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66회 의회운영위(제1차).hwp
2.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 부의안건.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3.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4.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6. 영광군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7.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결정하고, 부의안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2년 7월 25일 8월 1일까지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일영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일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광군의회 의장으로부터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받았으며, 그 외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장기소 위원님이 서면 동의하신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구성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에는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임영민 의원, 간사에는 정선우 의원을 선임하여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협의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원전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에는 임영민 의원, 간사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하여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26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되 서류감사는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현장감사는9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영광군에서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행한 행정사무전반이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하루로 진행되었던 서류감사가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 본 감사에서는 서류감사를 2일간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영광군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한균 의원을 대표로 영광군의회의원 전원이 하나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을 연구주제로 의장과 의원 및 직원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고양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며, 연구용역비는 2천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9.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2.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3.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조례안 외 조례 3건과 규칙 4건에 대하여동의를 발의하신 장기소 위원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를 발의한「영광군의회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외조례 2건과 규칙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광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보장되는 선진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및 제8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조치사항과 피해 직원 등의 보호를 위한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영광군의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에 따른 공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이미지공인 규정 신설 등공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공인의 종류,안 제8조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근거, 안제10조에서 공인의 인쇄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영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의 유사·중복 규정 및 관련 별지 서식의 삭제를 통해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신고 규정, 안 제4조의2 민간분야 활동내역제출 규정, 안 제5조 가족 채용제한 규정,안 제6조 수의계약 체결제한 규정, 안 제20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윤리심사 시 의원 징계의 건과 마찬가지로 보다 신중한 논의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본 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1조에서는 의원이주요 군정사항이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실제 통계상 소요시간이10분을 넘기는 사례가 많고, 5분 미만의 사례가 없는 등 현실에 맞게 발언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10분자유발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를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5조에서는 의원 징계의결 절차에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징계대상의원의 정당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보아 삭제하였으며, 안 제66조에서는 의원 윤리심사 시 기존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의 의결로 심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신설하여의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0조와 71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근거규정을「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본 규칙으로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영광군의회의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인용조문 등 정정이 필요한 조항및 자구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의회기 관리에 관한준용규정과 관리주체를 밝혀 의회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고, 그 밖에자구 수정 및 별표, 별지에 대한 재정비를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의회기의관리에 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고 관리주체를 의회사무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내용을「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규칙」에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이관함으로써「지방자치법」제66조에서 정한 위임입법 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영광군의회 회의규칙」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이 필요한 자구 및 별지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시 통지에 대한 규정과 안 제4조, 5조에서는 심문 및 발언에 대한 규정,안 제 9조에서는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회의록 작성같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영 진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