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10시 11분 개회)

저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 빼고 내빈들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님들이나 언론인들 이렇게 안 했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지난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8월 30일에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강헌 의원과 장기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4일에는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7월 12일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9월5일에는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실시하는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6일에는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섬 지역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분 자유발언-장영진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 가선거구 무소속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영광군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기후 요건에도 풍년농사를 이뤄냈지만 43년만의 쌀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잠겨있는 농민들께 정치인을 대표하여 사죄의 말씀과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님 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그리고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영광군민들 앞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로당 하루 두 끼 식사 지원에 대한 제안 입니다.

2022년 8월말 기준 우리 군 인구수는 총52,348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층은30.4%인 15,918명입니다.

국제연합인UN에서는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어 우리군은 2007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올해로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행복한 공동체를 유지하고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만성질환의 증가로인해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기준31조원으로 전체 진료비 77조 중 40.8%를차지하였고, 2019년도에는 41.4%, 2020년도에는 43.1%, 2021년도에는 43.4%로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생애 전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노년기에 지출하는 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노인의 만성질환 수와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특히,식생활은 노인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1인 노인가정 증가로 식사준비 및 조리 등에 따른가사부담이 늘어나 노인의 식생활은 더욱나빠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 영양불량 상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기에는 신체적 기능 저하로 식품 섭취와 소화 능력이 떨어져 65세 이상노인의 38.1%가 씹기 불편한 증상인 삼킴장애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어 영양불량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러한 영양불량으로 인해 에너지 섭취량이 낮은 집단에서 뇌혈관 질환,암질환, 심혈계 질환의 발생이 유의미하게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실한 식생활로 인한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영양불균형은 노인의 삶의 질 하락뿐 아니라 만성질환자의치료비와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영광군은 378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11,954명의 어르신을 위해 약 8억 원을 들여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종만 군수께서는 부식비 2배지원을 골자로 민선8기 군수공약 사업을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경로당에서 한 끼식사를 제공함에 그칠 뿐더러, 영양학적인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노인표준 급식 매뉴얼은 전무한 상태이며 한집 걸러 한집이 1인 노인가정인 현실에서 경로당에서 귀가이후 균형적인 식사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로당에서의 식사제공 인력 부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경로당에서 두 끼 식사를 직접 마련하여 드신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거동이 제한적인 노인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식사를 통한 활동량 보장과이웃이나 가족 구성원과 소통의 기회를 주고 건강 유지와 개선을 위해 약물보다는효과적인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식사 서비스를 실현하여 그분들께도 삶의 질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미 독일과 일본의 노인 식사 서비스선진사례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식사제공 인력난 해결과 재가노인의 식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읍·면 거점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의설치·운영을 제안합니다.

경로당 급식은 보냉·보온 뷔페 형태로 두끼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어르신들께는 도시락 형태로 두 끼 식사를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에서소요되는 각종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지역산을 우선 소비하는 로컬에 대한 개념을확립하고, 신선 채소들의 경우 어르신들이직접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건강도 지키고소득도 올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형을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지부진한 푸드플랜 용역에 따른 공공급식에 대한 우선 사용처를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로 목표하여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지역의 어르신 공공식사 먹거리까지 우선공급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확립하여 농축수산물 개방화로 인한 위기를 타개함과 동시에 새로운소비처 발굴에도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밥이 보약이다’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 동네 어르신들이 드시는 두 끼 식사는 영광군민의보약이 될 것입니다.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를 통하여 맨 먼저 물어보시는 말씀은‘어머니,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입니다.

어르신들의 두 끼 식사를 책임질 우리군은 위대한 그레이트 영광군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 이 시각에 우리가 있는것입니다.

어르신 두 끼 식사 지원으로 부모님이최우선인 영광군을 만들어 가십시다.

부디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모두의 울림이 되어 꼭 이뤄질 수 있도록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강헌 의원과 임영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안 및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6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본회의와 위원회 관리는 8일간입니다.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 및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하며, 위원장에는 정선우 의원,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결산내용은 박연숙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원 2명으로부터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숫자의 단위는 계수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9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7,832억 1,800만원으로 수납액은 7,957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6,332억 3천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625억 6,400만원은 회계별로 2022년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3억 900만원과 사고이월 578억 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04억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41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2021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61억 7,4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6,883억 7,500만원으로 수납액은 6,905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676억7,8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29억 1,900만원은2022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3억 5,700만원과사고이월 459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85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0억 5,3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948억 4,200만원으로 수납액은1,051억 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655억5,2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96억 4,500만원은 2022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79억 5,200만원과 사고이월 119억 1,1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9억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5억 5,1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425억 8,600만원으로 수납액은539억 5,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0억 3천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219억 1,400만원은 2022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20억 9,100만원,사고이월 32억 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4억 3,5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184억 9천만원으로 수납액은242억 6,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0억 5,7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2억 1천만원을 2022년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사고이월 18억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8,3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154억 7,100만원으로 수납액은205억 8,100만원이고, 지출액은 94억 6,3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1억 1,700만원을 202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억 5,400만원과 사고이월1억, 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 3천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87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억 3,2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64억 8,500만원으로 수납액은64억 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8억 3,6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6억 5천만원을2022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3,600만원, 사고이월 13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400만원으로 수납액은14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 9,2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7,400만원을 각각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실제반납금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400만원으로 수납액은11억 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9천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8억 6,200만원은 2022년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로 기업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대상입니다.

예산현액은 522억 5,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12억 4,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335억 1,100만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177억 3천만원은 2022년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8억 6천만원, 사고이월 86억 5,3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4억2,1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 17억 9,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24쪽부터 28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4억 9,800만원으로서 피로연 식당·뷔페 긴급민생지원금지원사업 외 60건에 79억 4,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6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92쪽부터 29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청년발전기금을 비롯한 10종으로서 2020년말 조성액이 646억 7,100만원이고, 2021년회계연도 신규 조성액은 125억 2,100만원이며, 사용액은 99억 600만원으로 2021년 회계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67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307쪽부터 33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20년 말 현재액 36억에서 2021년도에6억 6,200만원에 발생하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7억 6,500만원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34억 9,7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448쪽부터 45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채권결산에 대한 총괄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 682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 용도별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 말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8,403억 2,800만원이고, 일반재산이 136억 6,700만원으로 총 8,539억9,500만원으로 2021년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180억 6,8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8,577억 100만원, 일반재산이 126억 8,900만원으로 총 8,703억 9,1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754건에 77억2,700만원이며, 2021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등 신규취득으로 5억 9,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억 5,100만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782건에 81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내용에 결산검사 결과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732억 7,500만원이 증액된 7,93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8억 5,500만원이 증액된 7,10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49억 4천만원이 증액된 83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16억 3,100만원이 증액된 419억 7,1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 외 2개 특별회계에서 133억 800만원이증액된 41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50억 2,200만원이 증액된 476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 8천만원이 증액된 21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수입 1억 7천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2억 200만원이 증액된 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해양생태 활성화사업에 따른 기타수입으로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9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이행강제금으로1억 원, 과태료 200만원 증액과 도서자가발전 한전부담금 6천만원이 감액되어 3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로 270억 5,800만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이 증액된3,57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122억 2,6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비보조금으로는 48억 6,400만원이 증액된 2,39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39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14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2억3,400만원이 감액된 66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로는 32억 3,200만원이증액된 43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49억 2,900만원이 증액된3,24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자본지출입니다.

287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5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로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4억 7,400만원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이 증액된 총 270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10억8,300만원이 증액된 12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신규조성과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등 7개 기금의 지출계획 변경 등을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총괄입니다.

2022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38억 9,600만원과 보조금 4천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예치금회수 등으로 667억 9,100만원, 이자수입 등을 합해 총 71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로 166억4,900만원과 융자성사업비 2억 1천만원을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최종예치금은 549억6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10개 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총 667억 9,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50억 2,800만원을 수입하고,168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금년도 말 총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18억 3,100만원이감액된 54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사항으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기업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등에 132억 6,800만원과 청년활력사업지원 등 13억 50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를위한 재활용품 판매 등에 11억 1,300만원,기타 인재육성기금 외 5개 기금에서 11억7,200만원의 지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별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언제나 이것 본회의장에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만 큰 타이틀만나오니까 거기에 세목이 안 적어져 있어서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수십년 되었는데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의원님 들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섬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섬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10개시군이 참여하고 있던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 군이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69조 규정에 따라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을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규약의 목적을 규정했고,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28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했습니다.

28개 자치단체는 섬 발전 촉진법상 개발대상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 자치단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조직을,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를, 안 제14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규정했습니다.

협의회 회비부담금 5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으로는 의회 회기 종료 후에 본 규약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규약 및 운영비 집행규정과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동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조일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쌀값 하락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 경제에 위기감이대두되어 있어 선제적인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쌀값 하락 이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정부의 때늦은 결정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이에 쌀값 하락방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매입량 확대와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적극 추진해줄 것,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을철회할 것,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가지고 실효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가격안정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식량안보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비료대‧농약대‧인건비‧유류비 등 모든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8월 15일기준 20kg한 포대 당 쌀 가격은55,630원이었지만 올해 가격은42,522원으로 작년 대비 23.6%나 폭락하여45년 만에 최대치의 하락폭을 기록하면서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

특히, 2022년산 쌀 생산량과 소비량감소추세를 보면 공급과 수요의 악순환이되풀이 되어 쌀값 하락이 심각하게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양곡관리법을개정하여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하였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규정으로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 이행하지 않아수확기 평균가 보장에 실패하였고, 농민들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방식도쌀값 폭락의 주요인이 되었다.

정부가 이런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고, 쌀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으로 계속대처해 나간다면 농촌 경제는 몰락의 길을걷게 될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정부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 하고,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쌀값 하락에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시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조속히개정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의지를 가지고 실효적인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9월 15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조일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안설명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안설명

8.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보고의 건 - 보고청취

9.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 04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8명)
  • 군 수 강 종 만
  • 부 군 수김 장 오
  •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성 균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총 무 과 장 장 남 종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유 영 직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 재 무 과 장 이 영 길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백수읍장직무대리이 관 희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염 산 면 장 김 선 휘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김 강 헌
  • 의 원 임 영 민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