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3회 본회의(제3차).hwp
11. 제273회 임시회 자치행정 심사보고서.hwp
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 심사보고서.hwp
273-본3첨부.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3호 본회의회의록

제2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4.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12.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기소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진 집중 호우로 피해가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당부드리면서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시범사업에 대한 영광군의 후속조치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영광군의 뒷짐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의 재발 방지를 주문하기 위하여 본 건을 토대로 해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2012년 군비 1억 원을 지원하여추진한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이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사업장 방치와 영광군의 수차례 사업장 복귀 통보에도 사업자는 무응답으로 대응하던 중 근저당권을 설정한 영광군과 아무런협의도 없이 무단용도 변경하여 제3자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목적 외로 사용케 하여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모조합이 동 사업장에서 2020년 군비 3억1,400만원의 경로당 동절기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 도시락 제공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추락시키고, 수혜자인 경로당어르신들의 피해로 이어져 민원이 제기되어 밝혀진 사건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 세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중 2013년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운영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응당 취해야 할건물, 보조금 등의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초래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자영광군은 보조금 회수 등 바로 잡으려는노력보다는 은근 슬쩍 왜곡하고 봉합하는노력을 더 치중하였습니다.

세 차례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못해 실시한 영광군의셀프감사는 현장감사와 대면감사는 전혀이루어지지 않은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진수박 겉핥기식 감사, 제 식구 감싸기 감사였습니다. 감사보고 역시 가관입니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으로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조치하고,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으나, 이는 군민의 눈과 귀를막는 일수차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을 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실수는더러 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힘을 불어 넣어주고, 격려해줘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실수를 축소, 은폐하여의회를 눈 먼 봉사 취급하는 등 경시하는태도가 도를 넘어 영광군의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물론,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업무 해태를 넘어선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직무유기로 본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명쾌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아 발생한 부실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은 정경유착의 전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의회는 군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가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집행부를견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8대 의회에서부터 영광군의 부실한 보조사업 사후관리와 보조금 환수 조치 미이행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으나,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으나, 이 조차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절실하게 간곡하게 영광군의 투명한 행정, 올바른 행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광군 집행부는 지난해부터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민간인에게 군 재산을 헌납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의회가 제시한대로 조치하였다면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지방 보조금법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회수 기간이 남아있어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영광군은 초지일관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2018년 7월16일자로 기간이 종료되어 회수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답변에 대해 전국 사례와 판례, 보조금 관리법, 농촌진흥법, 지방 보조금법,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등을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이며, 종료일은 9일 전인2023년 7월 16일까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 영광군의답변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의회에서 노력하여 건물회수의 가능성을열어주고 마련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영광군청 공무원 노조에서는 의회를 적폐라 칭하고, 공무원에 대한 탄압이라며 성명서까지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영광군이 자기 돈아니라며 군 재산을 포기한 것은 가슴에찬 명찰이 부끄럽지는 않은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군의 독선과 고집은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그만큼 위대한 영광으로가는 길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담당부서에서는 우이독경, 마이동풍의 자세로 일관하다 사업 당시 담당자의지침 숙지 부족으로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이나 5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한행정행위의 미숙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행정에서 당연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직원들의 해태로 인해 회수 가능 기간인‘23년 7월 16일이 경과하여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또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이라도 의원 배지를 반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는 이에 대해 마땅히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군민들은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군민들께서 따가운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호통도 치셔야합니다.

저 역시 영광군에 세 차례 회수 조치를종용했지만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군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 했다. 라고 하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광군은 수수방관, 복지부동 등 깜깜이행정, 탁상행정을 멈춰야 할 것이며, 사실을은폐, 축소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버려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이 사건으로 수년간 행정의 원칙을 제기했으나 저는 오늘 영광군의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음참마속의 심리로 패 선언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집행부와 이런 일로 계속 투쟁하는것도 제 위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권익위 감사원 언론 등에 제소해서건물회수 또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는물론이요, 영광군의회가 왜 적폐이고 공무원을 탄압했다는 성명서의 진상을 밝혀야하나 영광군의 위대한 공직자 여러분들을존경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군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신공직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용단으로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한 관련부서들과당시 담당직원들에게 마음고생을 드리게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절실한 감정까지 대변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하라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새로운 영광, 영광의 네옴시티, 더라인(The Line)을 구축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지금보다 더 나은 영광군행정을 기대하고, 향후 이러한 소극 행정이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안

2.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KT&G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매입)

4.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부터 제4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한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제출한 조례안 3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7호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노인 돌봄에 대해 선제적으로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것으로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0호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답례품의 종류를 개인 또는기업이 생산‧제조‧가공한 물품까지 확대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모집한 지정 기부금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1호KT&G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KT&G남천사거리 주차장의 이용 불가로 인해 발생한 군민들의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의 유료화와 건물 활용방안의 모색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2호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조례로 위임한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균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김한균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한균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한균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김한균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7.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9.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12.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2항 영광군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의안번호 제4043호 영광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기준완화의 필요성 및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4호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와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5호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7월 18일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조례의 개정 내용이 규제완화 차원의 안건으로 보여지나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조례안 제19조의4 제4항 단서 중후단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6호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촉진하고 미래농업인에 대한 지속가능한지원을 위해 발의 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7호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가 모두 소진되는 등 당초 이 조례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8호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개최 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9호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4050호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장마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이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장마의 도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철저한 대비와 안전조치를 취했지만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피해를 다 예방할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그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도 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우리 군의회 청사가 기사가 보도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참여 욕구증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광군의 행정수요 증가와 복지인력 확충으로 인한 근무인력의 증가로 인해 군 청사 내 사무공간과 주민편의시설이부족해 청사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 의회가 집행부와 분리하여 청사를 독립하였고, 우리 군의회를 포함한 남은 6개 시․군의회가 독립청사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군의회 독립청사는 현 위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대로 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 집행부의 부족한 사무공간 제공과 군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을 배치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말씀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장마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건승하실 것을 건강을기원 드릴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KT&G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매입)(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시 33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무과장 송승민
  • 전문위원 장철희
  • 전문위원 박정현
  •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4명)
  • 군수 강종만
  • 부군수 김정섭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김용연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 김점기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임형표
  • 대마면장 김경순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오종운
  • 군서면장 정회덕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5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 건설과장 강성경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조 일 영
  • 의 원 김 강 헌
  • 사 무 과 장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