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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 1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향화도항 부지) 처분(양여))

(10시 4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봄의 시작을 알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루가 다르게 바람도 따뜻해지고 향긋한 봄내음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나는 꽃들과 봄의 향기로움을 느끼면서 여유로운 4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군민 여러분 모두가 소소한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번 자치행정위원회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9건, 규악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13건의 부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전라남도 예산담당과 7926호로 행안부 지침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각 회계 및 기금의 재정여건에 따른 여유재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기금) 간의 유휴자금을 적기에 활용하고, 재난상황 등 유사시 적립재원을 집행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설치목적은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원 적립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재원 및 운용사항입니다.
통합계정의 재원은 예수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원은 직전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 초과 시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계정의 용도는 통합계정은 타 회계와 기금의 예수예탁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경기 침체 등 유사시에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2쪽, 심의회 기능 및 구성 제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으로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통합계정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고,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 보시겠습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폐지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안번호 3648호,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법률에 맞추어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변경인 「지방재정법」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시행일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쪽부터 23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수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추가 등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산등록, 취업심사 등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수 확대입니다.
현행 민간위원 3명에서 5명으로 2명 추가로 확대하게 되겠고,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공직자윤리법」상의 자격요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행 법관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를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8쪽을 보시겠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윤리법」 시행일이 2021년 6월 3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춘 사항입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SNS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SNS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운영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불건전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를 차단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행사의 운영 등으로 다양한 행사, 여론수렴, 정보제공, 축제·문화·행사알림, 공모전, SNS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에게 추첨과 선착순, 선정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과 시상품, 경품 등을 제공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참여와 다양한 군정홍보, 각종 소식을 취재하는 서포터즈 운영을 2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1년이며, 본인이 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회의, 교육 등의 참석 수당, 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원고료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영광군이 소유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과 단체, 공무원에게는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SNS 민원에 대해서도 정식 민원업무와 같이 똑같이 민원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40쪽부터 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있나요?

지금 재원이 여유재원이 없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광군 통합관리기금도 있나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2개 기금이 명칭은 조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따로따로 있는 기금을...,

우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데는 10군데죠?
청년발전기금을 시작해서 환경보전기금까지 10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이 2개 기금은 운영 안 하는 것이잖아요.

예.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인가요?
기금이...,

2개 기금의 성격이 여유재원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을 했는데...,

개정만 따로따로 하고 2개를 1개로 통합하라는 사항인데 통합을 하더라도 운영을 할 재원은 현재...,

그러면 뭐하려고 만들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정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재원과 용도를 보면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이 자금은 무엇인가요?
예수금...,
없으면 없는 것 못하는 것이네요?
2항을 보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아니, 다른 기금에서 원금을 갖고 와요?

그런 유동성을...,

아니,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갖고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을 가서 장학금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농업발전기금에서 이자수입이 났어요.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성격에 맞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을 못 갖고 오잖아요.

그쪽 기금이 여유가 많이 있을 때는 이쪽에서 빌려와서 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꿔서요?

그래서 나중에 갚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 두 번째에 보면 용도 제4조의 용도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4조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대규모 재난재해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 대규모사업으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대규모사업이어야 하는데 이 기금이 아까 말한 지금 하나도 돈이 없는데 대규모 기금으로 갈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의문이고요.

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잉여금에서 이쪽에다가 남겨놨다가 나중에 재난이라든가 대규모사업이 필요할 때 쓰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잉여금도 다음연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잉여금도 보니까 그렇더만요.
재원의 120% 초과할 경우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20%니까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400억 13%에서 12%죠?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줄었더만요.
360으로 줄었더만요.

예산에 10%도 안 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는 턱도 없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침에 따라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하겠지만 실제 기금의 성격에 맞도록 활용하려면 정확하게 기금을 전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그래도 실장님이 딱 가지고 계셔서 이 기금의 성격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SNS 관련해서 볼까요?
2조 정의에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무엇인가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런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라든가 부호,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서포터즈는 성격이 다르고요.
서포터즈는 예를 들자면 그것을 운영해주는 것을 서포터즈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이런 데에다가 자기영상을 올려서 군을 홍보해주고 하는 그런...,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이 정확하게 아무거나 해당이 되지 않고 SNS에 문자라든가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을 이용해서 우리 군을 홍보해주는 사람 이것을 서포터즈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서포터즈는 홍보를 쉽게 말하면 군에서 지정을 해서 대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3조를 보면요.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정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관광·예술·역사·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정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러면 전체 싹 하겠다는 것이네요?
전체 싹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통상 전체 22개 시·군이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조례 만들면 예산지원이 되나요?

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장기소 위원님이 배 밭가서 갓 끈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열어놓는다면 이게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단체장이 호선으로 임명직이라면 상관하지 않겠어요.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 공무원을 소셜네트워크, 콘텐츠까지 다양한 것 다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까지 동원하는 서포터즈까지 한다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의원님이 우려한 그런 것을 게재하고 했을 때는 선거법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말입니다.
적어도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싹 하는 것이 아니라 2항에 있는 것처럼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시책 및 홍보면 홍보 딱 두 가지만 하든지...,
아니, 건강하고 체육하는데 우리 테라피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계정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영광군을 홍보하는데 맞아요?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규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라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이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영광군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그리고 주요알릴사항들을 군민들한테 적극 알려서 우리 군민에 대한 안위와 복지증진을 한다면 강력한 규정을 둬야지 이렇게 싹 널부러지면...,
한 번 이것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해서요.
거기를 보시면 신구조문에 책자에 16쪽인데 맞으신가 모르겠네요.
15조를 보시게 되면 제가 조례안 중에 법령인용방식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다르게 규정이 조항이 필요한 것 같아서...,
15조제4호를 보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한정함으로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18조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18조제2항을 보게 되면 거기에 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서 제1호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제2호는 지방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제3호는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제4호에 가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해서 가로하고 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15조제4호나 제18조제1항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같이 함께 가는 것이 한정함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45쪽입니다.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험·공제 가입대상을 인감업무 외 주민등록, 여권,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지적업무 등 민원을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확대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피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영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보험·공제 가입대상 확대입니다.
가입대상을 기존의 인감업무 담당자에서 인감업무, 본인서명사실확인, 주민등록, 여권사무대행, 외국인등록, 가족관계등록사무대행, 지적업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업무로 확대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사전예고사항으로 자치법규 법제심사에서 개정 공고된 제1조 목적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동시에 정하는 경우로 공고의견을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심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옥 신축 등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한옥 건축과 기존 한옥 보존·개선을 장려하여 한옥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한옥신축 등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옥신축 등에 대수선·외관수선을 별표1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8호에서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된 지역에 한옥 신축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재마을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서는 한옥신축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문화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는 한옥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최대 1,500만 원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한옥 대수선을 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한옥 외관수선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한옥 신축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은 한옥공사 신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별로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지원규정 신설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실과 지원조건, 승계내용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견청취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 해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급여장애인인가요?
그리고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요.
그다음에 해주는 것이 한옥이잖아요.

집 지을 때 줄 수 있는 보조금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5년이 경과된 조금 노후화된 것들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지원해주자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5년 승인 후 경과가 도래한 예상 세대수가 60세대라는 것입니까?
자료를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은 세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5년 지난 세대가 한 6,600세대 됩니다.

거기는 안 되는 것인가요?
사용승인 후 5년 경과라고 하니까...,

예. 6,600세대 중...,

6,600세대 중 이게 전체가 한옥구조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한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기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싹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에 건물은 없다는 것이죠?
대상자체가...,

문화재하고 한옥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간당고택이라든지 영광향교 이런 데 해주는데 저희들이 기준점을 갖자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주택도 노후건축물은 지원할 법 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도에서 일부개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해소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한옥의 신축, 대수선, 외관수선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대수선이나 외관수선은 상한금액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될까요?

5천만 원 한 25%를 하면 한 2억 정도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신축된 경우에는 약간 상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개정한 것이 도에서는 최고금액입니다.
나주시가 4,500만 원인데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63쪽, 의안번호 3653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보건소장 및 본청 1개 부서 실과장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 개편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규정에 의해 군 본청의 실·과장 직급 중 4∼5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현행 보건소 1소장 7팀 직제를 1소장 2과 8개 팀으로 개편하고, 보건소장 직급을 4급 정원으로 또 2과 신설과장은 5급 정원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64쪽입니다.
보건소장 직급상향 세부내역입니다.
현행 1소장 7팀에서 1소장 2과 8팀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며, 치매관리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6급 정원을 2명 감원하고, 보건소장 직급 상향에 따른 4급 정원 1명과 본청 실과소장 직급상향에 따른 4∼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보건소장 직급 4급 상향과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남도와 협의를 3월 2일에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66쪽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67쪽, 별표3, 68쪽 신·구조문대비표, 69쪽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3654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근거 및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약 중 일부개정사항을 의결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규약안 제5조 임원구성에 고문과 수석부회장 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회의 및 의결조문 중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14조에 사무국을 사무처로 지휘를 승격했습니다.
안 제17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78쪽부터 82쪽까지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인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지금 조직개편은 보건소만 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지금 보건소만 조직개편을 하고 다른 데는 손을 안 델 것입니까?

다른 데도 일부는 조금 손이...,
전체적인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 문제 있는...,

일단은 치매관리를 쉽게 말하면 팀급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예. 별도 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장 직급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직급은 4급 상향을 하는데요.
원칙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13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단은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직 또 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아직 보건소장 자리에 하는 것은 보직인사개념이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행령 내용을 지켜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보건소 안에서 올라가는 것인가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보건소장 임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건 관련 직렬에서 보건소장을 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규상 보면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인데 보건소 안에 말고 밖에는 관련해서 계신 분 있나요?
이런 직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의사면허 직렬이요?

이것 관련한...,

밖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아니, 보건소 말고 다른...,

보건소라면 보건지소...,

기타 부서에는 없죠?

그러면 보건소 관련한 것 안에서 승진을 하시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청에 계시더라도 직렬이면 승진대상이 되죠.
우리 군 산하 외에는 말씀된 것이고, 군 산하 내 조직에 근무하시는 직렬들이면 같은 승진대상이 됩니다.

여기 직렬에 관련된 사람 계시나요?

근무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직렬이라도 같은 직렬이면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렬로 해서 승진하기 때문에...,

일단 잘 알겠고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광군에 주택현황을 보면 올라온 자료를 보면 1만 8,383세대라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7,297세대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입니까?
어울림에다가 현대 뭐에다가 이렇게 합치면 1,500세대 정도가 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00세대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왜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일들이 지지부진하고 원인을 제가 알았어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적은 함평군도 보니까 따로 공동주택팀을 가지고 있네요.
무안군, 영암군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팀을 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리팀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응을 발 빠르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민원에 대한 폭주를 그리고 선제적 방어를 해야 하는데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민원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 허가가 날 때부터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도 분쟁...,
특히,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분쟁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팀을 아마 민원실 같아요.
거기에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어요.
다른 시·군을 한 번 보시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편의를 증대하고, 권익위 제도개선 사항 이행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역주민은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명시하였고, 직장·동호인 등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차단을 위해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와 제25조에서는 계약사항 위반 등 공공질서 위반자에 대한 사용 금지 내용으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제3항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등 확대 및 이용요금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 반영하여 군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과 별표2에서는 영광파크골프장 신설로 체육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사용료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법제심사 권고반영사항입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을 수정하라고 권고한 내용에 반영하였고요.
성별영향평가에서 제18조제4항2호 중 “가임여성”을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해서 만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표현토록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요.
현안사항이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FC숙소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죠?

교육지원청입니까?
거기에서는 퇴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퇴거를 할 만한 요건이 적절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안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FC숙소는 월성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당초에 계약을 해서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기간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고, 지금 당초에 거기 용도가 기숙사 용도가 아닌데 교육청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기숙사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른 데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 교육청 방안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확보를 해서 관내 다수가 숙소 가능한 지역을 그런 시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C를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군에서 도움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도에서 1억을 지원해준다고 그랬다는데요?

약 1억 원 이야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

1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향화도항 부지) 처분(양여))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향화도항 부지) 처분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되, 해당 사업 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116쪽, 의안번호 3656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수수료 징수방식을 기존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 징수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징수방식을 현금으로만 징수한다는 제5조제3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감면대상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제4호에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등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8쪽부터 122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123쪽,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57호, 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입니다.
매간당고택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매년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편의증진을 위해 부지매입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매입대상자는 군남면 동간리 167-1번지 등 총 5필지이며, 매입비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부지매입 부지 및 주택, 지장물 등을 포함한 총 4억 1천만 원입니다.
상기 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용 및 위치도 등은 125쪽부터 130쪽까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의안번호 3658호, 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대비를 위해 사방댐 설치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선제적 재해예방과 물무산 유아숲체험원 중 주 진입로 정비를 통한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매입부지는 영광읍 교촌리 464번지 1필지로 부지면적은 3,977㎡, 매입비는 감정평가액 1억 4,100만 원입니다.
올 6월 준공예정이며, 사방댐이 준공된다면 저류조 역할을 하여 자연재해의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안전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용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59호,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향화도항 부지) 처분(양여)입니다.
현재 향화도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 중입니다.
향화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경우 국비가 투입되어 어항개발이 시작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상교통의 거점역할 수행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촌·어항법」제27조제3항에 의거 국가어항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에서 군유지 염산면 옥실리 1106-34번지 외 4필지, 총면적 11,886㎡를 양여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9년 국가어항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향화도항을 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향화도항은 국가어항 지정고시 예정이며, 136쪽부터 138쪽 위치도 및 편입토지 현황도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주 잘한 제도였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광사랑카드가 있잖습니까?

이걸로 쓰여지나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못 내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든 카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사랑카드도 되나요?

영광사랑카드...,

여기 신용카드로 하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이 잘 안 되냐면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영광사랑카드로 하면 임대할 수 있습니까?
수입 사업소득으로 붙는 것인가요?

카드발급기가 있기만 하면...,

아니, 카드도 돼요.
다른 카드도 다 되는데요.
우리 신용카드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영광사랑카드가 실질적으로 그런 현금화...,
현금의 흐름으로 활용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지원금으로 받았던 것을 세금 형태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세금형태로는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밖에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부서에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또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월권이 있다든지 이런 사업부서...,
수영장 안 되어있죠?
수영장 안 되어 있죠?
됩니까?
왜 수영장은 되는데 임대사업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가서 하시죠.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도 현장에 가서...,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 향화도항 부지처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첨부해주신 붙임2에 위치도 및 편입토지 현황을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 들어가는 초입부터 목도인가요?
목도 가는 옛 선착장 그리고 칠산타워 밑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선착장 그리고 쭉 돌아서 마지막 수산물판매장 있는 데 끊어서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러면 칠산관광단지 향화도 주변에 칠산관광플랜 있잖아요.
이것하고 부딪히겠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어항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아니, 이것이 많이 부딪히겠는데요?

같이 조율해서...,

양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그러면 양여를 해버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관광 예상했던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협의도 안하고 올리면 어떻게 해요?
협의를 해야지...,
우리가 목도까지 다 샀는데...,
목도 샀어요?
안 샀어요?

목도를 샀는데 목도 들어가는 앞에 방파제가 양여를 하면 어쩌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틀 것인지 해야지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국가어항계획하고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한 번 해서 정확하게 목도 있잖아요.
돈을 얼마주고 산 것인데...,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그러면 저리 해서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구부러져서...,
갯벌에다가 다리 놔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해야겠네요?
일단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남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은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와 관련하여 수정 및 보안 등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소셜네트워크 관련해서 몇 조입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조 관련해서 범위를 정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공유재산 향화도항 부지 양여 관련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가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는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죠?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금일 회의가 끝난 후 현지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님과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