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1시15분 개의)

1. 제3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5.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6.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총괄적으로 1과가 감축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다음은 제3조 기획실 업무소관입니다.

제9항에서 낙월학숙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5조 내무과 사무분장입니다.

역시 17호의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도 내무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하 19호부터 26호까지는 내무과 업무에서 삭제를 하고 민원봉사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민원봉사과 사무분장 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과에서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민원봉사과로 조정을 하고 10호부터 13호까지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보던 운수 업무를 민원봉사과 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조 재무과 사무분장입니다.



다음은 제10조 환경위생과 사무분장입니다.



다음은 제11조 산업과 사무분장입니다.
제1호로부터 14호까지는 현행과 같이 운영을 하고 15호에 농산물 유통관련업무가 신설이 되어서 여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지역경제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3조 산림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4조 수산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제1호부터 9호까지는 변함이 없고 10호부터 17호까지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건설과 사무분장입니다.
15호에 도로정비 업무를 주요도로변 개발로 이름을 바꾸어서 업무를 포괄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을 했고 18호의 도로관리업무도 도로정비 관리업무로 더 폭을 넓혀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도시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9호의 상ㆍ하수도 업무추진은 전에 상ㆍ하수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주택개량 및 농어촌 지붕개량으로 업무를 단일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9호에서부터 16호까지 각종 화생방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또 지역단위 재난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인위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개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또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하는 내용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항 공무원의 연가일수 조정입니다.
근무 근속년수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3일내지 20일로 차등적용을 했습니다만 4일에서 23일까지로 이렇게 다소 2, 3일간씩 연가일수를 더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6항입니다.

또 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또 병가일수의 후단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전에 3일에서부터 20이리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4일에서부터 23일까지 총 3일간의 연가일수를 늘려주었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다음은 제27조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제1항에 법 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했는데 그래서 제1항과 제2항에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행정을 비롯해서 (청취불능)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정원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에 공직자가 725명이죠?
그 인원의 정원을 실지로 실무진의 입자에서 검토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우리 행정수요에 반해서 지금까지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정원조정도 최대한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업무가 약간 많고 다소 좀 한가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조정은 최대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감원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심도있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 분야가 꼭 현직 공직자들을 꼭 어떤 조정으로 해서 감축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읍면의 수가 무안이 2개 읍면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원 상의 차이가 있고 또 행정수요 면에서 군본청에서도 몇 명 차이가 나고 그렀습니다.


무안이 많은데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2개 읍면이 적어가지고 약 104명인가 107명인가 차이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인원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의 어떤 규모라든가 군의 행정규모 이런 것하고 우리 정원하고는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왜냐면 행정수요가 어디에 더 많이 편성이 되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아도 되겠네요.
영광군의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영광군 공무원이 질은 낮고 무안군의 공무원의 질은 높다 그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서 2명의 토목직이 본청으로 내려 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읍면의 빈 토목직 자리의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토목직이 각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많은 읍면은 5명에서부터 적은 읍면은 1, 2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의 균형유지도 좀 해야 되고 또 본청의 토목직의 행정수요가 훨씬 늘어나고 그래서 그 조정을 다소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에서 토목직이 전혀 없는데요.

낙월면에 현재 정원에 1명이 있습니다.
현재 자원이 없어서 현원을 못 메꾸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발생하게 되면 낙월도에도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7. 영광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째로 영광원전 5ㆍ6호기 추가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단독처리한 부분의 그 동기와 저의를 밝혀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ㆍ6호기 건설허가는 지금 현재 법자체가 전기사업법과 원자력법, 그리고 건축법이 이 3가지 법이 삼원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항이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나가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제2, 제3의 화를 잉태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조치 내용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부 건설설비 시설설치 허가는 기 1995년도 11월 9일 허가가 되었습니다.
부지선정에 관한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 린대로 환경부와 과기처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지상에서 이미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하는 과정까지는 거치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동감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와 같은 논리적인 대화나 또 의회와 양해를 구하는 쪽에서는 대화의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받았는데 그분들과 상대해서 더 이상의 건축허가 문제로 논란을 계속시킬 수 있는데 힘의 한계가 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는 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분명히 제재가 갑니다.
적법한 절차에서 허가가 나갔더라도 행정이 조치가 따릅니다.


어차피 저희들의 식구입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시각적으로 나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10여일 만에 바꾸었다가 그냥 어디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는 것 아닙니다.
국책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갑작스럽게 바꾸게 된 것은 제가 분명히 그 배경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2번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신사협정, 신사적인 대화 이것으로 분명히 믿었고 또 그분들이 근원적인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그 사람들이 다시 범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단계적으로 앞으로 그보다 더 거센 항의가 분명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너무 과민한 반응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관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법은 첫째로, 주차장에 관한 법입니다.

아, 됐습니다.

행정행위는 건축법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책임을 느끼시죠.

그러시죠.
지금 5호기 지반이 지진에 열약한 지반이다라고 각 매스컴이라든가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내용 중에 충분히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되 기관이 도래된 그 날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한다 그랬죠.


제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5ㆍ6호기 건축허가 검토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좀 오래했습니다.

오래하셨죠.

그런데 이런 검토결과서는 제가 영광군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말입니까?


만약 건축허가가 되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만약에 2월 28일까지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행정구제 방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규정을 어겼을 때 행정 구제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행정조치는 앞으로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적절한 계획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축행정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영광원전5ㆍ6호기 환경평가에 따른 토론회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집행부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내용으로 취소를 했다면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광군청에 허가서류를 한전 쪽에 보내고 나서 여기에 보관서류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광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저희가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꼭 날짜를 기재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참 애매하게 보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을 때 18일 날 했다, 20일 날 했다는 식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 과장님도 제가 여기서 누구를 말씀드려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허가취소가 될 경우 앞으로 이런 유형의 그러한 내용들의 사항들이 많이 앞으로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토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이렇게 취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몇 명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치해 가지고 어제 바로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영광군으로 보면 그 이상 중대한 사안은 없습니다.
신중히 연구를 하셨다는데 어제 5시 퇴근 이전에 제가 의회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허가했다 취소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큰 중대한 사안이 이제 본보기가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지금 원자력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물을 집으로 하나 짓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법을 떠나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이제는 이런 법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려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첨예한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연구를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