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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본회의(제2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 변경) 9.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10.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분 자유발언-임영민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영민 의원입니다.

임영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주신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거듭 노력하고 계시는 영광군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에 마음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애쓰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하며,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 분들께도 진심 어린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더위가 가득했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가을이왔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온한일상으로 돌아가 선선한 가을바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가 계속 진행중에 있어 계절감기 독감의 유행에 대비한감염병 예방적 차원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2021년∼2022년 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를 생후 6개월부터 만13세 이하, 임신부, 취약계층, 만60세이상 어르신 등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계절감기 독감의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서 노약자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패러다임은 치료의 문제보다는 예방적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대비한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많은 예방적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과 같은 코로나19와 증상이유사한 것으로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이란 시대의변화에 맞춰서 예방접종 대상자를 유료접종 대상자까지 확대해서 무료로 지원할 수있는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정 의료비 지출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준다면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크게 이바지 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2020년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부터 13세 초등학생까지는이미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우선 관내청소년을 위주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무료 접종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중학생이 1,193명이며, 고등학생은1,240명으로 총 2,433명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경우 약 9천여만 원의 예산이소요됩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다음년도 5월까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동시 감염 및 유사증상 발생 시 선별 진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루엔자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감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예방과 방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감염병 예방 사업이 내년에 주민들에게 지원할수 있도록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이 조속히 확산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집행기관과의 협력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간의 갈등, 의회운영에 있어서의 갈등, 각종 지역 현안문제에 있어서의 갈등, 특히 집행기관의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건과관련한 의회 의견서 제출에 대한 협의 문제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8대 의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몸들 바를 몰랐고스스로 허무감에 빠져서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치에 첫발을 내딛으면서그리고 당선되면서 마음 가졌던 군민만을위하고 정의와 공정에 바탕을 두어 올바른군의원이 될 것을 다짐했고 초심을 잃지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SRF고형연료사용허가 건을 두고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오갔으며,저에게 찬성이냐, 반대냐...,

모 의원은 언론에서 계속 반대하고 입장밝히고 활동하는데 당신은 무슨 입장이냐하는 등등 많은 격려와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의원님 들의 각 개인의 생각과 의견그리고 군민들의 각 개인의 생각과 의견은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의정활동은 각 개인의 존중을최대한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유권자인 군민들께서 심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우리 영광군이 쓰레기 집하장이라는 오명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행정소송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리는것이 옳다고 이번 의견서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께 저에 대한 소신을 밝힐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8대 의회는 그동안 있었던갈등들이 잘 처리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임기동안 군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리라 믿고 무엇보다도 가장 신뢰와 실력을 갖춘 의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곧 다가올 추석명절과 긴 연휴 잘 보내시고 코로나19 방역에도 함께 힘을 모아잘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2.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 변경)

9.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따른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장영진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2호, 영광군 어르신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 및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활동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3호,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장려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4호, 영광군 군민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광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운동의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7호,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하고, 주소정보의 활용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8호,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에따라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및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1호,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유족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2호,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한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6호,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2021년도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 환자로 인하여 환자 가족의 요양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진출입로 및 정원 조성에 관한 부분과 무분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지양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7호, 영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내 청소년의 문화 시설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수련관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회 통행로를확보해줄 것과 도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침체된 동네 분위기 활성화에 노력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쳐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청소년 수련관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제13항.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9호,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복지와 기업 유치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0호,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5호,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3호, 영광군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차별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4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축사중축에 대해서는 기준을완화하여 축산업체의 민원해결과 제한구역내에서 주민 참여형 축사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시 신축허가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축산업을 위해 신축 허가 신고를 준비 중인 다수의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했으며,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부의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군의회는 행정의 감시 및 견제자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인자세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들과 직접 관련된 조례 제·개정과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단체 및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최근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코로나 감염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지치고 고통 받고 있지만접종률이 높아지면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에 의한 감염예방효과는 82%이고,사망예방효과는 97%로 백신접종으로 얻는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코로나19에 재확산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방역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귀성객을 통한 확산예방과 차량교통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 중에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니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최 은 영
  • 의 원 임 영 민
  • 의 원 강 필 구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