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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8.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19.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 21.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 2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 2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조성사업)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학생의 집 매입)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8.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19.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 21.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 2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 2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조성사업)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학생의 집 매입)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

(10시 00분 개회)

자치행정 1차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부터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모든 진행사항이 유튜브를 통해서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원 의원입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앞으로 남은 제8대 영광군의회 임기동안 저에게 주어진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부족한 저이지만 우리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1년 12월 1일부터12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8건의부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대학 진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대학 입학 시 제한 없이 진학 축하금을 받을수 있도록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대상 조항을 재정비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3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부터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사람’의 규정을‘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3호와 중복되는 제3조제4호‘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일부터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사람 중 30세 미만’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학진학 시 60세에도 가능하다는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공동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위원장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최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임영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 훼손 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화장(火葬)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불명확한 절차로 인해유족 고충이 유발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운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여, 장려금이 조례의 취지대로 지급․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자를 분묘의 개장, 사산아 및 영유아그리고 우리군에 체류지가 신고되어 있는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중 사망자의 장려금은 시신1구당 실제 화장비용을 지급하되, 30만 원을초과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화장장려금제도를 개선하고, 유족들의 장례비용에 대한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함으로서 최소한의 장사 복지행정이 실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박연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1인 가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영광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영광군수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7.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의안번호 3744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해서입법예고 후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재 입법예고하도록 자치법규의 재 입법예고 조건을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의 방법을 전자군보 방식 추가로했으며, 안 제16조, 안 제19조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범위와 제출시기를 삭제하고, 안 제5장을 신설해서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주민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는주민조레발안에 관한 조례가 신설·제정될예정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30쪽부터 45쪽을참고해주시고, 4번 이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52쪽입니다.

의안번호 3745 영광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조례 중「지방자치법」인용조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대상은 조례 39건, 규칙 8건, 훈령 1건 등 총 48건이며, 일괄 개정조례안은 54쪽에서 7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46번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양육비 및 결혼장려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제외 조문을 조례로규정함으로써 조문 체계를 형식화하고, 양육비 등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 제외기준을 재정비하여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양육비 지원대상인보호자를 현행 친권자에서 친권자·후견인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해당 자녀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임산부 교통카드지원대상 거주 요건을 현행 임신부 등록기준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출산축하용품 지급방식을 현행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에서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또는 구입비 지원으로 선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3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80쪽 조례내용에서 80쪽 제5조 지원내용하고, 81쪽제6조 지원중지 또는 제외사유가 현행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47번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용어 순화 및 명칭변경된 관계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심신장애를 질병 등으로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이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48번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청년의 정의를「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일원화시키고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만 18세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1년 낮추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영광군 사무의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결혼출산지원금 5조2항에서 3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또는 구입비로 변경이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둘째아이를 낳았을때 출산용품이 첫째아이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아이한테 필요한 어떤 용품을 그 출산용품 외에 용품을 사야 구입비가 지급이 되는데 현금은 지급이 안 되는것이죠?

어떻습니까?

현행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둘째아이때도 똑같이 첫째아하고 세트를 30만 원상당으로 폼목을 한정해서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있는 경우 둘째인 경우에는 기존에 썼던 것을 쓸 수 있으니까 다른것으로 지급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비 현금으로 하는데 영광사랑카드로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는 현금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는 구입비 그래서 물품을 구입해서 그 영수증으로 대처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 보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놓고 세부적으로는 물품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꼭 구입비가 아닌 다른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용도를 거기에 부칙에 또있습니까?

사용용도는 정확하게 하지 않는데 권장할 때 이를테면 3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은출산축하용품으로 주면 나머지 15만 원이남잖습니까?

그 내용을 육아용품점이 아니더라도 마트라든가 가면 기저귀라든가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째아이부터도...,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아마 출산하고 나면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 크게 다른 용도로 사용은 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군에서 지원해주면서 어떤 것을꼭 정해서 하기보다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율적으로 애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입비라고 있어서 꼭 애들에 관련된 출산용품이 아닌 것은 구입을 해야 하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데저희들 목적이 출산축하용품이기 때문에출산관련 용품을 우선구입하고 경우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는데 가능하면 출산축하용품으로 사용하는데 가는 방향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결혼출산지원 조례 주요내용 2조2항에현행 친권자인데 그 친권자에 플러스 후견인 및 그밖의 사람으로 해당 자녀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치는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제도를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했던 내용이거든요.

친권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친권자는 법상 부모만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육은 부모가 안하고 있는 경우 즉, 조부모가 한다든가 돌보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타가는 경우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충분히 친권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지급할 때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12.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3732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 전국시군구협의체 차원에서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설치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동법 시행령 제9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24조의2입니다.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구성, 의무, 권리, 임기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협의회 규약 고시는 군의회 의결 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협의회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부터 107쪽까지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현재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지자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9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연 부담금으로 500만 원 추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의안번호 3750호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장자녀장학금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추가했습니다.

또 안 제6조에 대학생 지급 장학금액을100만 원으로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3쪽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11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의안번호 3751호 영광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고,「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인용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영광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안 제4조에 영광군청소재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 읍면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별표 3에 읍면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0쪽부터 124쪽까지 영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125쪽부터12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의안번호 3752호 영광군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ᄄᆞ라 근거조문을 정비하고,「지방자치법」103조 규정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 별표 1에서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0쪽부터 151쪽까지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152쪽부터 153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의안번호 3753호 영광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가 통보되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또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배정된 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반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10명에서 725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된 15명 인원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배정해준 인원 5명과 또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승인요청한 인원 7명 그리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인원 3명입니다.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정원5명은 지역균형뉴딜사업 1명, 공공데이터사업 1명, 지방의회의 인사권 분리업무 1명,의회정책지원관 2명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정원7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명,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 추진 3명, 다목적행정지도선 관리운영 2명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해 배정된 정원 3명은‘20년에 배정된 6명에 추가로 배정된 인원을 읍·면 방문복지 사업추진을 위한 인원입니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의안번호 3754호 영광군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국가장학금 정책 등의변화로 2016년도에 일몰 결정되어 중단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자금 대출도 증가하고 또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 단위 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재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전남도에서 2022년부터 출연금을 받아서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재추진할 계획으로 군에서 출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출연근가 있어야하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계획수립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기간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업무의 위탁 또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 중지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규약 동의안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남북교류 규약 동의안 관련해서요.

지금 시도지사는 협의회가 있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는 구성은 안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가 딸기육묘 북한에 보내는 것...,

그것은 남북교류하고 별도로 해서...,

도단위 그런 것입니까?

협의회 규성되기 전에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있어서...,

도단위 에서요?

우리 전남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는 안 좋다,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군에서 군수님도참여하고 계시죠?

대통령 직속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방정부협의회 말고 별도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해서 3천만 원씩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평통을 말하잖아요.

아, 평화통일자문회의요.

오늘 죽이 잘 안 맞네요?

평통이 하는 일과 여기에 하는 일하고어떤 것이 다릅니까?

평통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민관차원에서 하는 교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아니죠.

지방정부협의회니까...,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거기도 북한 쪽에서 자치단체하고...,

평통에서 하는 규약을 보니까 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별로 없더라그런데 왜...,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고요.

군수님도 당연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의원님 들도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데 (청취불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되려면5·24조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북지원의 조치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안 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떤 교류가 될지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공식적인정부단위, 기관단위 남북교류협력은 못합니다.

그것 아시죠?

쉽게 말하면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한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 문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장단 자녀 지원 100만 원 또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요.

그러면 대학교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합니까?

대학교 안 가는 사람이요?

이 장학금은 대학교 안 가는 사람하고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안 가면 이장자녀들 중에서도대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대학교 안 가면...,

못 받습니까?

예. 대학에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자 보전도 대학교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안 돼죠.

대학진학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이자를 하니까...,

그러면 또 신문에 나겠네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 신문에 나겠어요.

학벌 없는 사회인가 거기에서 대학교 안간 사람들은 어쩌라는 것이냐 또 나오는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차별이잖아요.

대학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이것도 차별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축하금 50만 원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까?

대학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축하의미도있겠지만 지원해주는...,

축하라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영광군민들이 많은 재정적 지원이 우리가해보자는 의미에서 축하장려금을 했던 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 발의된 것은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발언이 나오고, 집행부가 하는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들이 너무 그런 것입니까?

학벌 없는 사회 모임에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하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해준 것은...,

우리는 조례로 만들어서 했던 데는 나주하고 영광군이 조례로 만들었고요.

순창, 고창, 김제, 전라북도, 경기도 이쪽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었어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축하장려금 우리는 50만 원인데 거기는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가 난도질을 당하고무식한 의원들이라고 우리가 욕을 먹어야합니까?

저희들도 그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잘라야 해요.

그 신문에 나온 것과 그분들 주장으로하면 이것 잘라야죠.

인재육성장학기금 줄 수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주고, 특기적성해서장학금도 안줘야 하고, 저소득층 자녀도 안줘야 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그런 언론대응을 잘해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그런 도움을 주려고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시고, 우리 의회도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해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들 힘내시라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상황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15명이 증원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지모르겠어요.

우리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공무원은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인구는 줄어들기는 하는데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이 행정안전부 2022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결과 이것에 근거해서그런 것입니까?

예.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현안에 보면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추진 3명이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양성화 추진관련 업무만 3명이고 3명을받기는 받았는데 또 3명 업무만 하는 것이아니라 건축팀이 건축허가가 갑자기 많이들어오니까 업무가 많이 있어서 건축팀을분리하려고 정원 3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다목적행정지도선 관리운영에 2명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3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배가 커지다보니까 승선인원도 필요해서 거기에서 해양수산과 요구해서 2명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5명입니까?

다 필요하다고요?

예. 지도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아까 말씀처럼 인구는 줄어가면서 공무원수만 늘어나는 것은 어떤 군민이 생각하더라도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발전소도 저런 상태이고, 앞으로 폐로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고그러는데 공무원들은 늘어나서 어떻게 군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드는것이에요.

생각해보고요.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휘입니다.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55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3조제1항제7호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하였습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177쪽부터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번부터 그 이하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영광군에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 자손들에 대해서 명예수당 지급함을 감사드리고요.

대상자가 몇 분이 계십니까?

독립유공자는 안 계시고요.

거기에 따른 유족이 5분 계십니다.

많은 예산은 수반되지 않겠네요?

추계로 보면 연에 약 450만 원 정도 추가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보훈대상자가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보훈대상자가 몇 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나요?

보훈대상자 조직이 몇 개 단체로...,

9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의 대상자 숫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우죠?

사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지급의 금액 범위를 꼭어떤 요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잖습니까?

요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화폐의 가치라든지이렇게 해서 그런 연동적 의미로 해서 3년이면 3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시대적 흐름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어떻겠냐고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물가상승률 고려한다고 해서 능동적으로일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위해서 죽음으로 맞서고 그런 고초를 겪으셨던 그런 분들 또 부모님을 뒀던 가족이잖습니까?

그분들이 꼭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영광군 행정이 그분들 정말로 예우를 한다면 그런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을 꼭 지원의 범위 이런 것들 규칙이라도 잡아놓으면 아마그분들이 좀 더 자존감을 가지시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20.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장남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의안번호 3756호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유아와 아동에게 적절한서비스를 제공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폐지하고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기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는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5년 6월 21일 제정되었으나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조례에 반영하여 아동복지와 보육정책운영에차질 없이 대처해나가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현행 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의안번호 3757호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0년 12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제6조, 2021년 3월 2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의 임기와위원회 제척·기피·회피, 해임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임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입니다.

의안번호 3758호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서로 달라 2021년 6월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따라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안 제6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아동위원 위촉에 관하여, 안 제19조에서는 아동위원회 임무에 관하여, 안 제30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안 제31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의안번호 3768호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대한노인회 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등에 역할이라는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와 산하 읍면분회 그리고 경로당과 그의 대표인 회장의 방역관리, 시설물 관리 등 책임과 의무강화로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와제4조에서는 적용범위와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활동비 지원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아동복지 지원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우리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했던조례입니다.

따로 있습니까?

보면 이 조례안 배경에 지금 방임, 학대이런 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고하는 것이 근본적 이유입니까?

이번 조례 제정하게 된 배경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위원회 기능 등이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동과 영유아 관련 따로...,

통합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통합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그러면 이것 보니까 쉽게 말하면 5조 보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조치, 후견인선임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 장 보면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에 관련한 법인단체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고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시설이 있나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아까 몇 조...,

마지막 제36조 보면 제5장 보칙에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의 운영을아동복지 관련법인·단체·시설에 위탁할 수있다고 했어요.

지금 5조에 보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보호를 하려면 어느 기관에 쉽게 말하면보호시설에 이렇게 들여보내야 하고, 어느정도 그 아동에 대한 그런 관련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퇴소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적어졌잖아요?

그러면 영광군에 이런 아동보호시설 단체나 그런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동보호시설에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14군데가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9개소가 있고...,

그게 아닌데...,

시설이면 아마 퇴소라는 이야기는 제가봤을 때는 전반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길용리에 있는...,

푸른동산이 있는데...,

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있냐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맞는 실질적인 운영을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하고 운영하고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치매예방센터거기도 예를 들자면 센터를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관리 조례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배치가 된 상태에서유기적으로 이것들이 사이클이 돌아가야지이 조레안이 빛을 발하는데 너무 형식적인면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아동학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시행이된다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5장에 보칙에 말한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시행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행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에 따라서 자격요건 갖춘 사람들 공모나 아니면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신다는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해야 합니다.

이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우리가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것이냐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너무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학대들이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몇 번을 눌러서 신고하라고 하지만 가까운 우리 군에도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을 좀 많이 홍보해서 피해자가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많은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213쪽 의안번호 3759번 영광군 체육진행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의 도래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인용 자치법규명을 현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연장코자 합니다.

또한, 인용 자치법규명을 현행화로 당초「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214쪽 사전예고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후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763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이내 영아, 대상포진은 만 65세이상 주민, 수막구균성 수막염은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 인플루엔자 독감은 군수가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 예방접종지원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 접종지원 중단 및환수는 신청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접종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환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3764번입니다.

제안 이유는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등 치매증상호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상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4부터 5까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 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진단을위한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등의 검사를 말하며,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약물치료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2항에 치매예방·관리,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홍보 및 교육,전문 인력의 육성 등 사항을 시행계획 수립 시 추가사항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를신설,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하며, 치매검진비용은 영광군과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은경우에만 지원하는 예산의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로 지원대상범위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 치매환자, 그밖에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요.

이게 지원대상이 신청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한번 접종하면 18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조금 한다고 하면 그룹으로 4명, 5명이 가면 15만 원까지 할인을해준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일정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주소를 옮겨서 접종을 받을수도 있거든요.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영광군에서 최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된다면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주소를 옮겨서 오랫동안 영광군에 머물고 계시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 군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대상을 넓혔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주기간을 짧게는 3개월이라든지 아니면 6개월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덧붙여서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말씀했으니까요.

이 대상포진 부분은 소장님이 와서 발상하는 부분이었을까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주는 부분은 지금까지 대상포진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셨습니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를 한 15,000명을잡았을 때...,

아마 넘지 않았을까요?

15,000명인데 15,000명 다 할 수는 없고거기에 2,000명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상포진을 맞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2,000명 정도 가 적당하지 않나해서 2,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저는 대상포진을 맞았습니다.

기존에 맞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점점나이가 65세가 지금 60세부터 64세까지는안 해준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65세가 되면 계속 해년마다 65세가 되는사람들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니까 맞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수가 2,000명이라는 말입니까?

1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무료로 준 것이아니라 50% 자부담하고 50%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그 말이 안 써져 있잖아요?

비용추계에 보면 1년에 9천만 원씩이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2,000명곱하기 9만 원 곱하기 2,000명 곱하기 50%해서 9천만 원의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포진에 민감합니다.

소장님 그 대상포진에 대상이 안 되는데저희들은 대상포진을 1번 맞으면 15만 원,18만 원 아까 말씀이 맞아요.

저는 맞았는데 우리 박 의원님도 맞았죠?

아직 못 맞았습니다.

대상포진 이게 비싸서 농촌분들이 맞고싶어도 못 맞아요.

예산이 그 정책은 좋은데 상당히 그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지적이 참 좋은 지적이에요.

그 주사 1대를 맞기 위해서 영광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로 퇴거할 수도있어서 부칙에 제3조에 영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사람을 해당한다고 이런 부칙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를 안 하면 1년 갖고도 적을지 모르겠어요.

1년 이상은 둬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들 로타바이러스나 수막염은 다른데도 하니까 저도 소장님한테 수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은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필요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안 비싼데 대상포진은금액이 비싸서...,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은 지금 현재도 나이 들면 무료로 놓아주는 것 아닌가요?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안 하셨지만 임영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해서 청소년들한테도 확대하기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있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지원의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박연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맞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맞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꽤 된다는 말이에요.

2천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구가 층층이 몇 명씩 있는지 모르겠어요.

64세 1년에 보통 통계추이가 있습니까?

몇 명씩입니까?

그것까지 정확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해야죠.

돈 주고는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저도 돈을 주고 맞았는데 반부담해서 반그렇게 하면 군에서...,

지금 1년에 통계적으로 몇 명씩 누가 압니까?

이게 시행이 되면 초창기에만 사람이 많이 있고 맞고 나면 한해에 65세가 넘어가는 인구는 한 2천명 정도 되지 않나 해서그런 비용추계를 했습니다만 좀 더...,

소장님 좋은 안이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스럽게 접근해봐야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대상을 보면 결핵,B형간염,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 풍진, 수두,A형간염쭉쭉쭉 해서 로타바이러스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상자를 넓히자는 것인가요?

독감접종이 청소년들한테는 무료접종이아니고 해서 지난번에 임영민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예방접종...,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정부가 이런 표준예방접종표를 만들었어요.

혹시 유럽 가시면 아신가요?

유럽 가서 감기에 걸렸어요.

유럽은 처방을 어떻게 내려주죠?

감기걸린 환자들 처방...,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물 먹으라고 해요.

따뜻한 물...,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예방접종이 좋은 것도 있지만 면역체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면역체계를 잡으려고 최상의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정부차원의 방역프로그램을 이해를하셔서 이것을 선택하셨는지 묻고 싶어서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가예방접종법에 의해서 접종을 했고또 전라남도 예방접종 지원조례에 의해서근거에 의해서 접종을 쭉 해왔는데 지금영광군에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조례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런 것보다는 우리 영광군민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인플루엔자도 보면 생후 6개월입니까?

거기에서부터 지원해주고 청소년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청소년들은 그만큼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안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고민하셔서 이것을 내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낫겟다.

그렇습니까?

영광만 하는 것이죠?

여수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관련해서 영광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영광군은 지원범위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만 65세 이상 50%를...,

정확하게 일반주민 얼마, 차상위계층 얼마,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 이렇게 안 나눠져 있어요?

없고요.

그냥 50%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다른 데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일반주민은 5만 원, 차상위계층은 8만 원,기초생활수급자는 12만 8천 원 왜 이렇게정한지 아십니까?

지금 다른 지급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지급하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더 하셔야 해요.

고민을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그런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도 더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연동형으로 왜 했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동형으로 왜 했는지도 알아야 한다는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강필구 의원님과박연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냥자동으로 정지되어버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해볼게요.

예방접종이 이해가 잘 안돼서 225쪽에비용추계서 대상포진이 1차년도에 당해액이 9천만 원이에요.

5차년도 9천만 원 쭉 9천만 원씩이네요?

그런데 계가 틀려요.

4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3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미처 발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계는 맞아요.

합계 맞아요?

4억 5천이고, 1억 4천에서 5억 9천이라는말이에요.

여기 4억 5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3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계는 5억 9천으로 맞는데 오타났다는 그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9천만 원씩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첫해는 많을 것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적어지죠?

그다음부터는 65세, 64세 넘은 사람은 맞으니까 그렇다면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죠.

첫해는 많이 하고 그다음부터는 적게 하고 그게 맞지 않냐는 그말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홍성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조례안

장영진 의원님께서 협약식 참석사유로늦게 오셨어요.

먼저, 장영진 의원님 건을 처리하고 속개하고 다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발의하신 장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광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군민의 책무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사업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

2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조성사업)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학생의 집 매입)

2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25항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에 따른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영광 학생의 집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일괄제안설명을하되 해당 사업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 의안번호 3769호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장애인편의시설 등 건축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서면 남죽리 558번지등 8필지에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를신축하는 사업으로 243쪽 변경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건축연면적이 661㎡에서 956㎡로295㎡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16억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입니다.

내년에 건축공사를 추진예정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전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방재·재난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의안번호 3740호 대마 119 지역대신축사업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광군 대마면·묘량면에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119 지역대신축을 통해 최상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대마면 송죽리 1036-2번지 부지면적 1,742㎡일원에 건축면적 430㎡ 119지역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후 2019년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군비 3억 8천만 원, 도비 11억 7,800만 원 등 총 15억 6천만 원을투입하여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추후 사업추진은 영광소방서에서 추진예정이며, 내년 7월 준공 후 8월부터 업무를시작할 예정입니다.

재산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의안번호 3741호 영광군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청 주변은 주거지 및 상가, 관공서 밀집지역으로 관내 자동차 수요 급증에 비해공영주차장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통해 군민주차 편의제공 및 청사주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면적 3,377㎡현 제1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4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103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 2월 2022년 균·특회계도 자율편성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신청완료하였고, 5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준공하고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9월에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7월에 착공해서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재산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의안번호 3742호 영광 학생의 집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청소년 선수에게 안정적인 훈련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들의 주민상생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불갑면 안맹리 100-1번지 일원으로 영광학생의 집 부지면적은 18,118㎡로 건축면적은 1,465㎡로 취득가격은 가감정가가 기준은 12억 원입니다.

내년도 매입 후 개보수 공사를 통해 활용예정입니다.

재산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의안번호 3743호 영광테마식물원 인집 토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유원지로 조성하여 운영 시 관광지와 함께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부지는 홍농읍 진덕리 산 143번지로 부지면적은 16,959㎡입니다.

매입비용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매입예정이며 영광 테마식물원인근 향후 추가시설물 설치 등 식물원의효율적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재산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에 대해서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도 보고 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물어보죠.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고요.

증 되는 이유가BF인증이라고 장애 없는생활환경인증 설계 중에 있거든요.

BF인증이라고 장애 없는 생활환경인증에따른 시설개선사항과 철근 등 건축단가가증가됨으로서 사업비가 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층과 2층은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나요?

그게 아까 말했던BF인가...,

예.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보행약자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의무적용사항이죠?

예. 법적의무적용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군민들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우리 군비가 원래 계획된 것처럼 5대5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배가 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영광군 공영주차창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천막 뜯었네요?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재무과장님이 신문에 말씀하신 것같아요.

군청 이 앞을 우리가 부르는 것을 군청앞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군청 앞 광장이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광장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내가 혹시라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실것 같아서 의사과에다가 지금까지 군청 앞에서 행사했던 것을 싹 찾아보라고 했더니군청 앞 광장 주차장이라고 한 적은 1건도없었어요.

일반적인 행사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봐요.

군청 앞 광장이라고 했지 군청 앞 광장주차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 1건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 논란이 아니라아무리 그 언론이 무섭더라도 제대로 된말씀을 하셔야지 아까처럼 군청 앞 광장주차장이라고 하면 다소 난해하죠.

그러면 행사장 나갈 때 군청 앞 광장주차장에 모이라고 해야겠네요?

일단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법은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정량적 결과와 정성적결과를 내잖아요.

정량적 표현은 맞아요.

주차장이...,

그런데 정성적 표현은 광장이 맞죠.

일반적으로 광장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래서 정성적 표현을 써서 애둘러서 광장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정성적 표현으로 쓴 광장에 있던 천막이 철거됐다는 것 아까 카톡이 들어와서 보니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죠.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면서요.

우리 공무원이 다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지금까지 제가 사랑하고 제탯줄을 묻었던 이 영광 땅에서 지금까지군청 앞 천막농성장이 애둘러 표현하면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철거된 사항은 이번이처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이 언론의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저도암묵적 동의를 해줬지만 정말 눈물을 흘릴수도 없고...,

과장님 질의이어가겠습니다.

터미널 앞에 공영주차타워 건설을 하셨죠?

예. 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가셨나요?

그때 금액이 100억 이게 아니라 몇 10억단위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알기로는 한 40∼50억 정도 로 알고있습니다.

면적이 더 넓습니까?

면적이 훨씬 더 넓고요.

한 2배 정도 넓습니까?

면적이 우리가 한 400대가 들어가거든요.

380면 정도 ...,

거기는 몇 면입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자재대나 단가도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사단가가 많이 올랐다고요?

여기도 빔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예. 실시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대략적으로 해놓은 것이라...,

그러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말이네요?

정확히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죠.

크게 차이가 전문가들한테는 일단 물어봤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초등학교 앞에도 제가 주차장조성하려고 매입하고 있죠?

영광초등학교 앞 쪽에...,

거기는 도시과에서...,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으로 하려고 있고그리고 교육청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이 외곽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있다는 것 혹시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 그것을 매입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외곽에다가 짓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을 우리 의회가 독립됐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로 의회를 교육청에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혹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요?

예.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기간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지금처럼 400몇대 면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도 주차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배부합니까?

주변지역에도...,

일단 민원인하고 주변 아직 그 계획까지는 정확히 안 잡았는데 민원인들만 할 것인지 주변 인근 주민들까지 할 것인지는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것을 포괄적으로 제가말씀드린 부분 있죠?

한 번 업무협의회를 하셔서 혹시라도 다른 실·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보시고판단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영광 학생의집 매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그쪽 매입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예상되는 어떤 것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테마식물원 면적이 25,000㎡입니다.

합장하려고 하는 면적은 약 30ha가 되겠습니다.

9만 평 정도 되는데 한 7억 원 정도 의예산을 들여서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때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정확히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약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한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야 하잖아요.

아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면 곤란해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테마식물원에 대한 조금 다양한 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식재를 한다든지 그래서 찾아오는 탐방객들한테 다양성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그런데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확장계획은 군수님 결재를 1차받았고요.

이제 용역을 하고 토지매입이 들어가면또 3∼4년 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지가상승을 우려해서 매도의사가 있는 분들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 필지를 매입하게 됐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이것 심의하셨습니까?

심의해서 별 것 없습니까?

공유재산 매입 취득관련해서 심의하셨죠?

심의할 때 별다른 것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좀 더 하셔서 심의를...,

테마공원 넓게 한다고 하니까...,

넓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활용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의견은 안건에 심사 및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3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및보안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이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아까 평균대로 했잖아요.

타 지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대로않고 일반인 몇 % 그리고 차상위계층 몇% 이렇게 몇 % 차등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 원인도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지원해준 것은 맞지만 그런데정부가 하고 있는 매뉴얼에 있어요.

매뉴얼은 청소년들은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이너무 만발하면 면역체계가 무너진다고 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고민을 해야 할 것같고요.

그리고 노인가정과요.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아까 입소라는 말은아닌데 보호기관이 체계가 관리가 되는지파악을 하고 해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테마식물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활용방안을 다시 보고를 받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아까 테마식물원 말씀하셨고 했는데 더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금 보고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일정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마 119 지역대, 영광 학생의 집, 영광 테마식물원 인접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사업의 타당성 및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계획안에 따라서 일정을...,

일정은 다 있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은 본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 산회 후 오후 1시 20분 군청광장에서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님과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김 병 원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