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8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3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4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을해년 12월 또다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세모를 맞이하면서 지난한해는 전체적으로 위기의식을 금할 수 없었던 참으로 불편한 한해였습니다.
불편한 한해를 과거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타산지석 교훈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바다에 인접하고 있어 백수, 홍농, 염산, 법성, 낙월등에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산재하여 무지한 농어민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100여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법으로 매립하고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방치해 놓고 1991년 1월에 수산청에 의견서를 보내어 군유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금까지 수산청 소관 토지로 그 방대한 토지를 방치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1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추진내용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수산청으로부터 양여여부에 대한 진솔한 답변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자연은 생활의 터전이요 또 이 자연과 더불어 우리의 삶은 영위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은 복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자연을 아끼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제를 실시하다.


약 10배정도 축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넷째, 수온이 1℃이상 상승지역의 해역만 피해를 보았다면 0.99 - 0.01℃ 상승 지역의 해역에 대한 군이 자발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범위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영광 원전 5.6호기 추가건설에 대한 본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농촌은 애기울음소리마저 들을수 없도록 떠나는 농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92년도 대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께서는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수 입 개방만은 막겠다던 당시 김영삼 후보 의 공약은 만천하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쌀과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우리 전남도만 하더라도 연간 입게될 피해액은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손실이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개방율은 금년95년도에는 94.3%에서 내년 96년도에는 95.9%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오늘 아침에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약 5분정도 늦었습니다.
이점도 사과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을 제가 어느때는 느끼지 못한 점도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팽창될대로 되어 있는 행정조직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밖으 로 보는 조직으로는 역시 그러한 조직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제나름대로는 96년도를 맞는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차원에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개편을 본군의 안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감축이라는 차원을 생각해보면은 사실상 살을에이는 아픔보다도 더 지나친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결함이 있는 부분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장을 복수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하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영광읍만 토목직으로 복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복수직을 2개내지 3개 읍면을 더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충 지금 농업직하고는 읍면장들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토목직을 읍면장의 복수직으로 했을 경우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기술인력은 조금만 기술이 향상되고 고급기술로써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사실상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부분은 제가 이 조직을 진단하면서 맨처음 이럴수도 있는가 하는 부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영광 원자력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과 또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적내용은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해양평가 이 기준은 뭔가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영광 원자력의 입지적인 여건을타당성 검토를 항상 저는 이부분에 대해 서 원자력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제가 여기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선은 영광 원자력의 입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에 관한 입지선정의 적지여부인 타당성만 초점을 맞추어 하고 그 여타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소홀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온에 관한 문제는 신년도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측 정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온이 0.99℃에서 0.1℃ 사이에 대한 지적은 역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립니다만은 지금 영광원자력 주변해역에 관한 영향평가는 수온이 1℃ 상승하는데 따른 해양에 미치는 영향 즉 해양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 물로부터서 상당히 여러가지 해양에 자라고 있는 풀까지 그 종류와 품종에 따라서온도가 1℃가 아닌 0.3℃나 0.5℃에도 영향을 받는 그러한 어족이나 그러한 것들 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문학적으로 0.3℃에 조직이 파괴되고또 세포분열이 중단되는 이러한 어패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원자력의 이러한 위력은 비록 저 희 영광군 뿐만이 아니라 만일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아마 그 피해지역이 풍향에 따라서는 120㎞내지 140㎞까지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건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라는 그러한 명분때문에 저희들이 아픔을감내하고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우리 군 민들이 많은 심적고통, 또 정신적 고통을벗어나면서 참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처와 과학기술처, 한전의 삼각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은 우 선 해양에 관해서 저감대책이 있지 않는 한 또 저감대책을 조건부로 과학기술처에서 영광원전을 허가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그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서열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보완이 불가능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유지중 법인 또는 소유권 미 복구처리가 2,093필지에 해당이 되고 있 습니다.
아직까지 2,093필지가 권리보전 조치가되어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서 임대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3,500만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로인한 금년도 이자수입 전망은 5억2,800만원이며 94년도 4억8,400만원에 비하면 8,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자금관리를 더욱 잘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등급별로 10% 이내의 수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3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또한 참고로 5,6급은 내년 3월 이후부 터 지급이 되고 7급이하는 6월이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누가보아도 인정이 가고 이해가 갈수 있도록 그러한 선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길입니다.


현재 읍면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단순매립형으로 쓰레기 매립장 으로서 생활민원 및 환경저해요인으로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제 고 및 항구적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추진 하게 될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군 자체계획으로 추진하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항구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총 사업비 약 25억원을 투입해서 1만8,000평 규모의 매립장을 확보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특별 지원사업 또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채택자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소각장 운영에 대한 우리군의 재원검토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마을단위 소형쓰레기 소각시설 사업비와 투자사업 및 운영실태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W.T.O출범으로 국가간 교역이 자유로워짐으로써 경쟁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우리 농수축산물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채소, 화훼, 과수생산 시설 유통단지를 조성하는데 63억3,65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생산에서 저장, 유통까지 생산자 조직에서 직접 추진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몇개의 시군에서 서울이나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를 전반적으로 면치 못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운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군도 참여의 기회를 검토하고 대도시에 직판장을 건립할 것인가를 다시 판단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육성 설립취지에 맞도록 농업생산에만 전념하는 생산자 조직단체가 될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은 총 41개소이고 조합원은 30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복합영농이 28개소로 제일많고 한우가 5개소, 양돈이 2개소이며 쌀, 양계,굴비, 밀, 유통, 과수법인이 각 1개소씩 있습니다.

법인규모가 지금 현재 영세하여 현금출자 보다는 농지, 가축, 노후된 농기계 등에 많이 출자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사업의 지원이 영농조합 법인에 우선하도록되어 있어서 무분별한 법인 설립으로 부 실운영이 사실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실운영의 법인에 대한 단속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영농조합 설립 목적이 사법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농 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어선은 29척이고 선착장이 있습니다만 90년도에 시설이 되어 약 30m 입니다.
호안도로는 270m로 폭이 아주 좁아 차 량운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착장과 호안도로 상태가 아주열악해 높은 파도에 견딜수가 없어 인명 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기존선착장의 일부가 파손이 되어있습니다만 파도에 의해 붕괴될 경우 대 형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폭풍피해시 호안도로가 80m 유실되어 96년도에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존선착장을 10m 연장 과 동시에 높이를 1m 높여야 최소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마리 수산청 소유 토지는 2필지 입니다.
그것이 7만3,950㎡로 계마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마항은 1종어항으로써 1971년 12월 21일자로 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 9일 용도폐지 추진사항을 조회한 결과 92년도 1월 4일 수산청장으로부터 계마항 부지는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왜 대상에서 제외됐는가 하면 수심이 얕기 때문에 매년 준설을 해야 될 지역이라고 해서 현재 수산청에서 잡종지가 없어서 준설을 하게 되면 그 뻘을 퍼 내어야 하기 때문에 군유지화가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면 더 높은 선착장을 만 들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원 이야기만 나오면 할말이 없으니까이야기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난 후에 어떤결과가 초래될거라는 것은 예상을 해보시고 그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주 입니다.









본군은 5개읍면 염산, 백수, 법성, 홍 농, 낙월면이 해면과 인접한 지역으로 공유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본 장소는 해사적치장으로 허가되어 있어 동장소에서는 해사채취할 수 없으며 채취한 사실도 없고 또한 채취료 부과나 징수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무안군 해제면 닭섬지선의 공유수면내 골재채취를 무안군에서 허가 받은후92년부터 94년도 초까지 해사일부를 반입 야적한바는 있다고 하나 반입량 및 판매 등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관리하지 않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본군의 해사적치장에는 94년 7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해사가 반입된 사실이 없 으나 앞으로 해사가 반입될지는 바다골재 채취 유통 및 품질관리 감독지침에 의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예로 하천내 유수구간중 고수부지는평상시 침수되지 않아 점용이 가능하여 경작을 위한 일시점용을 하고 있으나 홍수등에 대비 항구적인 점용이 불가능하여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참고 있는것은 행정기관에서 연락이 오겠지 하고계속 기다렸나 봐요 그러나 연락이 없어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 그 사람들은 피해가 많이 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사항인데 제가 그 서류를 찾을려고 하다가 못찾았 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 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당시 그 실 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민원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인들 때문에 와서 조 사를 해가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유보를 한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 습니다.
서류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당시 실무자의 말을 빌린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고 끝날것은 아닐것 같고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분들이 또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불법매립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동문서답하고 있는것 같아요 공유수면 불법매립 무단점용은 어떤 빈자리가 아니고 제 뜻은 점용허가를 내서 불법으로 매립을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러지요 그 지역이 지금 국유화 되고 사유화 될수는 없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국유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으 로 매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유화 조치 가 된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빈지라고 하는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공유수면 매립사실은 도면상으로는 바다로 되어 있으나 물이 들어 오지 않아서 육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무단점용 한곳이 많습니다.
빈지라는 곳은 그것을 이야기 한 것입 니다.
저희들이 불법매립에 대한 지구를 몇군데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국유화조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매각때문에 당초에 불법매립한 사람하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않했습니다만 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면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재량 권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사람들이 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 줄수 없는냐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도 좋으나 방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문 제가 많습니다.
무조건 막아 가지고 방재계에서 양성화시켜 버리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군비 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계에서 앞으로 해일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사채취한 그곳은 감독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고 한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해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내 준 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한번이라도 가봤느냐 얘기입니다.

제가 읍면에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읍면에서는 확인을 했는데 군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답변이 우리 관 내에서 해사채취를 안한 것으로 답변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우리 관내에서 해사 채취를 했을때

그것이 확인이 되면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 흔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잘못 아닙니까?
감독하고 관리해야할 사항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전에는 무안 해사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안에서 들어온 것은 허가를 받아 가 지고 반입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하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취를 한다면 고발 조치 하겠 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골재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성보다는 그 현장으로 인해서 문제성이우리 영광 관내에 많이 파급되어 있습니다.


해명자료를 요구했 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허가가 나간 이후에 지금도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목적이 없이 흐지부지하는 형태가 된다면 바로 취소하고 그 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노령인구 증가와 퇴행성노인성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근거리 보건진료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 도 있습니다.
진료원의 업무는 환자진료, 예방접종, 보건교육, 가정방문 진료 등 보건사업 전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진료소 운 영은 전국에 2,043개소, 전남 361개소, 영광군은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일시에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실적이 적은 진료소는 차후 정책상 자연감소로 통폐합이나 폐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사부 차원에서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약 2년간 시범적으로 한방진료실을 개설 운영하였으나 그후로는 확대해서 실시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96년에는 관계법을 정비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입장에서 내실화를 기할 대책이없다는 그말씀이예요.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어떤 변경을 시 킨다든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안소장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실을 기할수 있는 대책이 없다.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완도에서 온 직원인데 원래 그사람은 치과 위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완도군에서 보건직으로 그분들 직명은 의료기술직입니다.
그런데 보건직으로 환직을 해가지고 본군에 와서 홍농읍에서 보건직으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환직을 해준다고 하면은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5년 한해는 실로 우리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이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