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3회 산업건설위(제1차).hwp
0. 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hwp
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 검토보고서.hwp
273-산1첨부.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인명과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피해지역에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향후시설물 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대책마련에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3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관한 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에 3개의 조문으로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광군에 소재하고, 영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시행과 관련해서는 안 제3조 규칙에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관광객 및 군민의원활한 이용편의 증진 및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입에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와 관련된 각종 대수가 다소나마 증대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3명)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광군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4에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에 지원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2명)

5.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2명)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강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광군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태양광 발전시설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기계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4 제4항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독립경영예정자와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보조비율을 상향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독립경영예정자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구축할 수있도록 보조비율을 상향하고, 안 제11조에는 이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제한 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농업농촌의현실을 돌아보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반영한 것으로 농업과 지역의 소멸위기대응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미래청년농업인들로 하여금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너무 강제규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의견제출서를 보면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발의하신 김강헌 의원께서양해해 주신다면 울타리 설치 아니한다. 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김강헌 의원님이 제출하신 영광군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영광군수)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18쪽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대마산업단지 조성 당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의 운영을 위한 조례로 산단조성이 완료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여사문화되었기에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폐지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8.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의안번호 4048호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군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개최 시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입장료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1조의 제1항부터 4항을 신설하는사항으로 안 제1항에서 축제장에 입장하는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 근거와 안 제2항에서 입장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등 입장료부과에 필요한 사항,, 안 제3항에서 입장료면제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항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 대한 영광사랑상품권 등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입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번 관계부서의견으로는 입장료구입한 자에 대한 영광사랑상품권 등 보상지급에 대한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가능 여부를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 예산조치사항으로 입장료 시스템 구축 예산을 지난 1회 추경 때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6번 사전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7번 사전협의사항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권고사항과 원안동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 제15회 의원간담회에 사전보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쪽 의안번호 4049호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부터 6조까지는박물관 자료수집으로 구입, 기증, 기탁․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위원회로 박물관자료 수집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자료의 관리사항으로 박물관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3번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부서의견, 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개선요구 및 개정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제15회 의원간담회시 사전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영광군수)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만철입니다.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입니다.

3번부터 8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부의된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은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회의 끝내기 전에 지금 우리 컨트롤타워수장이 누구신가요? 컨트롤타워.

현재 우리 영광군은 재난등급이라고 합니까?

잠깐 나오셔서 우리 지금 재난상황 있잖아요. 재난등급이라고 합니까?

예, 재난상황이요?

비상 지금 2단계입니다.

2단계죠?

그럼 2단계에 따른 매뉴얼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단계는 일단 뭐 실과소, 읍․면 전 직원4분의 1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합니다.

그러죠?

지금 예를 들어서 2단계면 예를 들어서예찰, 점검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다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타워 수장이면 각실․과별로 해당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수범람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이고또 안전지대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 여러...,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건설 중이거나공사 중인 현장 우리 각 실․과별로 좀 확인해 보셨나요?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조치하고.

그 자료 있는가요?

지시하고 했던 자료들은 있고.

가지고 오셨나고.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컨트롤타워 2단계니까 예찰도 잘 하셨겠지만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도 있듯이 다시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혹시 붕괴 염려라든가 또 토사 위험 또 산사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이 기상청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60㎜왔더라고요?

7월만 따져도 400㎜가 넘습니다.

이번에 통계로 기상청 그런데 앞으로도전국적으로 450㎜가 더 와야 된다고 지금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영광군에 또 얼마만큼또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제2의 사태가 지금 45명인가요? 50명인가요?

예, 50명 정도 .

50명이 사망자가 발생했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군은 뭐 그런 어떤 불상사는 없지만 그래도 2단계가 발령을 했다고 했을 때는 2단계 발령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의보가 먼저 예고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컨트롤타워 가동을 100% 가동을 주의보 동시에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보면 늦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오송 참사도 공사 중에다가 이제폭우가 예상되니까 급하게 포대 갖다가 막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워낙 폭우가 많이 오니까 그게 넘어지면서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지금 실과소, 읍․면 전체가 아무튼 급하게 지금 예찰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긴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저희 집행부나...,

물론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큰 다행히 그런 대규모 지금 사고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이렇게밀접한 실․과가 건설과, 안전관리과인데건설과 누구 오셨는가요?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누구 강성경 과장님 오늘 불출석이었나요?

위원장님 지금 영광군이 재난 2단계예요.

그러면 물론 국비 확보도 중요해요. 우리양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비 확보에 따른 어떻게 보면 재난 2단계가 더 급하다고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불출석 사유 딱 해놓고 실․과 아무 누구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불출석을 어쩔 수 없는불가항력적으로 불출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대책, 인력 뭐 팀장이라도 대체할 수 있게끔 해야지 불출석만 딱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나타나면은.

(「나와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언제 오셨어?

언제 오셨어? 아까 안 오셨다고.

왔었어. 처음부터 와 있었어.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 시스템을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가장 아까 예찰, 점검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공사 중이라든가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안전관리과 제방, 둑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해수범람, 건설과 토사 유출, 붕괴, 낙석, 산사태 또 가옥 침수 그 다음에 지금이번 사태로 해서 가축이 엄청난 또 피해가 발생했더라고요.

참 우리 6살 때 7살 때 서울 한강이 돼지가 떠다니고 소가 떠다녔는데 그 이후로처음 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점검을 다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업자들이 산에다가 인삼밭을 한다든가 태양광을 지금어디 우리 영광에도 태양광 설치해놨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개발행위 하는 또 중간이라든가 그런 때.

산지에다가 개발하게 한 것들이 그게 이제 물살이 더 거셀 수도 있고 거기에서 토사 위험성도 따르고 또 그 토사가 이번에지금 흙탕물 때문에 더 맹물이었으면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흙탕물 때문에 더 생명을 잃은부분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까지 점검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는거예요.

지금 실과소에서 개발행위든 사업장이든관련 사업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컨트롤타워 수장님께서 그렇게만 실과에서 물론 다 그렇게했겠죠. 허나 점검을 했냐는 이 말이에요.

확인했는지 현지 사진 확인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염산면이 몇 개 몇 개가있고 개발행위가 몇 개 몇 군데가 있고 다사진을 찍고 했는지.

조그만 사고 나고 체크해야 할 그런 부분들 점검할 사진들은 7월 3일 전에 받아서 전체적으로 집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행 중이라서.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그런 예찰하고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었다는 이 말이죠?

그때 집계 한번 했고 또 계속되고 있는상황에서 우선 현장대응 하는 게 먼저니까그러고 나서도 다시 또 집계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것 한번...,

그리고 그것은 그 자료는 의회에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이 많아서...,

왔는데 지금 이후에.

이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7월 5일까지는 받았는데 지금 그 이후로발생되는 그래서 제가 뭐 안 했다는 것은아니고 혹시라도 빠진 데가 있으면 다시한번 점검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데서 나올 수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는우리 농정과장, 건설과 계신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지금 백수뿐만 아니라 지금 장마가 오늘며칠 째 됐죠? 장마가 며칠 째죠?

장마가 6월 23일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4일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7월 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폭우 뭐 이렇게 범람으로 인해서 막 씨앗이 발아되는 시기에폭우를 맞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영광군 전 지역 배가 쓰러진 데가 전복된 데가 지금 수 군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6월 달부터했으면 지금 7월 18일인가요?

한 20일 이상 그러면 그게 다시 살 수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는 저도 전문가가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넘어져 도복됐더라도지나면 다시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량은 조금 줄고.

20일 정도 지나버렸으니...,

아니 20일간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쓰러진 것을 이야기 한 거예요.

쓰러진 것은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없으니까요.

침수된 것은 그래도 침수된 것은 그나마서 있으니까 아까 말대로 수확량은 떨어질수 있어. 그런데 전복된 것들은 땅에 이미부패가 되겠죠?

오래되면 부패가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지금 상습지역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영광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농업군이지 농업에 정말어떤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매년 폭우 오면 상습 된 지역이 있어요.

논산리 앞 바로 월평 또 신성리 그 다음에 상하사 백수지, 백수 농장 일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농업군이네 뭐하네 하면서도 그 대책을 지금까지 강구하지 않고 있다.

저도 뭐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과장님이 해당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침수 부분은 건설과가 해당이 되겠지만 또 그 작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농정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접수만 받을 것이 아니라 피해접수 받아서 그때그때 일부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앙을 어찌 손바닥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건설과.

이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것이 다반사인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재앙이 계속 될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사고는 미리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들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거나 어떤그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또 다른 사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떤 그런 사고지점이 예측되는 부분들을 다 파악을 했다면 그에 따른 이번에 총괄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서 올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조치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뉴얼을 보고 그 예산하고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라니까 그렇게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12명)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 불출석공무원 (2명)
  • 건설과장 강성경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조 일 영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