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05분 개회)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의 진행사항을 동시통역해 주시기 위해 영광군수어통역센터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8일, 김한균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과「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3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1회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3월 21일에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3월 23일에「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13건의 조례안과「2023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3월27일에는 2023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9일에는「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4일에는 2022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렸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2천 영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세법 등의 개정 논의에 따른 불공정성을 언급하고, 우리 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과세 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논의 중에 있어 우리 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 뿐 아니라 소재지 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까지 포함시켜 세액을 늘리자는 취지로 2020년 7월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다가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시작된안건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선 누출사고를 가정해 미리 주민 보호 대책을 세우는 대상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5년 1킬로와트시 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1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과 현재 물가상승률을 대비하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말입니다.

쉽게 말해 천원으로 빵 2개를 사먹을 수있었는데 지금은 1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가 인상과 원전 시설이 소재함으로써발생되는 외부불경제의 규모에 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액수는 여전히 적은 편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사업자가 발전소 소재지에 발전량 1킬로와트시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던 것을소재지 외 광역자치단체의 비상계획구역에도 발전량 당 0.5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니다.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광역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는 광역단체장이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65%를배분하고, 나머지 35%는 광역자치단체와인근 지역에 나누는 형태입니다.

현행 65%인 배분 비율 75%로 상향하되,광역단체장이 75%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에 균등한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25%는 광역자치단체의 몫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앞쪽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준 한빛원전이 전라남도에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345억 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군에 65%인 224억 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121억 원은 전라남도에서 비율에 따라 도를 포함한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에 차등 분배하였습니다.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인 전라북도와고창, 부안군은 없습니다.

화면 가운데 줄은 개정안대로 배분 하였을 경우입니다.

총 세액 345억 원 중 광역자치단체의 몫이 25%라고 하였으니, 전라남도는 약 86억원을 배분 받아 현행 12%인 41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 기존 65% 224억 원 받던 우리 군은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과 함께 도에서가져간 25%를 제외한 75%에 대하여 균등하게 15%씩 약 52억 원씩을 배분 받습니다.

그리고 신설한 0.5원에 대한 172억 원은기존에는 배분 받지 못했던 전라북도가25%인 42억, 고창군, 부안군이 나머지 75%에 대한 130억 원을 65억 원씩 균등하게나눠 받게 됩니다.

우리 군 세수의 감소를 봐 주십시오.

224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무려 172억원 기존 대비 4분의 1로 감소하는 결과가나옵니다.

원전이 소재하여 건강권·재산권 침해, 환경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기피시설을 수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해 시설 소재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을 상쇄하고, 안전 관리와환경 개선 사업 등에 필요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있는 우리 군이 인근지자체와 동일 비율로 배분 받는 것은 이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셨듯이 개정안대로 개정이이루어진다면 발전소 소재지에 비하여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세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세수 역전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 한빛 1·2호기수명 연장,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결정 등우리 지역의 안전은 등한시 한 채 한수원은 무리한 원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따른 지역과 차별 없는 균등 배분으로 세수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면 쉽게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전력 수급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안락한 국민생활을 제공하는 원천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력 생산의 최선봉에 서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서 우리 군과 군민들이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불공정한 법 개정으로인한 세수 감소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일입니다.

지난, 2020년 고창군에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분소를 설치하고, 작년에는 유관기관 지원의 용이성과 접근성을 고려할때 함평군이 최적지임에도 한빛원전 광역방재센터의 최종 협상지를 부안군으로 신청하는 등 이러한 정황들이 법률 개정을위해 미리 뜻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들이아닐까?

본 의원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 등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떠넘기고, 마땅히 받아야 할것들은 나눠가지라 하는 것은 지역민들을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들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 관리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 등으로해야 할 사안이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납세지를 신설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발전소 소재지와 소재지 외 지자체간 세수 격차로인한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침해받지 않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소재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를 당부하며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영민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영광군의회 기본조례」제32조 및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결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하며, 위원장에는 조일영 의원, 간사에는 장영진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23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보고의건

9. 2022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9항 2022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안이나 예산개요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937억 5,400만원이 증가한 7,493억 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22억 5,300만원이 증가한6,635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5억100만원이 증가한 85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35억 2,300만원이 증가한 486억5,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9억 7,800만원이 증가한 371억 4,700만원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695억 2,2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은 474억 4,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징수교부금수입 1억 650만원과 각종 평가재정인센티브 5억 8,0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5억 원감 등 2억 3,200만원이 증가한 22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자립도는10.5%입니다.

의존수입 5,555억 2,500만원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5,000만원을 포함 260억 4,200만원이 증가한 3,07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10억 2,000만원이 증가한 130억 2,000만원을, 국고보조금은 49억 3천만원이 증가한1,822억 6,20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59억2,600만원이 증가한 531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의존재원은 우리 군 전체 세입의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9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31억9,800만원이 증가한 38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6억 1,700만원이증가한 349억 7,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4억 6,200만원이 증가한 465억 8,6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63억 5,500만원이 증가한 1,552억 2,800만원으로 전체 23.4%를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9억7,200만원이 증가한 1,677억 500만원으로전체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6억 4,600만원이 증가한 52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구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19억1,400만원이 증가한 696억 8,100만원으로전체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56억 4,000만원이 증가한 46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98억 4,000만원이 증가한2,814억 8,700만원, 자본지출은 531억 1,800만원이 증가한 2,278억 8,30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9억 9,100만원과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3,600만원 등22억 2,700만원이 증가한 244억 3,1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28억9,7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4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13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135억 2,300만원,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사업 46억 9,300만원,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22억 9,6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9억 8,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215억 100만원이 증가한 85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21건으로447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순수 군비는 335억 4,4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침체된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영광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황토색 책자 2023년기금운용변경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1번, 기금개요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이 신규로 조성되었고, 전년도 결산 반영 등 총 13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번,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48억 8,724만1천원과 보조금 610만원, 예치금회수 584억8,710만 4천원, 예수금 6,240만 3천원, 이자수입 11억 8,340만 8천원, 기타수입 35억1,894만 7천원을 합해서 총 681억 4,5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24억4,457만 6천원과 융자성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6,240만 3,000원을 예탁한잔액 554억 2,822만 4,000원은 예치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외 10개 기금에 2022년도말 조성액은 총 584억 8,710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기금에서 5,809만 9,000원을 수입하고, 126억 5,457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전년도말 대비 29억 9,647만 7,000원이 감액된554억 9,062만 7,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공시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2023년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등을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시하고 의회에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공시는 공통공시와 수시공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공시는 2023회계연도예산 기준 22개 세부 항목을 공시하고, 수시공시는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4개 항목입니다.

먼저, 공통공시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1번, 총괄사항으로 공통공시는 예산 규모,재정 여건, 재정운용 계획, 재정운영 성과등 4개 분야를 공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번, 예산규모에서 2-1 기금포함 세입예산은 7,164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0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47.52%, 보조금 37.98%,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72%, 조정교부금 2.03%, 내부거래 0.75% 순으로 의존재원이 8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2 세출 예산액은 2-1 세입 예산액과동일합니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부분 25.83%, 사회복지 25.18%로전체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영광군과 공기업, 출자기관인 탑글로리와영광군유통을 포함한 지역통합재정은 7,174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재정여건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1.72%로 1군 유형 자치단체 평균 18.44% 대비 우리 군은 낮은 편입니다.

11쪽, 재정자주도는 61.27%로 동종 평균58.48% 대비 높은 편입니다.

12쪽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65억 1,900만원 적자로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상하수도 영업수입 대비 상수도시설 확충,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등에 사업비 지출이높은 편입니다.

13쪽 4번, 재정 운용계획입니다.

4-1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연평균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도별 재정 전망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4-2 성인지 예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2023년도 대상사업은 103건이며, 예산액은590억 6,400만원입니다.

4-3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023년도 반영 예산은 96건에 24억 6,000만원입니다.

16쪽 사업내역 및 주민의견서는 참고자료 37쪽부터 5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7쪽, 4-4 성과계획서입니다.

부서별 성과계획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은 170건이며, 예산액은 6,204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47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5 재정운용 상황개요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4-6 국외여비 편성총액은 4억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7%입니다.

20쪽입니다.

4-7 행사·축제경비 편성액은 79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4%입니다.

21쪽, 4-8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 300만원으로총액한도액 대비 96.84%입니다.

22쪽,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5,100만원으로 기준액 대비 99.71%입니다.

4-9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1억 6,100만원으로 총액 한도액의 89.79%입니다.

24쪽,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방보조금은 23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한도액 대비 83.11%입니다.

전년도 171억 6,900만원 대비 5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42억원, 스포츠부문에 11억 원, 사회복지부문등에서 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입니다.

2023년 새로 신설된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액이 동종 유사 자치단체 평균을초과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948억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5.29%이고, 동종 유사 자치단체 평균은 1,194억 원입니다.

26쪽,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 현황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4억 5,029만2천원, 일숙직비 8,958만원, 이반장 활동보상금 14억 1,141만원입니다.

다음 쪽 5번,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출효율화는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 를 반영하는 제도로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행사·축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보조금 증액 등 사유로 2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2 세입확충 노력 반영현황은 지방세체납액 축소,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분야 확충으로 14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3 지방세 감액과 5-4 인센티브 현황은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작년도 말 행안부주관 새정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재난관리평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서 4건이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본예산에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세외수입에 5억 8,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어 본 자료에는 해당 없다고 표시하였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4번, 부채, 채무, 채권 현황으로 4-1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출자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 지분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우리 군출자기관은㈜탑글로리와 영광군유통(주) 2개소입니다.

통합자산 규모는 2조 6,249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통합부채는 1,122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5 우발부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재정성과 평가입니다.

9-3 기금 성과분석 결과로 우리 군은 총11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운영평가 결과 68점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분야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을 줄이고, 기금의 적극 활용, 유사 기금의 통·폐합과 폐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9-5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 기준에서 저출산율과 행정구역 면적이 포함되어 기존 2그룹에서 우리 군은 1그룹으로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유형 자치단체 평균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합 유동부채는 출자기관인㈜탑글로리에 유동부채가 많고, 지방보조금과 자체경비 비율, 이월금과 불용액 비율이 높아서유사 지자체 평균 대비 부진한 실정입니다.

향후 부진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모색해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하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지방자치법」제130조와「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위원회는 102개로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위원수는 1,376명, 위원회는 연간 총 434회, 평균 4.3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한 해 동안우리 17개 실과소 소관 25개 위원회가 단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100개위원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한 결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위원회와환경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비상설화를완료하였으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6개위원회는 금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할 계획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우리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심의하는 경우로 위원회 비관리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전체 15개 위원회를 정비또는 정비하는 것으로 자체결정하고, 85개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위원회 운영현황은 뒷면에 5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어 위원회 존치로 인한 행정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게 되어 이를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에는 지난해운영 실적이 없었던 2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4월에 각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 주관으로 위원회 정비 필요성등을 검토한 후에 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고, 8월까지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매뉴얼을마련하고 적극 시행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위원회 운영 및 정비 현황은 내년도 1차정례회 회의 이전에 임시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전문성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영광군 소속 위원회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3년도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2023년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및 2021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보고의 건-보고청취

9. 2022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보고의 건-보고청취

10.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시 47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전 문 위 원 박 정 현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5명)
  • 군 수 강 종 만
  •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 S-전략산업실장오 귀 동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인구교육정책과장김 성 균
  • 일자리경제과장유 영 직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 재 무 과 장 김 용 연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 환 경 과 장 조 은 주
  • 총 무 과 장 이 영 길
  • 보 건 소 장 김 점 기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영 광 읍 장 김 희 종
  • 백 수 읍 장 박 삼 성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대 마 면 장 김 경 순
  • 묘 량 면 장 김 훈 경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염 산 면 장 김 의 용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4명)
  • 부 군 수김 정 섭
  • 상하수도사업소장강 무 성
  •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부 의 장김 한 균
  • 의 원 임 영 민
  • 의 원 장 기 소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