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영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 청명·한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또한, 금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어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난 후, 자치행정위원회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건전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노래연습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내용을, 안 제3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강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의 통지, 안 제9조는 교육불참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였으며, 기타 규제·법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항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영광 어촌뉴딜 300사업 대신항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항. 백수읍 대신항 용도지역 지정과 항만시설 결정을 위한 영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항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총괄 부서장인 도시환경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되, 질의·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영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에 위치하는 대신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영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용도지역 및 군계획 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914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대신항은 정주항으로 276,000㎡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용도지역이 미지정임에 주변 용도지역과 동일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또한, 어항 내 기능시설 및 편익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영광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7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2015년 9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2월 어촌뉴딜사업 공모전에 대한 선정, 2020년 12월 어촌뉴딜 300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을 입안하여 2021년 1월에 주민공람공고하여 14일간 열람하였으며, 2021년 2월부터 영광군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4월 의회 의견청취 의견을 반영하여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관련부서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8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신항 어촌뉴딜 300사업 영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사업추진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대신항 쪽을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할 계획이죠?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보전관리지역으로 했을 때는 여러 환경이나 보전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라든지 또는 활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앞서 설명도 있었지만 뉴딜300이라든지 또는 그쪽 항만으로 개발을 하려면 보전관리지역보다는 이렇게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맞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변지역이 보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제한이 되고 또 개발계획수립 후에 미개발 등의 이유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뉴딜 300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안 받나요?

예. 지금 기본계획수립이 됐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수립된 내용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남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원준입니다.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 중 명칭 변경된 규정명을 정리하고, 2021년 4월 28일 종료예정인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전망에서 농업재해의 재난지원 및 피해복구, 청년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 우리 군 농업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 변경된 관계규정의 정리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부칙에 명시된 본 조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및 기본법」제4조, 「지방재정법」제9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했고, 법제심사는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22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청 소관 법률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본 조례안에 상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칭을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서 「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림 및 가로수를 도시숲 등으로 바꾼 이유는 바뀐 상위법 명칭과 같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바뀐 법률에 맞게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를 새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제3조에서는 도시숲 조성사업 국비보조 대상이 지금까지는 읍단위 이상이고, 면단위는 제외대상이었으나, 금해 개정안은 면단위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몇 년마다 라는 규정이 없이 막연히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했던 것을 개정안에 10년마다로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2009년에 영광군 도시숲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산림공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9조에서는 도시숲과 가로수 식재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한 자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시점에서 우리 군 녹지조성과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정하고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영광군 도시숲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우리 군 도시숲 등에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숲과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가벼운 제안 하나 할게요.
민원 중에 나온 건인데 위험목 제거를 녹지과에서 하죠?

민원에 대한 것을 듣다 보니까 위험목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위험목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많이 밀렸대요.
심지어는 2019년도에 했던 것도 아직 다 처리 못한 것도 있다고 할 정도로 밀려있어요.
보니까 인원,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위험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또는 인원을 늘려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더 진행이 빨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로 저소득층 일자리 차원에서 9명 산물수집단이 더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한 4∼5명을 추가로 위험목제거단을 꾸려서 밀린 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 번 수립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위험목 제거는 당연히 예산을 써야 되겠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로 가셔야 될 과장님들은 보고한 과장님들 지금 바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6.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문 및 외래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식을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여 대형폐기물로 폐소화기류 등을 추가코자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오탈자나 어렵거나 잘못 표기된 사용된 용어·외래어·띄어쓰기 등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과 분리배출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법제심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쪽입니다.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시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거 포상대상인 불법광고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의 수거 포상에 대한 지급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 광고물 게시 현장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법제심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1쪽,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작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실효되고, 미집행된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광군 군계획시설은 총 631개 시설로 92.9%인 586개소는 집행완료하고, 7.1%인 45개소는 미집행한 시설입니다.
미집행시설은 도로가 40개소, 주차장 3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광장 1개소입니다.
영광군 군계획시설 전체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45개소는 시설결정된 후 경과된 기간이 10년 미만 13개소, 10년 이상 20년 미만 25개소, 20년 이상 7개소이며, 20년 이상 7개소는 금년에 자동실효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미집행 45개 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군계획시설 25개소에 대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집행단계는 총 3단계로 분류하였으며, 1단계는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3년 안에 집행 가능한 시설을 선정하고, 2-1단계 및 2-2단계는 중장기적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단계별로는 2-1단계로 도로 11개소, 2-2단계로 도로 13개소, 주차장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치이며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2018년 재정비 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의회의견 청취 후 공고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발주예정인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할 예정이며, 이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및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집행 지금 현재 계획에는 아까 20년 이상은...,

실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안 된 것은 20년이 지나야 가능합니까?

예. 20년이 지나야 원칙적으로 실효가 되고, 20년이 안 된 것은 사용가능한 것은 그대로 존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사용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집행 계획은 그 부지에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도로가 그어졌잖아요.

홍농을 보더라도 소방도로 외에 꼭 몇 사람이 사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미집행을 했고 이런 부분이 참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20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은 자동폐지가 되나요?

홍농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이 거의 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실효가 됐습니다.
최근에 민원도 있었는데 실효시켜주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미 실효가 됐고, 지금 내년까지 해서 두 군데 실효할 데가 있습니다.
농협창고 앞에 거기하고 봉대산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보면 진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처리해서 그런 구간에 계획에 들어있는 땅들이 그래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