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본회의회의록

제24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07분 개의)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연숙 의원과 임영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2019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각종기금운영 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 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와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임영민 의원, 간사에는 장영진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의사일정 제5항.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면 부수적으로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고준위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사용이 끝난 사용후핵연료를 말하며, 열과 방사능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발전소 내 지진에 견딜 수 있고 물이나 공기에 의한 냉각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된 냉각 수조나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임시 저장 관리되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고준위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 내에 보관되는 기간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최대 의문은 발전소 내 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각종 방사성폐기물이 언제까지 보관되느냐이다.원전 폐기물은 방사능 선량을 기준으로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며, 중저준위폐기물은 2015년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주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보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량이 높은 고준위폐기물은 여전히 원전 내 보관되고 있어 지역에 소재한 원전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방사성폐기물은 지진이나 용기부식 등으로 인하여 위험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은 방사선 피폭,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 위험이 잠재해 있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재정지원은 보조금 또는 지원금 등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보관 및 처분되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재원이어야 한다.당초 원인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 폐기물을 계속 발전소 내에 보관함으로써 지역 외부 불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원전 내 보관에 대한 위험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저준위 폐기물 반입 및 보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의 형평을 위해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원전의 외부효과는 원전 시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것이며, 지역에 핵물질 오염 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원전 내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1.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지역에 핵물질 오염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개정하라!2.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용화 하는 것은 필수이며, 원인이 되는 주체에게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즉각 부과하라!2019년 9월 16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확정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반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일자리 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보다 49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97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률은 9.0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8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155억 8,800만 원으로 10.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19억 8,800만 원으로 1,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42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외에 3개 특별회계에서 4천만 원을 증액한 39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세입예산에 따른 재정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수면점사용료 9,3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4천만 원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인건비 지원부담금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2018년 이전에 추진완료된 보조사업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수입 20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10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4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2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총 336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7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1회 추경 예산에 대비해서 2,6%가 늘어난 14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23억 7,300만 원으로 6.6%가 증액되었습니다.
53쪽에 경상이전비는 135억 1,800만 원으로 7.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맨 아래에 보시면 자본지출사항입니다.
219억 4,2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3.5%를 증액하였습니다.
55쪽에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9,900만 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6천만 원 등 총 61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28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2개의 기금에 대하여 결산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세입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안 총괄표입니다.
2019년 총수입계획은 전입금 118억 8,600만 원과 보조금 3억 1,700만 원 그리고 현재까지 예치금회수 730억 8천만 원, 이자수입 등을 합한 총 86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302억 9,7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최종예치금은 540억 6,9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9개 기금의 2018년도 조성액은 총 730억 8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3억 500만 원을 수입하고, 32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90억 원이 감액된 54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억 원이 감액된 주요사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68억 원의 수입에 대하여 투자유치기금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으로 242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