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0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0일 임영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과「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0월 18일에「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분 자유발언-장영진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영광군민 여러분, 군민의권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35년의 치욕의 역사를 끊어내고 광복이 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양분된 이익집단의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남북 신탁통치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되고, 남과 북이3.8선을 기점으로 분단된 뒤 결국은 북한의기습남침으로 발발된 한국전쟁 당시 일어났던 우리 지역의 참상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독립 조사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의 2008년 조사보고서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25일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국군과 빨치산의동족상잔의 현장으로부터 피난하던 주민들이 빨치산에 동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에 붙잡혔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붙잡힌 주민들은 철조망이 쳐져있는 불갑국민학교에서폭 2미터의 해자를 파고 빨치산의 침입을막기 위한 조치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명의 민간인이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경찰들의 눈에는 살기가 돌았고,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주민들은 뒷결박을 당한 채 머리를 푹 숙이고 15세 이상과 이하로 나뉘어 12열 종대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가”라는 경찰의 호령에 주민들은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전부 태워”라는 상급자의 지시에GMC트럭에 실려 가는 순간“열다섯도 안 된 애들입니다”라는 부하들의말을 묵살하고 불갑지서장은“열 살 이상은전부 죽이라고 했잖아”라며 고함을 치며 모든 주민을 강제로 태웠습니다.

그들의 트럭이 도착한 곳은 1km정도 거리의 옴팍골이었으며 순진한 주민들은 총성과 함께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고꾸라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참조하면 같은 날, 불갑면 헐루개재·묘량면 시산재 등 여러 곳에서 학살이자행됐으며 1951년 2월 20일에도 불갑산용천사 주변에서 영광, 함평 등지의 많은주민들이 군경에 의해 숨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경은 죄 없는 주민들을 빨치산 협조자로 오인하고 적법절차 없이 사살하였으며희생자 중 대부분은 10세 이하와 51세 이상이 많았을 뿐더러 여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는 빨치산 활동과는 무관하고 전혀 교전능력이 없는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희생된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밖에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 당시 군·경 측 참고인의 주요 진술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아직도 많은 희생자가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며, 현재 불갑 옴팍골에도 2006년 민간단체 주도로 1차 발굴이진행되어 수습한 유해들을 바로 옆에 하나의 무덤으로 조성하여 봉안하였고, 그 당시피해 유가족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벌초를진행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유해가 수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 이후 정부에서 영광지역을 빨치산 소탕을 위한 특수군사작전을 위해 일부러 치안공백 상태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목소리지만 우리 지역을 고기 잡을 그물로 이용하여 빨치산 잔당을 몰아넣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으며, 2007년 2월에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회의 송기인 위원장이 영광군을 방문한 것은 이와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이념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선량한 민간인들은 비극 속에서 아비규환을겪어야 했으며, 어느 일방에 의한 피해라기보다 좌, 우 양측에 의해 서로 피해자가 되고 서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어느덧 69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무고하게 집단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의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형제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군·경은 지금이라도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진심으로 애도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드려야 합니다.

또한, 진상규명과 유해발굴 그리고 정부차원의 배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발굴에 대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늘 옴팍골을 지나갈 때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도 각자의 역할 속에서 민간인 희생자들이 편히 잠드실 수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왜곡된 진실은 그냥 덮는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뼈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면하신 영령들의 소중한 희생이 결코헛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국가 차원에서사건의 진상이 재조명되고 고인들과 유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12월 9일까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와 한국전쟁 때 억울한 죽음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이 없도록명예회복과 유해발굴이 철저히 이루어지길바라며, 민족적 비극과 이념대립의 혼란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한을 푸는데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분열과 대결로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화해와 상생의 희망찬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갑면 흘루개재, 묘량면 시산재, 불갑면옴팍골 희생 영령들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당신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김한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과 그 밖의 부의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보고와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자는 영광군수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2년 10월27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1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3명)
  • 군 수 강 종 만
  • 부 군 수김 장 오
  •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성 균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총 무 과 장 장 남 종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유 영 직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 재 무 과 장 이 영 길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백수읍장직무대리이 관 희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5명)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염 산 면 장 김 선 휘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부 의 장김 한 균
  • 의 원 장 기 소
  • 의 원 김 한 균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