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민의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분들과 바쁜 군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박연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군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농업인 자율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군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지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역농업발전과 농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의 자율적 조직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회원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운영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계시죠?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농업인들이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기술센터에 동등한 모임을 (청취불가) 모임...,

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 몇 개 있죠?
4-H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맞나요?
그러니까 4개인가 있죠?

그러면 이 품목별연구회도 학습단체로 포함이 되는가 해서요.

거기서는 안 되고 동일품목을...,

학습단체로 포함은 안 되죠?

예시를 한 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백수작목반이라고 하면 대파를 경작하는 농가들끼리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파작목반이 한 50명 대파작목반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세분화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백수 지역에 있는 10인 이상이 같이 연구조직을 해서...,

품목별작목반은 있는 것이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21개 작목반에서 다 동의가 된 것인가요?

자율적으로 조직을 하기 때문에...,

21개 작목반에서 이미 다 얘기가 돼서 이 조례를...,

조례 말씀하십니까?

21개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연구회 그런 관심도 없는데 하는지도 모르니까 충분한 이 사람들하고 작목반들하고 작목반들은 생각도 없는데 행정에서 앞서가는 것 아니냐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물론, 작목반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주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일부 작목반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주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일부 작목반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작목반 하면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의 동의가 분명히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 단체명으로 해서 어떤 그런 연구회 조직을 활성화 해달라는 그런 추천서라든가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조례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수정안으로 되어 있고만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충분한 작목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을 때 해야지 한 번 제정을 해놓으면 졸속으로 나중에 괜히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전화를 해봐도 알아요.
연구회에 대해서 아냐고요.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 금방 알아요.
연구회에 대해서 아냐고...,
그러면 연구회가 뭐냐고 하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연구회겠어요?
기술센터에서 이거 의결해주는데 기술센터에서 책임지세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안 하게...,
이 문제 가지고 또 토 달면 동료의원 입장에서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한데 또 내가 태클 건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전혀 생각이 없고 나중에 문제점만 없다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퇴직을 한다든가 사표를 낸다든가 해야지...,
군청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일은 저질러놓고...,
그만큼 누가 책임지기 전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좀 더 한 번 살피고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 현장에 답이 있고 주민들이 우선인 만큼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없이 행정의 편의적인 부분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 부분은 충분한 그런 작목반과의 협력관계 또 소통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게 개념이 현재 21개 연구회가 있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연구회에 대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없었다는 말이죠?
있었나요?

조례에 의해서는 없었지만...,

지금 있는 기존 연구회라든지 앞으로 또 생길 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새로 만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병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위원입니다.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기업의 육성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제9조까지는 청년기업 인증, 인증 절차, 인증서의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청년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공동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착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체)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영광군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착한 임대인ㆍ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등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협력 촉진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시키고 건물 임대인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 대신해서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착한 임대인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런 조례도 제정하게 되는데 물론, 일부 언론에서도 제가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임차인들한테 몇 개월 아니면 최소 1년까지 무상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 바람직한 부분들이고 그러는데 이게 굳이 이 법에 대해서 아직 지금 금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차피 임대를 해준 사람들한테는 임차인보다 생활여건이라든가 나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성급하게 그것도 육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육성이라는 단어는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착한임대인 그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실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 안에 꼽히죠?
그래서 성급하지 않나...,
그리고 차라리 이런 데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음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다른 쪽도 세밀하게 봐야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우리가 무언가 착한임대인에 대한 관심과 군민들의 알림을 더해주면 착한임대인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더 무언가를 군에서 관심지원을 해주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원활한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조례로 확실히 정해놓으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참고표 있나요?
임대인, 임차료, 임차인, 임대료인하액, 재산세감면액 현황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재산세 감면...,

문화관광까지...,

일정 부분에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착한 임대인이 감면해줬을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부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재산세 감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 4명이 임차인 5명한테 인하를 해준 금액이 64억이라는 말인가요?

아, 643만 원...,

그로 인해서 643만 원을 감면해주고 재산세 감면액은 42만 4천 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그러면 4명이 임차인 5명한테 60억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아니고, 640만 원이라는 말이죠?
이게 맞죠?
그러면 640만 원 이 5명 때문에 이 착한 임대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것을 더 제도화적으로 해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계속 됐을 때 또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말이죠?
그런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아무튼 이 효과가 널리 알려져서 우리 영광군민들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5.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조항에 의사상자와 국군포로를 포함하는 내용과 본 조례안에 있는 법률과 조례의 명칭변경 및 일부자구수정입니다.
입장료 관련 개정근거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는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이번에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식물원은 개장하지 않았으나 조례상 입장료는 어린이 1천 원, 청소년과 군인 1,500원, 어른 2천 원, 캠핑장은 평일 1만 5천 원, 주말 2만 원입니다.
또한, 법률과 조례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관한 건인데 이게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무사항이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아도 국가적인 법률로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로 조례 제정하지 않더라도 혹시 그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넣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안 넣어도 의무사항이면 우리 상위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안 해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기획실 법제팀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에 등록된 그런 기관 이런 데는 상위법에 따라서 감면이 자동으로 되죠.
그런데 지금 영광 같은 경우는 테마식물원 별도로 타 지자체하고 별도인 테마식물원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나와있지 않죠.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로 해서 지자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100분의 50은 10만 원에 5만 원이죠?

그러면 100분의 100은 10만 원에 10만 원을...,

전액을 감면한다?

그 뜻이죠?

7번까지...,
7번까지는 18조3항에 따라서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그렇죠?

국공립수목원하고 공공체육시설만 100분의 50을 한다.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의한다면...,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의사자 또 의사상자...,
그게 의사자하고 의사상자하고 차이점이...,

사상자라고 하면 죽은 사람 부상자 말하듯이 의사자는 죽은 사람, 의상자는 부상 입은 사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
의사자 후손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됐나요?

그래요.
보니까 국가를 위해 후생 공헌한 사상자, 국군포로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했을 때 15조에 의하면 의사자 가족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 안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