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3년 11월 30일 12월18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3.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3건의 동의 안건은 지난 11월 21일조일영 위원 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의를 대표발의하신 조일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일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안(案)으로 제안할 개정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고,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10일의경조사 휴가를 주었던 것을 다태아 출산에한하여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별표3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10월19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은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하고,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 1에서 수수가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였고,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8월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당직근무자 수와 편성 시 제외할 수 있는 사람 등 당직근무자의 편성에 대한 사항을.안 제5조에서 재택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안 제6조에서 당직명령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근무 중 이행사항, 접수 또는 발생된 업무의 보고 의무, 긴급사태 시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당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시각, 인수인계 시 확인사항, 당직결과 상황보고에 대해, 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근무종료 후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즉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의장의 비상근무의 발령 권한 및 비상근무 발령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비상소집명령 시 직원은 비상소집에 응소하고 그비상소집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며,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정비‧보완 및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장,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당직근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독립적으로당직근무가 가능한 때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회의회기 동안 심사 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께서 용어에 표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겠어요?

10쪽 보면은 네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출산 및 경조사 앞에다가 붙이면...,

경자 자체가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경조사 자체가.

잠깐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아까 정상근무 수행을 일요일 근무에섰을 시에 정상 1일로 쉬게 해주겠다는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날 휴가를 줄 겁니다.

장기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경조사그 표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문위원 장철희
    ○회의록 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영 진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