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0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1. 제270회 임시회 자치행정 회부안건.hwp
2. 제270회 임시회 자치행정 검토보고서.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

(10시 1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3년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요원의 노동조건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돌봄요원에 대하여 정의하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3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돌봄요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돌봄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한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출향인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영광군과 향우회 간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영광군수가 출향인과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5.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교육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19쪽, 의안번호 3969호 영광군 대학 진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책임감을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준을 신입생본인으로 한정하고,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 기준을 본인으로한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아동양육시설 용어의 정의 내용을 삭제했으며,안 제3조제1호에 지원 대상 기준을 신입생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부, 모, 배우자, 자녀 중 1명 이상이 관내에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도록 한규정을 신입생 본인만 주민등록이 있으면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으며, 3조 조항에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성년 축하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호에 규정된 관내 아동 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 요건은본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불필요하여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20쪽에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1쪽에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6쪽입니다.

의안번호 3970호,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인으로서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성년자를 축하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성년에 대한 정의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성년이 되는 해에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광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며, 대학 진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금액으로 축하금은 5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1회로 한정하도록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지급 시기, 또 안제6조에는 환수조치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28쪽에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하고, 29쪽에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는 했어요?

이야기는 해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십니까?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라고 해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면 다 받는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를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입학식 돈 받았어, 안 받았어 확인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만 해도 어차피전부 다 줄 수는 있는데 대학 진학 축하금중에는 이게 고령자들도 많이 재수하고 삼수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선은 2∼3년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부 성년 축하금 동년 연배가 나이가되어버리면 그때는 한번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우선은 좀 1∼2년 두고 보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재수, 삼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재수, 삼수?

재수하는 학생하고 삼수하는 학생들이대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해버리면 그사람도 올해 받았는데 내년 내후년에 못받을 것 같아서 2∼3년 정도 지켜보자고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만 해도전부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자면 성년이 되어가지고 축하 지원금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학 입학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요?

대학 진학 축하금이요?

축하금을 받았어.

성년이 돼가지고 또 성년 축하금...,

어차피 저희들이 대학 진학 축하금 먼저대학 1학년생이 만 19세가 되거든요.

대학 진학 축하금 먼저 주고 지급 시기는 성년 축하금 나중에 못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년이 된 사람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어차피 대학 진학 축하금 명단은 저희가미리 주기 때문에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4년생이 올해 해당되는데 2004년생 명단을 쭉 뽑아가지고 대학 진학 축하금 받은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는 성년 축하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제도를 통해가지고 불법자로도 양산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이 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반 군민들이 꼼꼼하게 못 챙기잖아요.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몰라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 불법·부정 수급자잖아요.

몰라가지고 누락된 사람은 성년 축하금은 나중에 주기 때문에.

모르고 받아버렸어요.

다시 돌려줘야 되고.

환수조치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행정적 낭비를 하시는...,

먼저 대학 진학 축하금 조례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2∼3년 지켜보고 나서 결정.

저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아니 한번 주면 그냥 개운하게 우리 의원님 들 설득해가지고 무슨 재수, 삼수까지나와요, 여기에서?

그분들이 현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궁색하지 못해 진짜 이것...,

올해 대학 떨어진 애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구제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또 영광신문 만평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는 제 생각에도 성년 축하금을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밑돌 빼서 윗돌 괴고 막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듭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저희들이 누락된들 취업활동 보장수당도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50만원씩 6개월 그런데 거기는 기준소득이 150% 이하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벗어나서 사람들은 제외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를 해서대안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에서 그런 고민들은 이해는 하는데 참 이게 청년 축하 지원조례를 만들면 다른 법안들은 다 이렇게무력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력화되는 것들을 폐지안을해서 이렇게 해야지 무리하게 그냥 궁색하게 해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들이 심의를 해야 하는데 조례안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이게 충돌도 아니고 다른 법안들 다 무력화되는 법안인데 그 무력화되는 법안들을 폐지하지 않고 올려놓고 2∼3년 기다렸다가 하는 이유가 재수, 삼수생 이야기가나와버리면 참 곤란하죠.

저희들은 의견 나누면서 올해 대학 떨어진 애들은 구제 안 되어 버리니까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면 다 나중에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민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했던 그런 흔적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무언가 지원이라든지 축하금이라든지 지원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고려해서 제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지원을 해서 다른 쪽이 상대적 박탈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을느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좋냐 나쁘냐 이런 국가적인 논리도 논의도 많이 있었지만진짜 이 대학 진학 축하금 같은 경우에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왜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은 얼마나 못 가서도 억울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간 이유가 있는데 그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대학 진학축하금.

아니, 고등학교 졸업 진학금 주고, 생일지난 축하 진학금 이럴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언가를 제정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처음부터 문제점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대학 진학 축하금 주고 또 성년 축하금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도참 이런 같은 조례를 놔둔다는 것도 실은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첫 발을 잘못 디뎠는데 언젠가는 발을 빼긴 해야 하는데 그시점을 충분히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인정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걸 지원하는것을 제정할 때는 그 후에 닥칠 일까지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시겠죠?

형평성 있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의안번호 3971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우리 군과 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기타 경조사 발생 시 휴가 일수 항목을 추가 조정하여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2항 중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로 변경하였고, 영광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추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2쪽부터 3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우리 조례는요.

다른 시·군들 관련해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규정이 지원금이 적은가 안 적은가 다이렇게 표시해야 하는데 이 조례는 다른시·군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다른 시·군도 참고 자료를 안 붙였는데요.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까?

다른 시·군은 없는 것도 있던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개중에는 1∼2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없는 데가 별표 규정에서 늘어났잖아요.

지금 늘어난 게 몇 가지인가요?

여기 보면...,

결혼할 때 형제, 자매가 해서 하루 늘어났고요.

또 출산은 자녀하고 그 자녀의 배우자가할 때 하루 늘어났고 또 우리 입영할 때군대갈 때.

입영할 때 입영이 지금 또 늘어났죠?

이틀로 늘어났는가요?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사망할 때 또 하루.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 한다고요?

참고로 제가 자료를 한번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 안 하고 있는 데가 많다니까요?

자료를 한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꼭 불리할 것 같으면 비교를 안 내놓고좀 유리할 것 같으면...,

당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저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비교 자료를 첨부했었는데 여기에는 안 붙어있네요?

그래요?

아니요, 그때는...,

붙어있었어요.

이렇게 총괄적으로는 안 했어요.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조하고 아니 안 갖다 줘도 됩니다.

노조하고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했던가요?

그러면 노조는 협약을 통하지 않고도 예를 들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선진적그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또 우리 노조하고이렇게 협약을 했는가요?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노조하고 이렇게복무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협약 체결을하게 되어 있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물론 이제 노조와 협약에 따라서 공무원의복무조례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노조의 협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발굴을해서 협약은 협약일 뿐이고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를 향상시키고 또이런 향상시키면서 우리 대군민 서비스에대한 행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들면 우리한테 조례를 올려야지 굳이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것이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달라는표현이 저는 적정한 것인지 조금 이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이렇게표현하고 싶네요.

다음에는 이러한 노조의 단체협약은 우리 의회하고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면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들을 검토해서 이 노조하고단체협약이 아니라‘우리 영광군이 이렇게판단해 보니 우리 영광군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니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동의를 해주십시오.’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이를 테면 군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것들도 맞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기부채납)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의사일정 제7항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2023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건축 기부채납에 대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을 위한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해당 사업 추진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의안번호 3972호,e-모빌리티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와 함께e-모빌리티 국고사업으로 구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기부채납을 통해 군으로 이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건물은 대마면 송죽리 1027-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유의 9개 건물로 연면적은 총11,025㎡이며, 기준가격은 169억 7,262만 5천원입니다.

기부채납을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당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내역과 위치도 등은 50쪽부터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3973호, 정유재란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1976년 9월 30일 영광 정유재란 열부순절지가 전라남도 문화재 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어 국·도비 지원으로 정비·활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근욱 외 3명 및 동래진주정씨팔열부문회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서가접수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은 백수읍 대신리818-3번지 외 1필지와 해당 부지에 건축물3건으로 부지면적은 3,628㎡,건축면적은64㎡이며, 기준가격은 총 1억 6,464만 1천원입니다.

정유재란 열부순절지는 황금 노을이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 및 영광 서해랑길 코스에 접해있는 부지로 서해랑길 데크길 연결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내역과 위치도 등은 55쪽부터 6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의안번호 3974호,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참조기 양식의 고도화로 지속가능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염산면봉남리 1146번지 외 21필지로 부지면적은총 95,797㎡이며, 매입 비용은 28억 9,786만원입니다.

부지 매입 후 11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등행정절차를 이행하고,‘24년 1월부터‘25년12월까지 기반시설 및 공사를 진행 후‘26년 1월 공사 준공 및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참조기 자원 양 확보를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 및 해양기후 위기에 대응토록하겠습니다.

재산 내역과 위치도 등은 64쪽부터 6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6쪽 의안번호 3975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마·묘량면 농업인의 임대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묘량면 운당리 148번지 외 5필지와 해당 부지에 지상 2층 건축물로 부지면적은 18,959㎡,건축물 면적은 5,102㎡이며, 매입 비용은 총 25억 8,127만원입니다.

2022년 11월 해당 물건 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답사 실시와 2023년 2월 동부분소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2023년 11월부터 농기계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원거리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 및 향상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 등은 67쪽부터 7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모빌리티 관련해서요.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맨 처음에 지원해 줄 당시 도하고영광군이 협약을 통해가지고 2024년부터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광군에서 기부채납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오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때 유지관리비는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가요?

아니요, 유지관리비는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자연에 위탁하게되면 그 한자연에서 다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수탁해서 추진할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영광군으로 그러면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창출이 되면 그걸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할란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게 임대잖아요.

예,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무상을 임대해 줘서 얻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비로 공사했기 때문에 원칙은 무상임대는 안 됩니다.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연에서는 부담이 있으면 임대를 유상으로 할수가 있는데 무상임대가 안 되니까 우리가공유재산법이라든지 전남도 고성능 자동차전남도에 있는 유사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하고 수입이 같을 경우에는 비슷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전남도에다가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상을 안 주고 임대를 받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한 10억 가까이 판단이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운영 활성화가 사실상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조례로 그런 부분들 담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랬었잖아요.

화재 그때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축물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공작물이라든지 연구에 필요한 이런 기계장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기는건물하고 이런 공장부지만 되어 있는데 그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지금 자동차연구원 것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 소유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종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 다 우리 영광군에 귀속되는 것이죠?

그런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싹 목록들이다 들어오는 것인가요?

확실히 이것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유지관리가 저희는 쉽게 말하면잘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것 단순히 이걸 기부채납받아가지고 무상임대로 끝나는 것으로 계획 잡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우리 영광군에서 우리 군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생각 않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되는가요?

우리가 어디에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거기 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장비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용 일체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않고 그쪽에다가 다 하는 것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이 확인을 해야 하고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화재는 많이 발생한다는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타 보험 한다든가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충돌시험을 했어요.

거기에 충돌시험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돌시험에 의해서 기기가 계속해서 했으면 마모가 될 것 아닙니까?

마모가 돼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한 3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공유재산 취득해서다 관리권이 넘어왔어.

그러면 내구연한이 3년이 돼서 2024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교체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열부순절지 이것 관련해서 제가 알아요.

도비, 군비를 투여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 개설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요?

걸어가는 데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딱명증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아주 덤터기가 아니라 아주 폭탄을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관련 기자재가 거기에 있는 건물 값보다도더 비싼 기자재로 알고 있거든요.

전파 뭔가 있는데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자면 고장이 났다는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1대당 10억짜리가 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들자면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그것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고장 수리를 해서 그것을 쓸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기계로서어떤 그런 연구 기간이 내구연한이 있는가하는 그 부분을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사용한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한자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계 여부 그런 것은 일단 오후에 가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시죠?

이해는 갔습니다.

일단 오후에 가시니까 그걸 다시 한번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내일까지만 해주십시오.

오늘 2시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바쁘시면 너무 섣불리 막 하지마시고 내일 우리가 의결해야 하니까 의결전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했던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참조기 양식인데 수산과장님 계실까요?

저는 수산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오귀동 스마트 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연안 해수온 상승으로 참조기 어획량이지난해 10년간 43.5%가 감소됐다는 이야기가 정확한 집계입니까?

예, 통계자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저는 법성 위판장을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재작년 2∼3년 전만 해도 조기실은 냉동 탑차 그게 댈 데가 없을 정도 였어요.

그래가지고 위판을 못 볼 정도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가 냉동 탑차 안에서 약간씩 변질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덤핑으로중매인들한테 푼 적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년간 표시가 된것이 저는 좀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법성위판장에서 위판하는 것은 제주도 추자부터 해서 여수, 목포 모든 자망에서 잡힌 고기들은 다 이쪽으로 온다고 그렇죠.

그 물량이 있기 때문이고 전체적으로 조기가 우리 연안에서 잡히는 그런 통계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앞전 간담회 때 말씀을 했는데 참조기 양식장 사업은 어차피군수님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160억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있거든요.

조기 양식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양식 조기는 드셔봤죠?

예, 먹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맛없었습니다.

진짜 맛없어요.

그런데 조기 양식장을 160억 정도 를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타당성이 안 맞아서 다른 사업 겨울철에 숭어나 광어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때말씀드렸었거든요.

예, 말씀 기억납니다.

한번 그쪽으로도 생각 좀 한번 해주십시오.

차후에 그것은 진행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영진 위원님 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참조기가 맛없다고 하면 어쩌고...,

지금까지는 맛이 없다고 했었죠.

지금까지 양식...,

아니, 그래가지고 광어 양식을 해버려요?

거기에다가 광어 양식을 해버린다고 해.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참조기 양식 추진...,

과장님, 여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

정말로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러면뭐하려고 참조기 양식장을 만들어.

아예 처음부터 광어 양식장을 해야죠.

그 말씀은 안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안 되고 왜 지금 참조기 양식에서 참조기 양식된 고기가 맛이 좌우되는이유가 과장님 아시잖아요.

기존에 참조기 양식센터에서 했던 사료체계가 일반사료체계이기 때문에 광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참조기의특성에 맞는 사료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맛이 떨어진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조기 양식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참조기 특성에 맞는 사료개발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받는거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보고를 밝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질의 맛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료를 어떻게 다시 참조기 특성에 맞도록 사료를 개선할 것이냐가 핵심인 것같아요.

일부 이 부분들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또 부의장님께서는 정말로 민감한사항이잖아요.

고기 산업에 대한 흥망성쇠가 달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또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장영진 우리 위원님 반발한번...,

반발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요.

이 사료 문제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하거든요.

육상가두리하고 해상가두리하고는 차이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양식의 선두 주자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인데 중국 초창기에 양식 부세가 해상가두리가 아니었어요.

육상가두리에다가 고랑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사료 갖다가 던져 주고 크면 크고 폐사하려면 폐사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저는 현지를 가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창기 여기에서 우리가 가공했을 때 이 곱이 있잖아요.

곱에다가 냄새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다보니까 해상가두리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요, 해상가두리가.

그런데 이 곱 자체도 지금 없어요.

작업할 때 보면 옛날에는 장화로 신고사람들이 부세 위에 올라가서 지근지근 밟았어요.

곱 빼려고 그 냄새를 빼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상가두리를 하다 보니까 그곱 자체가 없어요.

간질만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참조기 양식장 그런데 곱이어마어마하게 나오다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육상가두리 지금 우리가 이 사업육상가두리는 지금 현재 사료만 바꾼다고해서 그게 큰 저는 차이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해상가두리하고 육상가두리는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완도 가보셨죠?

그게 육상가두리 수조에서 하잖아요.

예, 육상수조식.

그 고기 진짜 맛없어요.

그런데 저희 또한 똑같을 거예요.

이게 활동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백수에 있는 양식장도 실패한 원인이 그것이잖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 장영진 위원님 말씀이 일단 부의장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료를 문제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도 이야기했잖아요.

중국 부세가 그 중국 부세는 변화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가두리에서 키워가지고출하할 때 수출할 때 우리 국내까지 들어올 때 한 3일에서 한 5일 먹이를 안 줘버려요.

배설물 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곱이나 냄새가덜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장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전에는 광어 사료 같은 걸 먹였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가 연구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은 기능성이 있는 사료를 먹여보자.

그래서 그 맛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것이다.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우리 뱀장어, 뱀장어가 최초에 우리가 먹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기능성 물질을 먹이면서 지금 현 시점에 맛이 그렇게 육질이좋아졌어요.

그걸 기대하면서도 저희도 그렇게 한번해보겠다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 것도 중국 것을 예를 든 것이지만 그것도 저희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간담회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 조기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는그게 안 되는 사항이라는데 간담회에서 저희가 저희들이 의원님 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쪽에 대해서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술센터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따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건축물 매입비가 20억이 넘잖아요?

예, 24억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된 지가‘17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14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4년도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비교견적을 한번 뽑아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뭔 말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신력 있는 업체 의뢰를 해서 이 부분들을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안건의 심사 및의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건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및 보안 등 의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 확인은 잡아졌나요?

현지 확인 때.

예, 그렇게 하실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과 관하여 사업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은 본 위원회 회의 산회 후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과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 들 현지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출석공무원 (15명)
  • S-전략산업실장오 귀 동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인구교육정책과김 성 균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재 무 과 장 이 영 길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총 무 과 장 이 영 길
  • 보 건 소 장 김 점 기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영 광 읍 장 김 희 종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8명)
  •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 백 수 읍 장 박 삼 성
  • 대 마 면 장 김 경 순
  • 묘 량 면 장 김 훈 경
  • 염 산 면 장 김 의 용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