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1시 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이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비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몇 미리나 왔습니까?

지금 8시 현재로 어제부터 내려온 것이한 32미리 정도 되는데 시간당 봤더니 2미리도 안 되는 걸로.

시간당 2미리도 안 돼요?

아직도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얼마나 되는가요?

앞으로는 지금 다음 주까지는 아직 예보가 없고요.

오늘, 내일, 오늘?

그러면 총 한 50미리 정도...,

50미리 정도 보는데 이대로 내리면 한(청취불가)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얼마나 조금 도움이 되는가요?

많이 되겠죠?

밭작물이나 이런 농작물은 해결이 될 것같고.

농작물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수원지는 나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500미리 와버려야 하는데요.

그래야 일도 많아지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번 회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기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변하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현하여 영광군 관광산업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5조와 6조에서는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스마트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내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 및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창출 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고용촉진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영광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제정안의구체적인 내용은 8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에 대해 정비토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매년 개최 실적이없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1항에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는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7조는 비상설 전환에 따른 위원 임기 및위촉 해제사유가 불필요함에 따라 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22쪽부터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헌 위원님.

예, 김강헌 위원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물어보려고 그래요.

정의를 일자리는 농업 관련 농수산업 관련은 일자리가 아닙니까?

농수산업도 일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농정담당 과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관련 조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자리, 일자리 해가지고 만들도 못하고 있지도 않은 일자리를 조례만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

지원을 조례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겠다.

지금 우리 기존 지금 뭐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 지금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하는 데에서 조례에 준해서 하겠다는거예요?

뭐 이 구체적인 어떤 획기적인 이런 내용들이 없어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그냥고용만 촉진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군수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나 부단히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농업 분야도 일자리 개념에서 접근을 하게 돼서 대폭 지원할 수 있는이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이 개정조례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마치 우리 농수산업에 종사하는일자리는 일자리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씨들도 시집도 안 오려고하고 이 개념을 좀 이제는 농수산업이 얼마나 고소득이고 참 저기하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근데 봉급 몇 백만 원씩 받은 것을 일자리 만들려고 그 수백억을 투입을 하는데영광군에서 그래도 실질적인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다 일반적인 지금 이 조례안이 일반적인 안이 뭐 획기적인 어떠한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취업가능 연령층 혹시 뭐 자료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우리 영광군 조례로 보면 청년들은 19세에서 45세 그리고노인 연령이 65세부터니까 뭐 요즘에는 퇴직하고도 일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자리라는 게 퇴직하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65세 이전에 뭐45세에서 65세까지 그분들도 뭐 일자리에포함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에 보면4년마다 일자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15세에서 64세까지를 연령으로 해서 고용률을 일정 부분프로 수, 예를 들어서 73프로 이상 달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민선4기 동안2만 명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취업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달성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공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41프로면 2만 좀 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직업을 갖고 있고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이터를 나는 가지고있으라는 이 말이지.

직업 뭐 교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학생 그중에서도 15세부터 보니까 15세 이후Z세대는 다 학생들일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상자는 2만여 명 중에서 불과 몇 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런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그렇죠?

실질적으로 4만 명이 15세 64는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2만 명 이상을 달성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무직자 직업을 안갖고 있는 사람들 통계 있는가요?

그중에서?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법인이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호를 갖고 있으면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용률을 약 74% 정도 달성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이 2만 몇 천 명입니다.

그러면 한 30프로 빼면 우리가 2만 명이넘으니까 한 6,000∼7,000명 정도 는 무직자라고.

제가 엊그제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전국청년 실업률이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이다.

그러면 취업률이 11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직업을 기피하는 것인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부 시책이 실업수당 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조금다니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그 관내 취업 현황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인이라 하면 몇명 이상이죠?

법인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몇 명 이상 뭐 있잖아요.

5인 이상 옛날 같으면 5인 이상 모든 어떤 행정조건 지원이라든가 혜택 이런 것들이 5인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우리 지금 취업 장려급이 있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추진한가요?

예, 영광형일자리...,

전남형일자리하고 영광형일자리는 2021년도에 해가지고 19개 기업인가 또 이미선정되어가지고 거기에 취업된 자를 우리가 1년에 40만원, 2년 취업하면 얼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19개 기업이 그때 2021년도에 선정된 기업들입니다.

일반 개인 기업도 있고요.

법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은지금 왜 물어보냐면 우리 지금 인구교육실에서 지난번에 취업장려금으로 해가지고 3년간 지원 그래가지고 원래 당초 계획은 3년간 매년 3년간 50만 원씩 그런데 이제첫해는 40만원, 2년째는 50만원, 3년째는60만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인구교육실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그 사업 내용이 이제 취업장려금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인구교육정책과에서요,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와 왔고요.

그 사업이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지금 이모빌리티 그 부분도 그 일환이잖아요?

3년간 거기에서 트레이닝을 거쳐서 바로예를 들어서 회사에 기업에 취직을 하게되면 이제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줄 것인가안 줄 것인가 그런데 지금 아까 취업한 사람들은 아마추어이다 보니까 거기 계속 다니라고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했을때 얼마 나온가요?

50만원인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30만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0만원 그것도 이제 신청을했을 때에 사용자한테 10만원, 근로자한테20만원 그다음에 지금 9,120원인가요?

최저시급이?

그러니까 9,620원?

그러면 최저시급만 했을 때 그것도 한200만원 되죠?

예, 207만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20만원 그다음에또 정부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중복해서지급은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영광형일자리...,

아니,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별도로 다 따로따로 다 가기 때문에 중복에서 지원이안 되고 전라남도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신중년일자리사업이 랄지 스마트이모빌리티 관련 분야 일자리랄지...,

우리가 도시에서 우리 시골로 온다든가지금의 또 그런 이런 정보를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그 지원금을 얼마 군에서 지원금 정부에서 지원금 뭐 기타 등등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각 실·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모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오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격이 안 된다든가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떨어진 사람도있잖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어차피 일자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뭐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다 보니까전부 다 수용은 못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랬을 경우이제 후순위로 이렇게 가고 하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원들한테부탁한다든가 군수님한테 부탁을 한다든가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누구의 부탁도 할 사람도 하지도않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데 120명이 왔다 그러면 20명이 떨어지지않습니까?

이 사람들 겁나게 상실감과 실망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른 일자리로 구제할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지금 모집하고 있는 우리 오왕희 과장님지금 이 부분도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모집하고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몇 명 뽑는데 몇 명이 이렇게.

8명 뽑는데 24명이.

그러면 나머지 14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탈락되신 분들은 또 다른 각 기관에 우리가 청한 것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래요, 그런 어떤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자극 조건이 안 된다든가 뭐 미달이 돼서 일을 하지 못할 사람들을 다른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좀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창종입니다.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의 농업농촌 자원을활용한 치유농산업 육성 및 체계적 확산을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제정 목적 및정의이고, 안 3조는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며, 안 4조는 영광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창종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욱입니다.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상위 법령및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여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의 정의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해 임대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명시하여 피해보상을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업기계 임대 대상을임차인이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하였고, 임대대상을 농업인과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하였고, 임대우선순위를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 우선임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자로 재난 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전액 면제와 50% 감면에 다자녀가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임대계약의 해지와 제한으로 임차인에게 1개월에서 1년까지 제한범위를 명시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세부제한을 구체화하여 예측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임대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고,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를 증빙하지 못할 때 임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임차인이 안전하게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농업기계의 수리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무상 수리 부품의 금액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임대료 산정하는 데서 산정위원회가 있죠?

산정위원회를 비농업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당연직하고 우리 농업기계에 우리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우리가 시행 기준은 우리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구입 가격에 1일 임대료를 금액별로 정해줘서 그 부분으로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몇 프로로 되어 있죠?

구입 가격에 보통 저희가 100만원 미만일 때는 이렇게 1만원을 받고요.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은 1만 2천원 그리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서는 1만 5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고가격이 4,500만원 이상일 때는 2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스키드로더 같은경우에는 금액이 제일 높기 때문에 20만원정도 를 받고,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8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또 가끔 한 번씩 나온다고 해요.

농업 현장이 아니고 다른 현장에서 우리임대농기계가 발견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저기하시고요.

9조에서요,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서 3항에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지원대상 귀농귀촌인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귀농귀촌인들한테만 2분의 1을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귀농귀촌인들도 50프로 감면을 해드리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들.

유공이 아니고 그것을 전체를 얘기하면3항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3항에서 귀농귀촌인들한테 50프로 지금일반 우리 영광군 농업인들은 규정에 의해서 100프로 임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 사람 50프로만 지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귀농귀촌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제반 재검토를지금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 3항을 왜 귀농귀촌인들한테만 특혜를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고향을 지키고 지금 영광 발전을위해서 평생을 고생하신 농업인들인데 그분들한테는 정액을 다 받고 이제 외지에서오신 분들한테 뭔 특혜를 이렇게 줘가지고이런 것까지 특혜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면 또는 면제자로 이제 우리가 재난재해는 100프로 면제를 해주시고또 다자녀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기까지 지금 확대해서 이번 조례에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따 우리 과장님 그런부분들은 당연히 지원하고 더 무상으로 줘야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데 3항을 3항이 이것이 꼭 필요하냐이거예요.

3항을 개정할 때 전부개정한다면서 전부 개정 조례안이니까 3항을 삭제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귀농인들이 이렇게99프로가 보통 우리 외지에서 생활하다가우리 영광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다 영광 고향인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객지에서 성공해서 오면 100프로 이렇게 감면을 안 해도 이런 50프로 안 해줘도 되지만은 거의 95프로 이상이 실패해서 오는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고향에서살다가 객지에 갔다가 오는데 조금 여러부분을 좀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알았어요.

이 문제는 저기 해서 다시 개정조례를해서 저기하게요.

일단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대상 이제 봤을 때 우리 임대하는 과정에서 최고 지금 중량이 높은 게 어떤 거예요?

농기계 최고 중량이 많은 것.

지금 스키드로더로 알고 있습니다.

로더가 1톤 차에 적재하는가요?

1톤 차에 조금 팍팍합니다.

지난번에 군수와의 대화 때.

예, 염산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량이 1톤 차에 적재할 수 없는 임대농기계를 어떻게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대책은 갖고 있는가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통 농가들이 우리가 밭작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 하우스용 트랙터를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1톤 차에 이렇게 상차를 했을 때 로터리까지 같이 차고 했을때는 앞이 이렇게 좀 들리는 이런 상황이발생을 해요.

좀 위험부담은 있지만...,

트랙터 같은 경우는 1톤 차는 안 되고2.5톤 차에다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소에는 저희가 3.5톤 크레인 차가 있지만 이렇게 분소에는 크레인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 대책을 마련할랍니다.

분소 말씀 나왔는데 상·하사에다가 분소하나 하면 안 된가요?

그런 부분들을 이 앞전에도 우리가 군남에다가 이렇게 임대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백수 상·하사리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키로수 이렇게 재가지고 그걸 한 걸로 제가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10키로 이상이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 벗어나야지 만이 가능하지 10키로 이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서 보고 드릴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제일 큰 민원은 저희가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공무직이 15명 근무하고, 우리공무원들 4명, 기간제가 4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림부에서 지정한 인력에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 가지고는 두 배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신다면 인력문제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농업인들에게 저희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은 우리 영광군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번기를 농번기철이 지나서 농한기 때는 이런 인원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농번기철에는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저녁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우리가 일을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강헌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특혜를 얘기를하셨는데 언젠가 제가 또 발언을 한번 한부분이 있는데 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못하는 것이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기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무시하고 현재 심지어는 의원들까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일부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말을 함부로 했었고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귀농귀촌 담당자가 따로 있죠?

이거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인들의 지원했던 이런방향들을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바꿔야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님이 얘기했던 3조 이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어떤 뭐...,

이거 삭제하면 돼요.

의원발의로 해서.

어떤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규제를 좀 더강화해서...,

내가 총대 멜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체적으로틀을 바꿀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부터 제안설명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따른 군민의 자발적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 부처 및 전라남도에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수도요금 감면 정책 시행 요청에 있어서이를 수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가뭄기간 물 절약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신설조항은제38조제1항제11호가 되겠습니다.

제11호에서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할때 가뭄 해제 시까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10에서 20% 미만절감 시에는 10% 감면,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20% 이상 절감 시 20%를 감면하는사항입니다.

5번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전체 수용가 사용량 절감 시에 감면에따른 세입결손추계입니다.

10%에서 20% 절감 시에 감면양은 18만5,000톤에 감면액은 1억 5,400, 20% 이상절감 시에 감면양은 37만 1,000톤에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번부터 8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박 정 현
  • 출석공무원 (11명)
  • 일자리경제과장유 영 직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 환 경 과 장 조 은 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출석공무원 (3명)
  • 상하수도사업소장강 무 성
  •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조 일 영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