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세심히 심사해주셨으며, 오늘은 심사해준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영 간사로부터 협의한 안건에 대한사전협의 결과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간사 조일영위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억 6,900만원이 감소한7,913억 7,800만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고, 2022년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말 조성액대비 98억 3,900만원이 감소한 569억 5,200만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51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6,555억 9,900만원으로 사전협의 결과 일반회계는 산업단지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총 7건에 42억6,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원전지역자원 시설세 사업 특별회계에서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2건에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수시설유지관리 분야 1건에 2억 1,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건에 47억 원을 삭감하기로협의하였고,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3건에 1,07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46억 1,900만원이 감소한 505억 3,100만원으로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일영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이요.

그냥 이게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2022년도 말 조성액이 569억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조성이 551억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게 같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인데 액수가 틀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서요.

그 지금‘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98억3,900만원이 감소해서 지금 569억...,

569억이 됐는데요.

그 4번을 보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이 551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0억 정도 가 적게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 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장님 답변...,

이 자료에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전문위원에서 검토한 자료이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 자료 보고 있나요?

이 자료 말씀하신가요, 예.

두 번째 항을 보면...,

두 번째 항, 예.

2022년도 말 조성액이 569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569억이요, 예.

그런데 4번에 보면 똑같은‘22년도 말 조성액이 이게 551억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아, 지금 보시면 2번은 2022년도 변경안이고요.

4번은 2023년도 계획안 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같은 2022년도말 조성액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그 숫자가 이해 안 되셨나요?

다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19억 정도 차액이 생기네요?

이 예결위 심사를 마무리를 해야 할 것같아요.

예산 관련 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 쪽 이차액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님...,

바로 안 나온가요?

바로 안 나와요?

(「그 내용을 저희가 받은 것이 없어서...,」하는 직원 있음)

의회에서 작성을 해서 보고한 자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회는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10분 정회 후 다시 예결위 속개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결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던 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 예결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설명을 듣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지금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2번 항목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지금 569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금4번 항목에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지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51억 5천만원으로 차액 발생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 관례상 지금 본예산 관련해서는지금 앞서 부분에 2번 항목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22년도11월 21일 기준으로 제출 작성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4번 항목은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항목이‘22년 12월 21일 기준이고, 2번 항목은 최종 정리추경 예산에 제출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부분이 당초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고, 지금 3회 추경 정리추경은 거의 결산이라면 결산이고 가결산을 염두에 두고 편성되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나고 다만, 이예산이라는 게 행정의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측이기 때문에 이 위에변동된 부분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전년도 말 조성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때 결산 전이면 결산 전 자료로 하는 것이고, 결산 이후면 결산 이후로 2022년도 말조성액을 그렇게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22년도 조성액은 4번상 551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23년도 말 지금 1년 동안 변동된추가, 감 그리고 정리추경 등에 따른 차액이지금 569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약 19억 정도 차액이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금 말씀대로 정리추경 그다음에 예측가능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돼서 차액이발생이 됐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자료로의회에다가 제출했어야 되고, 충분한 설명이있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어떤 혼란이 발생되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차액 한 19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할 때 어떤부분이 삭감이 됐다든가 아니면 추가됐던부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장영진 위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게 작성 시기가 9월 말 기준이고맞는가요?

예, 9월 말부터 11월 21일 제출하기 때문에 11월 21일까지 계속 조정했던 부분이라...,

그다음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제 그 전의 것을 반영하지 않고 이후에 했던 것을 반영한 것이잖아요, 정리추경때요?

예, 그렇죠.

정리추경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9월달부터 시작된 것이 그것에 더 늘어났던 배경은 보니까 제일로 많이 나온 것이총무과에서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전입금이죠, 10억짜리?

예, 그 부분 지금 10억 지금 정리추경때...,

그러니까요, 19억, 18억 정도 나오는데 전입금이 한 10억 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회수가 1억 4천 이제 이런 것들이 9월달 이 부기를 작성할 시기에는 빠졌던 부분이라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9월 기점으로 기금 조성액을 마감을 지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된 정리추경이라든가 또 어떤 국도비 내시에 따른 그리고 우리 기금의 운용 말 그대로 변경안에 대해서 그 차액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유 그다음에 충분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두 자료는 비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자료를 갖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콤마 하나 또 소수점 하나 그리고 1원짜리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부풀려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수치 하에‘23년도 예결위를 또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3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사전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위원장님!

일단 보고가 되어야지 예결특위에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해된 부분이 아까 설명을 듣고 이렇게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은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우리 정례회에서 발생했던것을 나타난 결과고요.

네 번째 항목은 계획안 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짤 때 시점은 551억이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569억은 현재 정리추경까지 해서 끝내는 것이니까 계획안이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차이점은 내년도에 가서 추경할 때 그때 보면 내년도로 확정이 이미 된 결산까지끝나고 난 확정된 그 금액이 표기되기 때문에 우리 2호나 4호나 똑같아야 된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저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추가 설명드릴 수는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실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은요, 일단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정회를 하시고요.

먼저, 우리가 상임위를 끝내놓고 한 30분동안 정회하고 상임위 끝나면 다시 위원회소집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걸 보고를받고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어차피 저희들 이것 끝나고 상임위를 개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해주시면 일단 정회했다가 상임위 끝내고다시 예결위를 개회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또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잠시 상임위를 개최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끝나게 되면 바로 예산결산 예산안과 또‘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69회 영광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기금운용 및 예산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조일영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일영 위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기금과 2022년 3회 추경기금에서 2022년도 말 조성액 차액은 인재육성기금 10억 전입과 기타 기금 중 미집행예상액을 예치금회수로 수입하여 전체 18억177만 2천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하고 이제 결산하고 관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건 늘 추계로 작성하는추정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제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전년도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그런 회계제도가 있겠습니다.

대전제하에 지금 두 자료 가지고 계신 자료 2번 항목하고 4번 항목하고 지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2번 항목 제출 시점은 2022년도 12월 2일 날정리추경 때 제출했던 자료고요.

지금 4번 항목은 2022년도 11월 21일 제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내용에 대해서 18억 1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11개 기금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수입과 지출이 계속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정리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청년발전기금에서 총 당초 2개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억 1천만원 차이가있는데 그 부분은 청년정책 활력사업에 대해서 3회 추경 때 반영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인재육성기금에서 12억 3,700만원 그부분은 3회 추경 때 10억 원의 전출금 추가조성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또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재난재해예방 자체사업으로 추가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전입과 전출 부분이 있었고 또투자유치진흥기금도 기숙사 임차료라든가보조금 예치 그 차이금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머지 기금도 내용은 수입과 지출의 정리추경 시점에서 변동된 사항이 반영됐던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하고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일영 간사님보고한 내용곽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정확한어떤 그런 수치가 또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 의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기 소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