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본회의회의록

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효신입니다.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김병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박연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최은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기억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21년 5월 17일에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와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ㆍ 접수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필구 의원

다음은 임영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광군 문화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돌아보고, 영광군 문화예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감성을 살찌우게 합니다.
문화예술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유롭게 펼치며 즐길 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 영광을 얘기할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수가 화려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옥당골 영광, 이러한 말 속에는 풍류적인 멋과 흥이 가득 담긴 우리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시인을 비롯한 문학 작가도 많고, 가수ㆍ탤런트ㆍ배우 등 예술인도 많이 배출되고, 우도농악 또한 계승·발전시키는 등 문화예술의 고장임이 분명합니다.
대표적 문화예술가로는 1920년대 한국시조 문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대표작 「석류」를 창작한 조운 시인, 자반뒤집기를 할 때 장구를 치며 공중회전기예를 하는 모습이 꼭 날아가는 듯 하다하여 “날으는 김오채”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오채 명인, 한국의 전통적인 소리에 춤, 재담, 몸짓 등을 가미한 연극의 일종인 창무극의 창시자이며, 천의 얼굴을 가진 명인으로 일컬어지는 공옥진 무용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지역문화예술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방식의 산발적인 공연지원과 관행적으로 해 왔던 지원이 이제는 문화예술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면, 이제는 고유한 지역문화예술이 특성을 꾀하여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문화예술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문화예술인들에게 관행적,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창작지원을 해야 하며, 그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필요사항을 반영한 정책방향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수도권의 문화예술인들에 비해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나 관련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어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지원사업이 개인보다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다보니,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은 지원사업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문화예술인의 모임을 활성화 시킨다면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또한, 개별 문화예술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그들에 대한 지원 역시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아 영광의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창조적 문화 활동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의 거목,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글귀를 소개하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남의 침략에 마음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더욱 원치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님의 어록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영광군이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원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각종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자는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하기억 의원,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 강필구 의원, 김병원 의원, 박연숙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병원 의원, 간사에는 강필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을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 결산내용은 장기소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원 2명으로부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숫자의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9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7,321억 9,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463억 8,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111억 1,7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1,352억 7천만 원은 회계별로 2021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0억 7,300만 원, 사고이월 461억 5,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76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8,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65억 4,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75억 5,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534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455억 8,1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1,078억 5,300만 원은 2021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6억 1,600만 원, 사고이월 405억 5,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69억 9,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33억 6,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46억 4천만 원으로 수납액은 929억 5,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5억 3,6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74억 1,600만 원으로 2021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4억 5,600만 원, 사고이월 55억 9,7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6억 6,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1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2억 3,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42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7억 5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145억 7,100만 원은 2021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24억 7,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8억 7,8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 2,300만 워니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8억 5,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8억 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21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6억 8,7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14억 4천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3,500만 원, 사고이월 12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2억 9,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8억 1,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61억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억 1,7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96억 2,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6,800만 원, 사고이월 1,4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억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8억 9,8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억 7,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3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2,6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25억 5천만 원을 2021년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9억 6,800만 원, 사고이월이 5억 6,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5억 4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4,3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9,7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실제반납금 8,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6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억 8,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3천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8억 5,800만 원은 2021년도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손대상입니다.
예산현액은 474억 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86억 7,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8억 3,1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128억 4,500만 원은 2021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9억 8,300만 원, 사고이월이 37억 1,8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억 3,9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9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24쪽부터 26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4,8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수처리약품사업에 113건, 47억 7,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5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6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72쪽부터 28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을 비롯한 10종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이 658억 8,400만 원이고, 2020년 회계연도 신규조성액은 113억 1천만 원, 사용액은 125억 2,300만 원으로 2020년 회계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64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따른 주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9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88쪽부터 32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43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9년 말 현재 36억 9천만 원에서 2020년도에 6억 7,1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7억 6,200만 원으로 2020년 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은 36억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436쪽부터 43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채권결산에 대한 총괄부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 388쪽입니다.
별책 38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용도별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 말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8,267억 4,200만 원, 일반재산 132억 5,200만 원으로 총 8,399억 9천만 원으로 2020년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153억 800만 원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020년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8,403억 2,800만 원, 일반재산이 136억 6,700만 원으로 총 8,539억 9,500만 원을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730건에 72억 6천만 원이고, 2020년도에 차량 및 집기물품 등 신규취득으로 8억 7,8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4억 1,200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754건에 77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내용에 결산검사 결과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철도사업은 균형발전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권 국민들이 오랜 염원이었던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또 한 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제2차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고,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도 다시 추가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서해안권 국민들이 시정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 발표했으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서해안철도 구축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비수도권이 발전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막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이러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남부내륙철도 등 경제성이 부족한 다른 철도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반면,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은 정작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서남권은 대규모항만,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이 열악하여 지역발전 기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서해안철도는 수도권에서 군산까지 연결을 끝으로 단절된 상태로 그동안 철도교통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해안권 국민들이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은 장암선, 대야, 새만금 구간을 목포까지 연결하여 서해안산업 물류교통 등 SOC 구축을 통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경제벨트 중 하나인 서해안권 경력벨트의 완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서해안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관광사업개발, 환 황해안권 시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체계 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해안철도 건설을 통하여 목포권, 새만금권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서해안축의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호남서해안 지역에 철도건설을 통하여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자원과 철도를 융합한 관광상품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개발의 기반마련 직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에서 목포 철도 연결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