적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코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관내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각종 행사시에 시상품등으로도 활용해 주실것을 적극 권장을 한 바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실시하게 되는 두주간 으로 농공단지 생산제품 전시화에도 전품목을 참여시켜 가지고 판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우리군특산품도 다수 참여토록 할 계획입닏.
아울러서 도지정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금년에 5개업체가 추가로 선정된 바 있고 기술지원을 비롯해서 각종 지원자금도 많은 업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 스스로 상호정보 교환과 판로개척 그리고 기관과 관련 업체 등과 연계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를 구성코자 지난 4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월중에는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아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영인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제품 구매실적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군을 비롯해서 관내 유관기과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판매를 촉진토록 적극적인 구매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마름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영광관내에 개인기업이나 큰 공사장에 보면 그런 공문도 한 장도 발송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그런 제품을 사용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냇다면 가령 예를 들자면 광주에서 건설업체가 영광에서 공사를 요구했을때 영광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사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았다면 가격조건이 크게 틀리지 않는 한 영광제품을 사용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농공단지에서도 그런 제품들이 생산되엇을때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군의 홍보에 신경을 썼더라면 판매가 좋다면 많은 업체가 희망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을 추경에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했던 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취불능)

제가 그렇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광구가 약 8개 광구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만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바다모래 채취를 광구를 가진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잘 알아보셔서 4억원이라는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광권주의와 절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바다모래 채취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건설골재 채취 가능량이 9억1,300만㎡이지요.
그쪽을 만약에 용역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느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권역별 용역이라도 맡기면 이런 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없이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산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중에서 불법 매립된 현황을 자세히 밝혀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제까지 파악된 공유수만 불법점용 및 무단점용 현황은 지난 4월달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 총74건에 19만5,891㎡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염산면이 주가 됩니다만 그이외의 읍면은 약간의 면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수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백수와 홍농, 염산지역에서는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농경지 등 잡종지로 주로 활용일 하고 있고 법성과 낙월에서는 주로 건축물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약 9만㎡가 됩니다.



(청취불능)

말씀을 미처 안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중에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십시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기왕에 매각을 연고자한타 하시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인근 지하수 및 신덕동 마을 식수가 고갈되어 현 상태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재시공 등 사용가능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7월 말까지는 기필코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교량을 일제 조사한 결과 우리군 관내 교량은 군도가 30개소, 농어촌도가 39개소로 총 69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중에서 교통이 협소하고 시설물이 균열이 가고 부식등에 의해서 보수를 요하는 교량이 영광읍 평일교 외 11개소 등으로 대부분 과거에 새마을사업등으로 가설한 교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승강장은 교통안전 부분은 소홀이 한 것은 사실이고 또 승객이 우천시 대피하거나 대기하는 시설에만 급급할 정도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항은 제가 분명히 석정개발은 인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라우팅으로 시공을 하고 한영기계는 인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재시공토록 하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담당 공무원께서는 재시공토록 하게 된 한영기계에 대해서 그라우팅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라우팅이라도 해가지고 외수를 차단해서 그 관정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2, 제3의 장소라도 선택해서 관정을 다시 개발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영기계에서 시공한 관정을 보면 동네 전체가 물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라우팅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부분은 기술적인 사항도 있고 이 관정으로 인해서 동네에 물이 안나오면 안되지 아노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답변서에 7월 31일까지 재시공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다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정확히 짚겠습니다.
제가 6월 2일날 현지확인을 나갔을때 담당공무원께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그라우팅 공법으로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를 보면 12개소로 금액이 35억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업체에서 보수를 해야겠지요.




지금부터 시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창과 영광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광군은 커브길에도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같은 국도상인데 왜 전라북도 고창은 국도도 승강장은 넓혀주었는데 왜 영광은 그 확장이 안됩니까?
국도관리청이 같지 않습니까?

국도는 우리 전라남북도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전라북도는 전주와 남원에 국도관리사무소가 있고 우리 전남은 광주와 순청에 국도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관리청장은 익산청장이라고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전주와 남원, 광주와 순청 이렇게 다릅니다.

영광군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국도관리청이라면 전라북도는 되는데 왜 전라남도는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버스가 커브길에 정차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지나가는 차들은 영광군청을 욕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경위는 앞으로 도로로 확장해야 할 부분, 승강장 자체만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사항들을 구분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2일날 확인을 했었는데 답변서를 보면 보내기가 완료되어 가는 상태라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완료되어 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장상호 외 4명이 나왔습니다만 김영윤씨 소유논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모내기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윤씨 소유논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모내기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윤씨 소유논은 그곳의 위치가 아시다시피 삼학천 하천지역이라서 근본적으로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갈이 많다 보니까 다 밑으로 가라 앉아 버리고 토심을 보니가 9~10cm밖에 안되요.

물론 저희들이 6월 2일날 현장확인해서 볼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매일 경지정리 지역을 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과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묘량지구도 6월 7일까지 복토를 실시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낙월도와 상낙월도의 관정을 작년에 3공 판 것을 알고 계시지요.
1공은 하낙월도의 것이 안마도로 갔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현장도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계장님이나 실무직원들을 같이 동반하고 각종 현장에 확인도 다니고 하는 것을 우리도 누차에 봤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안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두 분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판정을 틀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지하수와 같이 틀면 5분도 안되어서 식수가 고갈이 되어 버립니다.
식수가 고길이 되어 버린다는 것은 그 만큼 지표수가 다 빨아버렸기 때문에 고갈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재시공을 했다고 우리가 그 과장까지 확인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재시공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곳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시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번기철이 경과가 되어가그 있는 이런 시기인만큼 어덯게 심는데까지 한번 심어 보십시오 하고 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이 안되었습니다만 낙차골이 수로가 3m로 쭉 있더군요.
그런데 그 낙차골이 실제로 노파용.
그러니까 이쪽 논에서 배수가 안됩니다.
논보다 더 높기 때문에 배수처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부지에 관해서는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입니다.

군서 만곡리에 농업지역개발센타가 있지요.
그 우측에 코너 돌아가는 길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 내용이 별도로 조사가 되면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의 말은 영고아 단주 사거리 있지요.
백수, 법성, 홍농에서 나오는 쪽이 있지요. 나와서 우회전 하는 쪽에 전주가 ㅎ하나 서 있습니다.
나와서 우회전 하는 쪽에 전주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전주 하나가 엄청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바로 이설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듭니다.
이 사항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면 아마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전주 이설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것 먼저 하시라니까요.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전주만 이설해주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보다도 조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관련기관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아울러 대신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실공사의 원인은 계속되는 업무폭주로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상주 감독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 매립지 기반시설 현황은 상수도 급수시설은 3.5km 중 3km는 완료가 되고 0.5km가 아직 미완료된 상태이며 하수도 3.35km 중 3.2km가 완료되고 0.15km가 미완료 된 상태입니다.
또한 도로포장 3km중 1km는 포장이 완료되고 2km는 비포장 상태이고 어린이 놀이터 3개소에 413㎡가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97년도 사업은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중 강우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청수장 입구 양쪽지선 250m를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을 법성 매립지 기반시설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하여 집단행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지금까지 기반시설이 미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럭 침하현상은 지금 보수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도나 일부 보도블럭 이런 부분은 보수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보수가 완료가 안된 부분은 아직 안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재무과장님께 향후 대책으로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의 마름은 답변 내용을 보면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대에 극구 제가 그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이 대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연고권, 기득권이 형성되면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생각과 역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불법건물이니 나가라.
제가 89년도에 강제 철거를 할려고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을 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실소유자는 개인이고 땅 소유자는 저희들 군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하면은 과태료 무는 것 외에는 다른 변동사항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철거도 못합니다.
그럼 과연 사람들이

과장님.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향상이자 지역개발쪽에 되겠느냐.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다시한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이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나 이해가 다 갑니다.
그러나 엄연히 그것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저보다 마노은 식견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다른 것도 아닌 우리 군재산에서 이러한 건축법을 어기는 또 지키지 않는 우리 군행정의 입장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위반 건축물 표시를 해야 되고 쉽게 사람는에 띌 수 있는곳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95년과 96년도에 치과장비,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했는데 그에 대한 활용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으로 95년과 96년도에 치과환자 진료실적은 대마묘량, 당초에 불갑인데 불갑치과가 미배치 되어서 낙월로 기계를 전도를 했습니다.

임산부 빈혈검사는 306명을 실시했습니다.
연도별 실적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지도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기, 혈당기 측정기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기배정해서 환자치료나 노인정 진료, 방문간호 진료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에 직원을 파견해서 혈압측정이나 혈당검사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만은...


94년 12월 31일 제 21조에 보면 정원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접종 끝날 때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나가서 양호교사나 학교 보건 담당교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갔다가 나중에는 보건지소로 돌아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 지소에는..

간호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간호 보조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군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혈암을 잴려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터미널에 있으면 터미널에 가서 재 볼수가 있습니다.
당뇨환자들은 자기가 컨디션이 안좋으 ㄹ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치과 유니트가 1,100만원이상이 들었습니다만은 1,100만원이면 영광읍을 포함해서 11개 읍면에 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압기나, 당뇨측정기 물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한테 사용을 해야겠지요.

해보시지도 않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있는 사람은 저희 의료인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혈압이 오른 것 같은데 혈압을 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쉽게 잴 수가 있다면 그것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소장님은 모든 것이 안되는 쪽으로 이용계획이 없다, 안된다 이런 쪽으로만 검토를 하십니까?

제가 어떤 군을 우연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터미널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나 당뇨측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군은 되는데 영광군은 안됩니까?
해보지도 않고 왜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과 유니트가 각 지소에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비단 영광군 뿐만 아닙니다.
알아 보니까 전라남도의 어떤 지역이나 보건요원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순간만 지나면 끝인데요.

혈압이 오른 것 같은데 참 불안하다는 말씀을 며칠전에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왜 도움이 안됩니까?

그 문제는 터미널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기록을 아직 못하셨습니까?
기록을 하십시오. 아주.
차분하게 기록부터 먼저 하세요.



그런데 소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심경을 들어 봅시다.
어떤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광군에 근무한지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나태해지고 능력이 부족해서 보건업무를 성실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강도를 좀 높일까요.
적당히 할까요.

앞으론 열심히 성실하게 재직하는 동안은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우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꼐서 답변서에 보면은 98년 계획서 작성시부터는 성실히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97년도 보건 의료계획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시죠.


내년부터는 성실하게 좋은 내용으로 하겠다는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계획서는 완전한 계획서라고 생각이 되어야 맞겠지요.

소장님.

5항과 6항을 비교만 해보더라도 상반된 내용이 답변서에 나와 가지고 있는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고로 이 의료 계획서도 불성실 계획서라고 인정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떻게 계획서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그냥 연구하면은 소장님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시인하시지요.

계획서가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란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괜히 12시까지 끌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 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가량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이라든가 예방접종의 목표는 도에서 기시달된 금년도 목표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미흡한 점이 아니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이합니까?
행정계장이합니까?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계장들이 직원들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명령과 지시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명령이 상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시다.
군대에서는 통상적으로 명령으로 통하지요.
상관의 명령, 블복종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러면 이 명령과 지시가 토론이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잘모르겠습니다.

잘모르겠어요.
그러면 소장님 그것을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명령이나 지시는 바로 똑같은 맥락에서 토론이나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소장님의 지시가 모든 보건업무의 지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부를 하고 면밀히 점검을 합니까?
소장님께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가 전화로 출근시간 무렵에 출근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상황부에는 예를 들어서 외출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기록이 나옵니까?
그 기록의 형태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지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맘대로 출장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소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건지소장이 누구입니까?


그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지소에서 자기가 지휘자이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됐습니다.
지금 그런 조치사항들이 있지요.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취해본 일이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조치사항을 거기에 읽으신 대로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봐주는 것 아니예요.

소장님, 그런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라니까요.
모지역에서는 옛날에는 읍면장들이 관리를 해서 외출이나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읍면장들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는 읍면에서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파출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 사람들이 몇시에 출근했으며 몇시까지 근무를 했으며 몇시에 퇴근했으며 이런 것들을 차풀소장님한테 봐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소리 안들었지요.

들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하고 싶어도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많이 감안해서 소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감안해서 봐주고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브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과 조금 상관이 없는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병원에서 종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제가 그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병원에 종합이라는 말이 붙였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군에서는 영광병원이라고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어뵤습니다.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 해야 압니다.
제가 지금은 병원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말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에요.

죄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영광군내 결핵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3십 몇 명이라니 소장님께서 끝에 숫자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객담 검사를 하는 결핵실의 근무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여자만 두 사람입니까?
남자만 두 사람입니까?

여자 1명, 남자 1명입니다.

남자 1명은 뭣이고 여자 1명은 무엇입니까?

남자는결핵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담을 받아 가지고 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그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객담검사는 남지원이 맡고 있고 여직원은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핵실에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남자, 여자를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내용이 다 달라서 어느 시군이고

소장님. 여러 이야기 마십시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은 누구나 기피하는 업무이지 특혜를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원해서 보냈습니다.

소장님. 이 자리에서만 적당히 답변을 하면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