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0회 본회의(제4차).hwp
12. 제270회 임시회 자치행정 심사보고서.hwp
1.제2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최종안.hwp
9. 제270회 임시회 의회운영 제안 안건.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4호 본회의회의록

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부지매입) 1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 13.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안 안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할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0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조사 시 특별휴가 일수 항목을 추가·조정하여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규정한 별표 3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결혼, 출산, 사망의 경우 대상자를 확대하여 휴가일수를 조정하였고,안 제12조제7항에 따른 군 입영 자녀를 둔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을 현행 자녀 입영당일 특별휴가 1일에서 입영 또는 퇴소 시1회에 한하여 2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하는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1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 출장제도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을명확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현행 규칙 제5조와제6조,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로 통합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을 현행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고, 그 밖에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82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7급 이상시험의 응시연령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였고, 응시 자격증 등을규정한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별표 2는 특수직급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서 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을삭제하고, 다음 별표 4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서 전산직렬의 기사및 기능사 자격증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 9는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전산직렬의 자격증 구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제안 설명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6.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7.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기부채납)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부지매입)

1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2항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및 건축물 매입에 따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로회부된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7호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돌봄요원의 노동 조건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요원의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중 지난 2월 15일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실태조사 주기와 안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주기가 각각 3년과 5년으로 달리 규정되어있어 지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제5조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8호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과 향우회, 출향인 간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9호 영광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대학 진학 축하금의 지원 대상을 신입생 본인으로 변경하고,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0호 영광군 성년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된영광군민에게 사회 보장적 금전을 지원하여 지역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대학 미 진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1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경조사 시 특별휴가 일수 항목을 추가·조정하여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2호e-모빌리티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사업으로 구축된e-모빌리티 관련건축물들의 소유권을 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3호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정유재란 열부순절지를 관광자원화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4호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부지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참조기 어획량 및 굴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참조기 양식을 고도화하여지속 가능한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참조기양식산업화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75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대마, 묘량 농업인들의 농기계임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원거리 임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분소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자치행정위원회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2023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정유재란 열부순절지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선우 위원장이시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따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안건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색깔 있는 안경을 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967호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군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철저한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의원님 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들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군민의 삶에 위안과 희망을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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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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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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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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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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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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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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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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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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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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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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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기부채납)(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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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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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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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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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부지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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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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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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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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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시 22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전 문 위 원 박 정 현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1명)
  • 군 수 강 종 만
  • 부 군 수김 정 섭
  •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 S-전략산업실장오 귀 동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인구교육정책과장김 성 균
  • 일자리경제과장유 영 직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재 무 과 장 김 용 연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 총 무 과 장 이 영 길
  • 보 건 소 장 김 점 기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영 광 읍 장 김 희 종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8명)
  •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 환 경 과 장 조 은 주
  •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 상하수도사업소장강 무 성
  • 백 수 읍 장 박 삼 성
  • 대 마 면 장 김 경 순
  • 묘 량 면 장 김 훈 경
  • 염 산 면 장 김 의 용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부 의 장김 한 균
  • 의 원 조 일 영
  • 의 원 김 강 헌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