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문별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소속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의안번호 3706호,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8호,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판단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9호,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와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입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 심사를 위해 안건검토 및 자료수집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제안설명 등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