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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본회의(제2차).hwp
9.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 심사보고서.hwp
1.제27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최종.hwp
8. 제271회 임시회 예산결산 제1회 추경 심사보고서.hwp
결의문.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4.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0.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1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7.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8.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6.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4.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0.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1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7.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8.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6.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4.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할 영광군의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13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 공무출장의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1을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액을 현행 부정 수령액의 2배였던 것을 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4호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예산낭비 방지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지방의원의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현행 규정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월정수당은 구속 기간이 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이후는 월액의80%를 미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의원의출석 정지 징계 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고, 기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2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5호 영광군의회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에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의회교실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의회교실 참가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안 제5조에는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6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의회 의원의 공무출장의 적용범위와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심사 제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칙을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무국외 출장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영광군의 요청에 의해 출장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를 신설하였고, 신설된 조항을 안제4조제6항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17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공무국외 출장 시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칙을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무국외 출장의 허가권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영광군의 요청에 의해 출장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 시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제안설명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영광군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0.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따른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윈회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8일부터 6월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하여 회부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조례안 8건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9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위촉을 해제할 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0호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한 부적정한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1호 영광군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용료, 관리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2호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조항을 개정하여심의 및 자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5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비 지급 금액을 현행화 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6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727명에서 728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7호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8호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약수2리 5필지를 대전2리로편입 조정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2호 칠산타워 주변 관광 자원 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칠산타워 인근 관광 자원을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 충분한 검토및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8.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22.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제22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장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윈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행정의 부적정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 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자치입법활동 및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88호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급변하는 관광트렌드변화에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스마트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기본계획 수립과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등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틀을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93호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일자리 창출을 위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을지원하여 일자리산업의 안정적인 환경을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94호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과 연계하여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의발생빈도가 적은 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99호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미래농업의 부가가치 산업인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의 확산을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0호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보다 더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종합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화 하고,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01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군민들의 물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가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검토 및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일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2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4호 202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심사 중 4월 11일 영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심사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43억962만원이 증가한 7,499억 899만원으로 심사 결과 일반회계에서 국제e-모빌리티 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 등 7개 사업에 9억 6,238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및 특별회계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원자력 수소 생산단지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등 1억 200만원은 원전 현안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사업 시행 전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05호 2023년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29억 9,647만원이 감소한 584억 8,710만원으로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5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류계획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발의하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보관하고 있는 약 137만 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반인륜적이고 반환경적인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일본의 만행에 강력 대응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 정부의 원전오염수해양방출 계획을 강력 규탄하며, 군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를 요구하고, 정부는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보장을 위해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영광군의회는 지난해 8월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일본과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7만 톤을 30년간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터널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절반 이상이 방사성 물질이고, 이중에 삼중수소는 정화가되지 않는 성분이라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타고 빠르면 7개월 안에 우리나라 전 해역에 들어오게 된다.

일본 정부는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 행태로 주변국들의 피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현실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한 것인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어업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입된다면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우리 군수산업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뻔하다.

특히, 굴비와 천일염은 지역경제에서 큰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 수산업의근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보등은 은폐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 의견은 무시한 채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력 규탄하며, 일본 정부에 우리 군민의 뜻을 담아 전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다시 한 번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라.

2023년 4월 18일

영광군의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절차을 거쳐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류 계획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 지역을 확대하고, 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간 차등 없는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개정안의 불공정성을 언급하고, 개정 반대 입장을 단호히 표명하며, 추진을멈출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만을 유발하고, 영광군민을 우롱하는 법률개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전달하고,원전 소재 지자체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입법 행위를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결의문

최근 원자력 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확대하는 지방세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우리 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광역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020년7월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전량당 1원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광역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부과하였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의 광역자치단체도 발전량 당 0.5원을부과할 수 있도록 납세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상계획구역확대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의 재난 예방 지원을 위해 납세지에 비상계획구역까지를규정하려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위험·혐오시설의 가동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의 보상적 성격으로 전력 수급이라는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감수해야 하는 발전소 소재지를 위해 부과하는 재원이다.

이 재원은 광역단체장이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65%를 배분하고, 나머지 35%는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지역에 나누는 형태이다.

이 배분 비율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75%로 상향하고, 그 75%를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에 균등하게 배분 후, 남은 25%를광역자치단체의 몫으로 하자는 것인데 발전소 소재지인 우리 군과 인근 지자체가동일 비율로 배분 받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우리 군 세수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고, 오히려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의 세수가 더 많아지는 세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하게 될것이다.

전력 수급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안락한 국민생활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우리 영광군은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력 생산의 최선봉에 서 있다.

공익을 위해 영광군민이 그동안 희생을감내한 대가가 불공정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라면 영광군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발전소로 인한 위험성 등 부정적인 것들은 영광군에 떠넘기고, 마땅히 받아야 할것들은 나눠가지라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비상계획구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은「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원전안전 부담금 징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지자체 간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원전 소재지자체와 합의해야 함에도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입법행위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불공정한 지방세법과지방재정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5만 2천여군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만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원전 소재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침탈하는 법률 개정 추진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

하나, 국회는 영광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지자체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률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4월 18일

영광군의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장영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두 건의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5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모두 끝났습니다.

14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다 해주신 동료의원님 들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고된 노고 뒤에는 반드시 영광발전과 군민 행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의정과군정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봄기운과 함께 군민의 생활에도 훈풍의 따사로움이 불어오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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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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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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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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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군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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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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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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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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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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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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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따른 부지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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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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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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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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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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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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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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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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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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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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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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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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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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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전 문 위 원 박 정 현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1명)
    ○출석의원 (7인)
  •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 장 기 소
    ○청가의원 (1인)
  • 강 필 구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전 문 위 원 박 정 현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6명)
  • 군 수 강 종 만
  • 부 군 수김 정 섭
  •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 S-전략산업실장오 귀 동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인구교육정책과장김 성 균
  • 일자리경제과장유 영 직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 재 무 과 장 김 용 연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 환 경 과 장 조 은 주
  • 총 무 과 장 이 영 길
  • 보 건 소 장 김 점 기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영 광 읍 장 김 희 종
  • 백 수 읍 장 박 삼 성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대 마 면 장 김 경 순
  • 묘 량 면 장 김 훈 경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염 산 면 장 김 의 용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3명)
  •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 상하수도사업소장강 무 성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부 의 장김 한 균
  • 의 원 임 영 민
  • 의 원 장 기 소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