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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본회의(제4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4호 본회의회의록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1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1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1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편입부지 매입) 1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1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9.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3.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2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1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1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1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편입부지 매입) 1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1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9.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3.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2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 것으로「영광군의회 기본조례」제32조 및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위원장에는 임영민 의원, 간사에는 정선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제고하고 원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영광군의회 기본조례」제32조 및 제45조에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임영민 의원, 간사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5.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8.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9.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된 영광군의회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 2건과 규칙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72호 영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보호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선진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3호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영광군의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에 따른 공인의 근거를마련하고, 전자이미지공인 규정 신설 등 공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4호 영광군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의 유사·중복 규정 및관련 별지 서식의 삭제를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5호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안건은 심의 중인 의안이나 그 밖에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할 수있는 5분자유발언을 현실에 맞게 10분자유발언으로 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6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영광군의회의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7호 영광군의회기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회기 관리에 관한 준용규정과 관리주체를 밝혀 의회기에 대한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그 밖에 자구수정과 별표, 별지를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것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8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 정한 위임입법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영광군의회 회의규칙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정정이 필요한 자구와 별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것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KBS뉴스 뉴스팀 유승용 기자님 외 3분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1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1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매입)

1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편입부지 매입)

1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51호 영광군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따라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 내 생활인구분과위원회를 추가하였으며, 올해부터 인구소멸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2호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유관기관·기업체 등 신규 및전입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광 바로알기투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장려금 취지에 맞지 않는 환수 조치 조항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9호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청사 부설주차장이 개방 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방문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청사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5호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중앙 정부 및 전라남도에서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내 그린수소 수전해 시스템의 성능평가 기반을 영광군에 구축하여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6호 장암산 진입로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도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장암산 산림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장암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7호 산림유역관리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대마면 안골계곡을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대마 남산골 방문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화장실 및 주차시설 설치를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8호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공모를위해 법성정수장의 편입 토지와 인근 토지를 사전 매입하여 공모사업 선정 조건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접 부지추가매입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그린수소 생산시스템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산림유역관리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법성정수장 개량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9.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53호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코자 관광취약계층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관광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4호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영광군 이동지원센터간 운영사항 정비와 바우처 택시운행에 따른 이용요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2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167억 1천만원이 증액된7,205억 5천만원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안전관리과 소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수급요건을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입장려금의 지원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예산낭비 대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원예축산과 소관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예산은 특정법인에게 보조금이 편중되고,지원 시설이 사유화 되는 현상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인 회원이 고루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법인 미참여 농가들을 위한 별도 조직 설립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제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9억 9,200만원이 감소한 532억 9,500만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한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김한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지급 확대 및 인구정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선정하여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 10년간 10조를 지원할 예정으로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첫 재정지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인구·경제·교육·문화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향후 30년 내로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지방 소멸론까지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지방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지원금의 상한선은 2022년 기준 각 지자체별 120억 원으로 이는 인구감소세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규모를 10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상향 지원하고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확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및인구정책 촉구 건의안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고자 마중물의 역할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재원 분배 시 일률적인 배분기준이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상세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지역별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었다.

영광군은 2009년부터 인구절벽 시대를극복하기 위해 영광군의회의 제안과 60여가지의 인구정책을 펼쳐왔으며,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영광군을 벤치마킹 하는 등 꾸준한 인구정책을 이어왔다.

그로 인해 영광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인구늘리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였고,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해소하기 위해 첫 번째는 결혼·출산·양육·교육환경 조성, 두 번째는 안정적 일자리창출, 세 번째는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네번째는 생활친화도시 조성 등 지역 특색에맞는 다양한 정책 등을 펼쳐왔고, 이러한노력은 2019년 2.54명, 2020년 2.46명, 2021년 1.87명으로 3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1위를 달성하였다.

또한,「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및「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년간(2018년∼2022년) 5,000억 원을 투자하는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0억 원 규모의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반영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으로 지역인구의 감소세를 둔화시키는 데현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여건이 쉽지만은않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지방소멸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사안으로 미래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으로 마련되고, 인구감소지역89곳에 전체 기금의 95%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2년 정부 본예산은 607조원으로 이중 인구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 사업 분야의 예산은 2조 7천억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생활 인구확대 등을 포함한 지역의 자구적 노력을돕는다는 것인데, 인구감소 지자체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토대로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해답은 지역에 있다.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도로 인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지역의인구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중앙정부의 적극적·장기적·전폭적 지원이절실하다.

특히, 지난 2015년 출산율 0.16일 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현재와같이 인구가 감소될 시 세계 228개국 중700년 후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멸국한다 밝혔으며, 중국 역시 같은 해 2명 이상출산 제한을 해제한 것도 국가 노동력과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영광군 역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정책을 선도해온 지역으로서 20대 유출을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이모빌리티 자동차,빅데이터,AI,전문대학·농업대학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이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유토피아를 꿈꾸게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도 특색 있고 각지역에 걸맞은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실패를 답습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하석상대, 견강부회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현실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책을 바로잡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20조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2일

영 광 군 의 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반대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 이유는 최근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CPTPP로 인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즉각 철회하고 현실로 다가온식량안보 확보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FTA를 체결하여 대량의 농축수산물을 수입함에 따라 농어업인의 막대한 손해와 함께농어가 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CPTPP가입은 기존의FTA가 아닌 메가급FTA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파괴력은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어업인들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CPTPP가입반대를 영광군민의 뜻을 담아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반대 결의안

전국적인 농어업인단체의 강력한 반대와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15일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FTA를 체결․발효하여 대량의 외국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농어업인은 막대한 손해와 함께 농어가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심지어 농어촌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시장과 밥상에는 가격측면에서 절대 우위인 외국산 농축수산물로 넘쳐나며, 신토불이 우리 농수산물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메가FTA인CPTPP는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농어업인들은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으로 개방에취약한 농축수산업에서는 막대한 피해가불가피하다.

이미CPTPP에 가입한 주요국의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아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실제CPTPP가입 이후 관세철폐로 15년간 연평균 최대5,100억 원(농업 4,400억, 수산 724억)의 피해가 예상되고, 추후 중국의 가입 등 각종변수로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며, 이는 기존의FTA가 아닌 메가급FTA로 그 파괴력이 몇 배나 더 강력하므로 더이상 농축수산업 경영이 불가능하여 결국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검역의무가 간소화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수입이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CPTPP가입반대를 영광군민의 뜻을 담아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피해를 초래하는“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CPTPP협정안을 투명하게공개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관련 자료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대국민 공개·홍보해야한다.

하나, 정부는 식량안보와 국민의 먹거리안전을 위한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즉시 메가FTA에 대응하기위한FTA피해보전제도를 보완·강화해야한다.

2022년 8월 2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반대 결의안은 조일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5항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선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정선우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으로 입장을 밝혔고, 오염수가 문제없도록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했지만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의상당량이 최대 기준치보다 20,000배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후쿠시마 원전 탱크 내 저장중인 오염수는 지금 한 번의 방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번 방류를 하면 끊임없이 방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미치는 재난으로 오염수의 처리 방법은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로하여금 무책임한 해양방류 계획 추진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결의하고자 영광군민의 뜻을 담아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성명서를 제안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철회 촉구 성명서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이로 인해 발암물질인 3중수소가 포함된약 137만 톤에 달하는 다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최대 30여년에 걸쳐 바다로 배출되게된다.

늦어도 1년, 빠르면 7개월 안에 해류를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오염수가 유입되게 된다.

그러면 내년 추석쯤에는 우리 식탁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수산물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군은 어업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업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일본정부에 우리 군민의 뜻을 담아 전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직결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한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원전오염수 방류를 즉각 저지하고, 해양방출 이행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 대일본 강경 대책을 적극 시행하라.

2022년 8월 2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는 정선우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과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0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비롯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지방정부는 복합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업무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여러 간 업무환경을 이해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과 부서리더의 관리소홀, 부서 간 칸막이행정 등으로인한 늑장행정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행정은 정해진 틀 안에서 사고가 아니라구속받지 않은 열린 생각 속에서 신속하고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내실 있는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예산심의과정에서여러 의원님 들께서 주신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개원 이후 제9대 영광군의회가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회기였던 것같습니다.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영광군 전반에 대해 파악해보고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경험해 보는 좋은기회가 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개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광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진정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항상 깊이 생각하며,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대 전반기 전남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영광에 앞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어제인가 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가 있었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한 분이 초대하고 나중에 거기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참여해야 되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할 데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인데군수님이 참석하는데 의원님 들이 참석하지못하게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계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체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는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톱니바퀴 형식으로 같이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다르게듣지 마시고 우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좀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과 경륜으로 의원님 들과 함께 같이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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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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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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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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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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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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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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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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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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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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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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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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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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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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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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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편입부지 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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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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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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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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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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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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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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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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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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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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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의 사 팀 장 주 석 지
  • 출석공무원 (35명)
  • 군 수 강 종 만
  • 부 군 수김 장 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점 기
  • 종 합 민 원 실 장 임 형 표
  •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 총 무 과 장 김 성 균
  •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한 재 철
  •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 재 무 과 장 김 희 종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이 영 길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오 종 운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오 귀 동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백 수 읍 장 이 효 신
  • 홍 농 읍 장 김 관 필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강 두 원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정 우 성
  • 염 산 면 장 장 국 환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불출석공무원 (1명)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장 영 진
  • 의 원 조 일 영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