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1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1.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 회부안건수정.hwp
2.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 검토보고서수정.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5.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11시 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영광군수가 제출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8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의안번호 3989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책임성상화를 위해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1항 제7호에서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규정하며이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개정자료에는 붙임자료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의견,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 등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8쪽입니다.

의안번호 3990호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영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따라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서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범위를,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의견 등은 특이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하려다가 여기에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또 본회의장에서 하면 또 우리 기획실장님 쓰러지실까봐 괜찮죠?

좀 부드럽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회 기피, 회피 관련해서 삽입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보니까 지금 폐지가 몇 개인가요?

천천히 한번 해보시게...,

참고사항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5개를 폐지나 비상설화 했다고 했습니다.

폐지가 몇 개인가요?

폐지가 문화관광과 소관에 하나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작년도 말까지 해서 존속기간이 지나서 폐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는 심의 후에 심의를 하고 나면자동으로 해산되기 때문에 그걸 비상설화로 시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비상설이 너무 적은것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지금 15개 정도 를 더 추가로 조례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안돼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비상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건이 생기면 그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때그때구성하고...,

지금 현재는 이게 점검결과가 비상설이4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비상설이 엄청 많은것 같은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상징물관리위원회라든지 그렇죠?

그것도 조례 개정이 안돼서 그것은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청원심의위원회도 있고, 노사민정협의회엄청 많은데 그리고요.

일단 자료 보시고요.

저희들이 조례 검토하면 비상설화로 가야 할 것이 여러 개 있는 것 같고, 그런데저는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조례가요.

매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개최를 안 한 데가겁나고만?

그런 실·과는 금년도에 정비할 때 실·과로 하여금 충분하게...,

여기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소속 위원회 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기피, 회피이걸 하는 게 있는데 쭉 훑어보니까요.

조례에서 예를 들자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에 대한 것은 없고만?

강제이행은 없어요.

영광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쭉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물가조정위원회를 해야 해요.

보니까 이것은 비상설이 아니에요.

물가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의무적으로 그것이 올랐든 내렸든 간에그런데 안 해.

물어봤어요.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물가가 우리가 반영할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계속 조례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여러 건이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 이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운영에가 그렇죠?

설치를 했는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운영이 잘 되려고 잘 못할 때는 잘 되게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유인책이 있어야되는데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 조례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갈등관리조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갈등관리조례에 보면 적용대상이나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군 주요시책으로 우리 군민이나 우리 기관단체에 갈등이 유발한다거나 갈등예방이 필요하다고할 때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조례도 아마 아까 물가관리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것인데 다른 물가관리위원회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규정에 딱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안건으로 상정할 대상이 안 돼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갈등관리는 갈등이 안 생기니까 그런 것인데 예를 들자면 아까 노사민정협의회요.

노사민정협의회가 거기에 여러 있어요.

물론, 분쟁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노사민정협의회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쉽게 말하면 노사문화에 대한 그것들을 쉽게 말하면 안정화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봐봤는데 왜 제가 이걸 아냐면 이게 꼭 문제가 사단이 됐을 때 이게협의회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원래 취지는 지속적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관계설정을 잘 하라는 것에 의해서 이 협의회 조례를 만들어 놓은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물가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물가대책위원회도....,

그쪽 실·과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자면 잘하고계세요.

그런데 좀 부딪혔을 때 파열음이 상당히발생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조금 위원회그런 적극적으로 개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우리 이번에 저희들도 봐보겠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도있죠?

심사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됐는가 안 됐는가 봐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런 페널티도분명하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게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무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해야되는데 일부러 이제 이건 예산결산위원회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드리자면 우리 이것 재정고시현황에요.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지방보조금편성현황하고 사회적보장수혜금 관련해서 미리숙지를 해오세요.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게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5.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전략산업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의안번호 3991번, 영광군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광군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관리·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용료, 관리위탁 등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연구센터의 관리위탁에 관한사항으로 관리위탁 기간 및 관리위탁 체결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법에 따라 특수장비, 능력 보유 시 연구센터 위탁을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수탁기간의 운영비 충당에 관한 사항과 안제8조 관리·운영 사항의 지도·감독 등 관리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5번 관계부서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24쪽 6번 예산조치사항부터 9번 기타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의안번호 3992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동향 변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자문기능을탄력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개정내용으로 영광군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명칭을 영광군재생에너지위원회로 바꿔 위원회를 운영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기능 조항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 및자문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의견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 예산조치사항부터 8번 기타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하셨을 때 짚고 넘어간부분이었어요.

특성상 특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조금 뭔가 특혜나 좀 이렇게 편성된 걸막기 위해서 뭔가 보안장치가 있어야 되지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물론이제 무언가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 이 장비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물론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한 군데 국한되겠냐는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방금 말했던그런 특혜라든지 여기에 휩쓸리지 않을 그런 보안장치가 뭐가 있겠나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혹시생각해 보셨나요?

예,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물품관리법에서 연구센터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국비로 보조사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장비로 보고 지금 우리가 건물 자재는 놔두고 건물에 대한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특정 어떤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어차피 어느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행위를 하려면 그런데 이런업체를 선정할 때 특혜시비가 휩쓸리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특혜시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협약체계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런 조항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설명들었어요?

신재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하고 다른것?

신재생에너지 제안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안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요.

도시환경부분에서 거기에서 도시계획조례하고 매치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일단은 우리 정의에 보면 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제2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2조를 보면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도 기네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기물에너지도 우리가 육성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조례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육성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잘 해야 한다는얘기예요.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것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도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SRF관련해서는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그런 경각심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다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 아닌 에너지는 다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지PE·PP이런 것들을 열분해 시켜서 나온 기름 그게 열분해유죠?

이건 어떤 건가요?

열분해유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같은데요?

열분해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용을해서 전기를 발생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로 말 한다고 딱 이야기를 하면 열분해유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서농공단지에 있는 모 업체들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있는그 업체들을 우리가 육성을 하게 된다는말이에요, 잘못 표현하게 되면 그렇죠?

제목이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니까.

실장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대한 정책성에 일관성이 또 우리가 결여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2조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1항에 이제 이것도 아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1항을 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준비 중인 수소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수소에너지를 준비한 연료전지 이것이 제2조1항에 묶여있어요.

제2조2항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2조1항에 빠졌던 부분은 이걸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하세요.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뺄 거빼고 삽입하면 삽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없는 건지 한번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조례안

9.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95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반영하여 여비 지급 금액 현행화와 여비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외출장 시 숙박 시 실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에서는 7만원에서10만원으로, 광역시에서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조정하였고,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당초부정수령액 환수 및 부정수령액 2배의 금액은 가산징수규정을 5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부서의견과 사전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3996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미반영 정원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727명에서 728명으로 증원하여 집행기관 정원수를변경하겠습니다.

관계부서의견과 사전예고결과 특이사항없었으며, 기타사항자료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3997번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며, 지원범위는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생활·법률·취업 상담 및 지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에는 협의회 설치, 구성및 운영에 대해 규정했으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견과 사전예고결과 특이사항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의안번호 3998번 영광군 리 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백수읍 약수2리 일부 세대가 실제로는 대전2리 자연부락 마을과 인접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적으로 약수2리로 편입되어 있어 행정정보 전달 등애로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명칭과 구역에서 약수2리 대지 185-1, 185-2, 185-4와 도로 125-17, 707-25번지를 대전2리로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부서의견과 사전예고결과 특이사항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증원에 관한건입니다.

일반직으로 6급 이하를 1명 증원한다는것인데 인력부족으로 인한 증원은 이해가되는데 꼭 이제 1명 또는 어떤 특수목적직을 두고 증원하는 것인지 이걸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년에 연말에 정부에다가 우리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합니다.

다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1명만 증원하도록 그렇게 조절해 준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1명?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명만 올해 1명만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1명 증원할 수도 있나요?

보통 우리가 작년 예를 들어 24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명만 지금 들어준 것...,

24명 요구하는 게 1명이 승인이 되는 것이죠?

예, 승인이 되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따른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총괄 부서장인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해당 사업추진 부서인 문화관광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의안번호 4002호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을 대표하는 칠산타워와 칠산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광 칠산타워 목선 등 인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머물 수 있는 체류형관광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일원 칠산타워 주변이며, 용도는 휴양시설, 체육시설,해양레저교육시설, 전시판매시설,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26년까지 7개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민자 포함 331억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금해 부지매입비용으로1억 3,000만원으로 염산면 옥실리 1222번지외 1필지 2,866㎡를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75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부지매입을 위해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 76쪽취득대상 재산내역과 위치도는 75쪽 하단부터 7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가요?

어쩌시겠어요?

날씨 좋을 때 가시죠?

날 좋은 날 놔두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말씀하세요.

오늘 말고라도.

예, 그러시게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한번 다녀왔던 부분도 있고 알기도 또 많이 아니까 그럼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현지확인은 본 위원회 회의 산회 후 안 가는 겁니다.

예,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출석공무원 (23명)
  •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 S-전략산업실장오 귀 동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인구교육정책과김 성 균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 재 무 과 장 이 영 길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총 무 과 장 이 영 길
  • 보 건 소 장 김 점 기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 영 광 읍 장 김 희 종
  • 백 수 읍 장 박 삼 성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대 마 면 장 김 경 순
  • 묘 량 면 장 김 훈 경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염 산 면 장 김 의 용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