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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심사보고서.hwp
14.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심사보고서.hwp
제267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인쇄본 최종.hwp
5. 제267회 영광군의회_의대 촉구 건의문2판.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호 본회의회의록

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11.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부터 제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99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2021년 5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서류 감사 6건, 현지 확인 9건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시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8호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보좌관의 위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의 내용중‘특별보좌관’을‘자문위원 중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수정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9호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 조례의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2호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시켜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3호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4호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것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의 조례로 위임한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인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95호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이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반영됨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레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11.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제13항 영광군 귀농어·귀촌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00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2021년 5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류감사13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20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7건 등 총 40건을 지적하고,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5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3호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7월에 제정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근거 규정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없으나 다만,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조례명을‘영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5호 장기소의원님이대표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미명아래 일률적인 제한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0호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광군 군민행복택시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용권 관련 규정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및 교통카드 관련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개개인의 편의를증진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1호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에서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협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6호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및 노인층의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현실에맞게 귀농어·귀촌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3884호 김강헌 의원님이대표 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심사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957억 9,565만 2천원, 세출 결산액은 6,332억 3,074만 6천원, 결산상잉여금은 1,625억 6,490만 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178만 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4억 9,864만 4천원으로써 61건에 79억 4,976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6억 6,890만 6천원을 지출하고, 2억 3,100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984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32억 9,600만원이증액된 7,938억 4,7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중복 편성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 6,880만원과 연내 지출하지 못해 이월이예상되는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20억5,700만원 등 총 21억 2,5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일반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8억 3,100만원이 감소한 549억 6천만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2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많고 초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상당히 높음에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지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을 촉구하여 전라남도의 의료취약성을 개선,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 낭독을 하겠씁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건의문

전라남도는 1990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국립의대 설립을 요청했으나“이번에는 꼭 되겠지...,”로바라던 세월이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제 전라남도의 국립 의대 설립은 200만 도민의 30년 염원이 되어 영광군의회는전남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한 번 더 강력히촉구 건의한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메르스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단위의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은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전국 평균 2.1명이며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로서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3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 중이다.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남도민이 소비하는 의료비의 30% 이상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수준이고 실제 2020년까지 전남도민이 쓴4조 5천억 원의 의료비 중 1조 5천억 원정도 가 서울이나 수도권 등 상급 병원에서사용되었다.

국토연구원의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분석 결과 서울을 비롯한도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하고 취약도도 낮은 편이나, 농촌과 산간, 일부 해안지역은 취약도가 심하여 지역 편차가 컸으며 전국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60곳의취약 지역 중 전남은 10곳으로 경북 11곳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전남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곳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크며, 산업단지 노동자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산업재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교로 입학정원은 2021학년도 기준 총 3,107명이며 이중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1개 이상의 의과대학이 있으나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전문병원이 없어 지역사회 의과대학 유치염원은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전남도민의 건강권보호와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을 담아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보장을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

하나, 지역균형 발전과 의료인력 확보를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전남의 의료불평등과 진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

2022년 10월 7일 영광군의회

이상 건의문 낭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김한균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9월 15일부터 23일간의 회기로운영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모으는 시간이었을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지적되고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영광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광군의회를 늘 응원해 주시고사랑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내일이면 벌써 100일째가 됩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어떤 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드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참 가슴에 와 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영광의 균형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모든시간과 정성을 들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많은 현장을 찾아보고 더 많은 군민을 만나는데 소중한 시간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9대 의회 개원 후 처음 맞이한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올 가을은 군민 여러분들이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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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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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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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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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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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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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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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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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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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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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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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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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기소 의원 대표발의)(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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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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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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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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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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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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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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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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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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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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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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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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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6명)
  • 군 수 강 종 만
  • 부 군 수김 장 오
  •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성 균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총 무 과 장 장 남 종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유 영 직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 재 무 과 장 이 영 길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백수읍장직무대리이 관 희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염 산 면 장 김 선 휘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2명)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김 강 헌
  • 의 원 임 영 민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