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0시 5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로 조일영 의원으로부터 영광군의회의원 월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동의안이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한 후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2.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동의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4.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5.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건

6. 영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영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를 발의하신 조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동의(動議)를 발의한 4건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영광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관련 조문을 현행화 하고,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 2023년도월정수당은 204만 1,4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과 제4항은 여비 지급을위한 준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반영하고,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와 안 제14조에서 영광군의회의원의 알선, 청탁 금지사항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에는 의원이 외부강의 시 의장에게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한과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한자어 표기 등 자구 수정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의원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피감사공무원과 증인 등의 선서문의 내용을 법령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9조의3 별표1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서에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 시 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별표2와 별표3 증인과 감정인의 선서서에 서명 항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지역 특성상 농·어업에종사하는 군민이 의원으로 다수 선출될 수있으나, 법과 조례 등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에 따라상임위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있어 영리행위 금지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44조제5항과 지역 특성상 특정 상임위원회의 구성, 운영이곤란한 경우 한하여 해당 조례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운영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관계관 실무교육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범위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회기 동안 심사 후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회의록 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영 진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