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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본회의(제2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본회의회의록

제2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 1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향화도항 부지) 처분(양여)) 1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7. 영광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항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영광 어촌뉴딜 300사업 대신항 조성사업) 18.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5.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연숙 의원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 1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향화도항 부지) 처분(양여)) 1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7. 영광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항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영광 어촌뉴딜 300사업 대신항 조성사업) 18.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5.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분 자유발언-박연숙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연숙 의원입니다.
박연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은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선은 최근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삼가하고 삼가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서 그동안 제8대 영광군의회 입성하여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외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의회는 권한보다는 의원의 의무를 먼저 지키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공부하는 의회,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도, 공무원을 스스로 부르는 일도, 최소화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이는 허울뿐인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저는 제8대 영광군의회에서 전반기에는 운영위원장, 후반기에는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제5대 영광군의회 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역할일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정책 공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지금까지 현안업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한다거나 동료의원들로부터 들어서 알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나만 왜 모르고 있을까 자문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무책임과 자질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작동의 시스템적인 문제와 집행부 형태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의원은 집행부에다가 대고 큰소리치고 무더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고, 안건마다 질의를 해대고 수시로 의원사무실로 불러들여 보고를 요구하는 등 집행부를 귀찮게 해야지만 그 존재감을 인정받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의장과 부의장은 의장단이라고 보고해주고,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라고 보고해주고, 다선의원이라고 보고해주고, 평상시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라고 보고해주고 그러면 저만 왜 배제하는 것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초선의원이라고, 여성의원이라고, 비례대표라서 다음에 출마하지도 않는다고, 어차피 말해도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현안업무 및 제출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장인 저에게 최우선적으로 보고해줄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갑질이라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니만큼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실과소장님들과 읍면장님들께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회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동안 행정을 집행해오면서 무슨 잘못이 그리 많아 공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님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의원들 눈치는 웬만큼 보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신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하는 출장계획이 한사람의 의원에 의해서 계획되고, 한사람의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소신 없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같이 동행했던 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아무리 공직자라고 하겠지만 소신까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담회장이든 본회의장이든 군수님을 대리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성의원이 아니고 영광군의회 8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의 의원입니다.
집행부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성의원의 추천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인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일 때는 집행부 위원회에 포함도 시키지 않다가 남성이 의회운영위원장일 때는 당연직 위원회로 포함시키는 그런 편가르기식 형태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운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으로 소통하기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초선이네, 다선이네, 남성이네, 여성이네, 지역구네, 비례대표네 구분하지 마시고 제8대 영광군의회의 동료의원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소소한 일상의 행복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합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

1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향화도항 부지) 처분(양여))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 향화도항 부지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46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7호,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8호,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5조제4호 중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조례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9호,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0호,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사회전반에 걸쳐 소통 통로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촉진과 SNS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1호, 영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민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험ㆍ공제 등의 배상공제회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2호, 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신축 등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 등을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3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일부 실과장의 직급 상향 및 보건소의 기구 개편 등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4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5호,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예약의 투명성 확보, 관리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이용대상자의 확대 및 이용요금 감면율 상향 조정과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6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현금 징수 방식을 확대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7호, 영광 매간당 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영광 매간당 고택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람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문화재 관련시설 조성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8호, 사방댐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영광읍 시가지가 잠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재해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로 저류조 역할을 하는 사방댐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9호,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 향화도항 부지 처분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영광~무안방향 국도 77호선을 잇는 염산 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정은 서해중남부권 도서지역 해상교통 중심지로서 위상 확립 및 관광ㆍ레저 전진기지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양여 대상 토지는 물양장 및 제방 등으로 「어촌ㆍ어항법」제2조의 어항시설에 해당되어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철저히 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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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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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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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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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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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 향화도항 부지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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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7. 영광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항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영광 어촌뉴딜 300사업 대신항 조성사업)

18.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항만지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연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여 남았는데요.
더욱 잘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고 또 더욱 열심히 하는 의원 그리고 갑질하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61호,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2호,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써의 노래연습장 문화를 정착하고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3호, 영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영광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수 대신항의 용도지역 지정과 항만시설의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4호,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8일 종료예정인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농업재해의 재난지원 및 피해복구, 청년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 우리군 농업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5호,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숲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6호,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방식을 쉽고 빠르게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바꾸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조정 및 배출 요령 현행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7호,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건전한 옥외광고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8호,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미집행군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집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제출된 집행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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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은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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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항만지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함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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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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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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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워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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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의원인 존경하는 박연숙 의원님께서 의원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후 의정활동에 장애를 제거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입니다.
지난 3월 23일 영광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재무과장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해당 실과소장과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내시 변경 반영, 코로나19로 취소·포기한 사업 정리,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립 전 사용 예산의 누락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의 적정 매칭 여부, 보통 교부세 감소에 따른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신규·추가사업은 법적 근거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을 같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78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309억 3,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7억 700만 원이 증액된 5,604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04억 6,800만 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76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6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2020년도 말 대비 청년발전기금 1억 8,100만 원, 인재육성기금 9억 7,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96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항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 53억 3,1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치친 군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김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하여 처리하겠다는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사능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해양오염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파괴함은 물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정부의 무모한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며,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능오염수의 처리는 보다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안)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3만 톤에 달하며, 지금도 하루 160여 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핵종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정화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나와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를 희석하면 오염의 농도는 옅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해양 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일본 정부는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1년 4월 15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김병원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혜안 있는 안건검토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부의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코로나19로 힘든 군민의 피로에 충실히 대응해주시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백신접종이 잘 추진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영광군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초의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성공적인 의회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초대에서 지금 8대 의원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봉사정신으로 성공적인 기초의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영광군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 방법을 연구하여 영광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집행부의 활동을 감시·견제·참여함으로써 이 사회를 정의롭게 가꾸어 나가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육성과 사회복지, 안전, 환경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중점업무에 맞게 정책결정에 신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영광군의회가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상당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의 자영농·장애·고령농가 등 일손취약계층과 기계화가 어려운 부분에는 각종 사회시책과 일손돕기행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에 인력부족해소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아침·저녁 일교차로 인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해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