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4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해주신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필구 의원 외 7명)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3.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영 간사로부터 3건에 안건에 대한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일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안건 3건에 대해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강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영광군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 결정하여통보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4월 15일, 장영진 의원이 대표 동의발의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영광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2건모두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고 의장에게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등 충분한 검토로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원 발의일부 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작성하여 제출하고,위원 동의 발의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4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작성한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문위원 장철희
    ○회의록 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영 진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