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 변경) 9.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9건의 부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소 의원이 아직 안 오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미루고,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고통을 받는 어르신들 중 복지 사각지대에놓인 분들에게 보편적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을방지하고자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구입을위한 지원 금액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성 근로자의아이돌봄을 장려하고 양육에 관한 경제적부담완화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영광군남성근로자의 아이돌봄을 장려하기 위한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제정 목적에 관해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에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기준에관한 사항과 지원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안 제6조 와 제7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과지급 중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육아휴직에 따른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근로자육아휴직협회를 통한 여성의 양육부담 완화로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기대를 해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병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의원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군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걷기운동의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민의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걷기운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걷기운동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걷기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목표걸음 수 달성 및 걷기운동 우수자에 대한걷기운동 마일리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광군민의 걷기운동을 활성화시켜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 할 수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3월 조례개정 추진 중이었으나, 법제처 시행령 심사 최종확정안에 따라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이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생활화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주소업무를 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당초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영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의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개정하여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로 규정하고자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조달청의 등록단가로 결정하여 제작비용과 산정 기준일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당초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성별 고려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은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주소정보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및 관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사항을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 확대와 효과적인 분쟁조정 및 공동주택의 감사 시행 등 능동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6호에서부터 제10호까지는 공동주택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의결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제고, 공고 반영을 위하여 지원을 받을 공동주택은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 등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보조금 지원신청 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제3항, 제4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 공고안 반영을 위하여 지원방법 및 우선지원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편중을 예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별 지원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예산 및 신청건수, 에너지 저감시설 사업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비율및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장제13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는효과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장제24조에서부터 제31조까지는능동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장제32조, 제33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비밀의 준수와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정산 등에 관하여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보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휘입니다.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21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보훈명예수당은 사망 후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만 참전명예수당은 승계가 되지 않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 지원 범위 확대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매월 5만원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98쪽, 99쪽을 참고하여주시고, 관계부처의견이나 예산조치사항은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등 적절하지않은 문구를 수정하여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 협의회 구성 위원 구성을15인 이내로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체육회상임부회장을 군체육회장으로, 군체육회상임부회장 그리고 체육단체를체육단체로 변경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오기 등 적절하지 않은 문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체육진흥기근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영광군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3번, 4번, 5번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결과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 변경)

9.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하되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추진 담당과장으로하여금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26호,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 변경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립요양시설 신축을 위해 다시 한 번 사업위치 변경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군서면 만곡리 산 49-3번지외 5필지에서 백수읍 논산리 10번지 일원백수초등학교 백수동분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수동분교 부지면적은24,658㎡이며, 사업대상지는 부지 일부이고,지상 2층의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국비 35억, 도비 4억, 군비 7억 원 등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 9월 중 추진하여 정확한 사업면적은 건축설계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립요양원 준공을 통해 전문적인 치매관리로 군민복지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의안번호 3727호, 영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광군 청소년 인구는 우리 군 전체인구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은 청소년문화센터 1개소에 불과한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통한 청소년성장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영광읍 도동리 106번지 외 13필지로 사업부지 면적은2,097㎡입니다.

그중 도동리 106번지 일원에 지상 3층의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건으로 균특 58억, 군비 32억 등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부지 14필지 중 군유지가 6필지, 사유지가 8필지로 지난 8월 가감정을 의뢰한결과 매입수정가는 14억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3년 착공예정입니다.

재산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공립요양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한 번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잘 모른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재무과장이 공유재산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또 그 내용을모른다고 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회복지과장인가요?

노인가정과장인가요?

일단 재무과장 질의를...,

재무과장님은 없고요.

노인가정과장하고 청소년수련관...,

거기도 노인가정과입니다.

거기고 노인가정과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추진 담당과장으로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변경 및 영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에 공립요양원하고 두 가지같이해도 되죠?

개인적으로 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지금자치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몇 달 동안 이렇게 위원장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도저희들이 해야 할 일지만 이 시간 끝나고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임을 했는데 논산리로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총백수동초등학교 거기는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전체 24,658㎡입니다.

평수로는 7,459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지면적은 전체면적을 여기에 적어놨네요?

전체 다 쓴가요?

그중에 일부만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는 그말이죠.

몇 평을 쓰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꼭 지금 여기에 보면 24,000평방미터를다 쓴다고 지금 7천 몇 평을 다 쓴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죠?

뒷면에도 보면 116쪽에 보면 배치도를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배치도를 보시면 학교운동장 앞쪽으로 학교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800평가량 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로 옆에하겠다는 말인가요?

도로와 바로 인접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요?

차가 다니면서...,

그렇게 시끄러울 것까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설명할 때 들었는데 저녁에잠을 자려고 하는데 차 소리가 씽씽 나면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어쩔 수 없는입장이라서 도시권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쩐다든지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것을 뒤로 뺄 수도 있는데 주차장을 앞으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고민해보신다는 말이에요.

주차장을 앞으로 빼 놓으면 조금 뒤로가면 소리가 적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쉼터 정원 잘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도로 옆에 붙어 있으면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고 알아서 하시는데 나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앞에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주차장에 놓고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보고 말씀 드렸던 것이고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도동리에 있는 것이 여성센터하고청소년문화센터인가요?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무엇이고, 청소년수련관은 무엇이고, 청소년수련원은 무엇이고한 번 물어보려고요..

정의가 무엇인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수련관은 숙박을 못하고 교육이나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련관과 수련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숙박이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문화센터라는 것은 규정에 따르면 문화센터는 마을별, 읍·면별로 1개소씩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문화센터이지 분류상으로는 문화의 집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도동리에 있는 것...,

거기는 문화의 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은 읍·면에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수련관은 우리군에서 대표적으로 한 군데씩을 설치하게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련관을 지난번에 지사님이 와서 수련관 지으라고 돈을 준다고 했던 것인가요?

그랬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도 90억을 들여서 도동리에 짓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문화센터 위로 올라가는 데로 짓나요?

밑에는 땅이 없으니까 저 위쪽으로...,

현재는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앞에바로 연접해서 두 단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가 여기에 있으면 그 위쪽으로...,

예. 맞습니다.

해고 쪽으로...,

그 말인데 우리 영광사람들끼리 그것을못 알아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곳이 우리 전라남도에 몇 군데나 있나요?

수련관이 대표적으로 시·군에 한 군데씩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다 시·군마다 군단위마다 있다는 말인가요?

현황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있다고 했으니까...,

다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있다는...,

몇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몇 군데나 있냐는 말이죠.

놔둡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주장을 한 것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합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면서 과장님이 이렇게 부지를 사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 짓는 것도 돈이 들어가지만관리하는데 인건비며 또 다른 관리비며 얼마나 들어가겠냐는 말이죠.

이게 걱정돼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것이에요.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일이 있어서 또 거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백일홍이 좋은 데는 참 좋게도 피었어요.

그것 관리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자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말이에요.

해놓으면 뭐 하냐는 그 얘기죠.

영광군에서 앞으로...,

조금 드는 것들도 뭐 하려고 영광군에서는 하려고 하냐는 말이죠.

그것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것도 청소년수련관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이얼마나 되고 얼마나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

그런 취지로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들이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업적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고 갈련지몰라도 등등 지금 우리요.

또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실패한 이런저런 것들을 나열해볼까요?

백수해안도로 그런 것부터 이 앞전에 과장님이 맡았던 대마 등등 그렇게 못하게해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합니다.

제가 조례안을 못 내서가 아니라 조례안저 얼마든지 냅니다.

이 조례안 의원 하나가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군을 생각하고영광군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는 뜻으로여기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드리고, 읍·면장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안 지켜지면서 이것을 또 해놨으면 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1년에 이것 만들면 약...,

인원은 몇 명 필요한가요?

인건비나 관리비는 안 들어가죠?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뺀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 예산이죠?

인건비나 관리비나요.

이것은 10원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관심이 없다는 그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돈을 가지면 대마도 제가 이렇게 묘량에서부터 넘어가면서 가로수를 이렇게 있는 것들 가로수를 뭐 하려고 심느냐는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다 방치해뒀어요.

칡넝쿨, 아카시아, 잡초, 쓰레기...,

1년에 한 번을 한다고 할지 두 번을 한다고 할지 백 번을 한다고 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안 한다는 말이죠.

이를 테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이런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그 말이에요.

수련관이 몇 군데나 있는지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요양원은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보고요.

고민을 해서요.

몇 군데 있는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부의된 심사안건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끼리 얘기하죠?

노인가정과장님, 도로에서 소음 관련 그것도 의견을 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 이후에 준공이후에 운영을 할 때들어가는 운영비용추계 적극 검토 그렇게내주십시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2건에 대해서 일단 계획은 현지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봅시다.

가보고...,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예. 집행부하고 얘기를 끝내고요.

여기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아니, 여기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결정을할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상관이 없는데요.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결정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들 얘기를 한 번 나눠보자는 그 말이에요.

산회하고 얘기를 나누자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가게 되면 노인가정과에서는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