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5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1.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hwp
2.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전문위원.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타운 증축)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신축 사업) 1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3.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선우 의원 외 2명) 4.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타운 증축)(영광군수 제출)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신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0.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0시 2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및 출연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78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전세사기 등 피해발생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증료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와 대리수령, 환수 조치,대장의 작성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선우 의원 외 2명)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수의 일몰의 결정 및 의장의일몰 권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일몰 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안 제7조에서는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회에서대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심의 과정 중 외부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으며,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4.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의안번호 4089호, 영광군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20년 단위로 하는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을 이행하고, 추진계획에 추진사항점검 방법과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 25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의견, 예산조치사항,사전예고결과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제출)

6.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37쪽 의안번호 4093호,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인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인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보훈명예수당을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급대상에서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서식 보훈등록번호 작성란을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의견은 없으며,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구분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비용추계서입니다.‘23년 8월 말 기준 보훈대상자는261명이며, 또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14명입니다. 소요비용은 1억 1,076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94호 제안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대한 인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8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월 5만원에서월 7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또한, 별지 참전등록번호 작성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또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구분 개선 의견사항이 있어반영하였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비용추계서입니다.‘23년 8월 말 기준 참전유공자는 291명이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264명입니다. 소요비용은 1억 6,812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설명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참전 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입니다. 한 장으로 드린 것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시․군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5․18수당 지급현황입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 동일 시․군은 7개시․군이나, 동일하지 않은 시․군은 15개시․군입니다. 우리 군이 3만원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수당금액이 보시는 바와같이 상위권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상 타 시․군에서도 몇 년간은 인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4쪽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095호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2023년 12월 31일을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규제심사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96호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의명칭 변경 및 관련 조례의 명칭이 변경되어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 제3조제10호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지역자활센터로, 안 제13조에서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결과 신구조문 앞에 별지서식을 배치하는 위치조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원안동의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여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보면요,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고, 배후자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 참전 보훈명예수당을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있잖아요?

보훈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조례가 2건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37쪽은 보훈명예수당이고, 지금 두 번째 거기는 참전명예수당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보훈명예수당은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영광군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8만원이 11만원, 보훈명예수당은 7만원이 10만원, 참전배우자 수당이 5만원인데 7만원, 그리고5․18 수당은 10만원으로 이렇게 개정이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5․18 수당이 없었는데 군에서 이번에 조례에 10만원으로 된 거예요?

예, 장영진 의원님이나 이렇게 많은 의원님께서 5․18 수당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한 11개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할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김에 좀 상위권으로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보훈에 관한 수당을 보면 우리 영광군이 전라남도 군세에 비해서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제일 하위권이었어요. 좀 올려놔서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위험한 발상일까요?조정하면 상위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과연 조정한다고 해서 상위권은 안 될 것같고 뭐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상위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다른 지역도나는 인상이 들어가 버리면 다시 우리는중간 이하로 떨어지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또 내년에도 봐야 될 부분이고 해서 아직은 섣부르게 상위권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소리 들으면 또 화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생각은 하지 말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좀 인상이 되서 다행이고 5․18은 보훈명예수당하고 이렇게 같이 격을 두면 도겠네요?

그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훈명예수당하고 같이 이제 인상폭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강두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행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65쪽입니다. 의안번호 4097호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3호에 용어의 정의로 규정한 저소득층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1호에서는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를 대상으로지원했던 부분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에서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무연고자 화장을 해서 장례를치르겠다는 건가요?

무연고라는 것은 여기에 연고가 없어도그러는 건가요?

연고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여기에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서 시신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관계된 사람, 사망자하고 관계된 사람.

관계된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4조 보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이 우리 사망 당시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네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한 분에 한해서만 한가요?

아니, 이제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다른 타 지역에 있어도주소가 계신 분은 여기에서 연고자가 아닌경우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주소지로.

그러면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이만약에 사망을 하셨을 때는.

주소지로 인도 요청을.

그게 가능하나요?

예, 각 시․군마다 공영장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시장․군수 쪽으로저희들이 인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 인도를 해드리나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예, 장례절차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은 삭제 했잖아요?

현행 용어의 뜻을 보니까 저소득층 이러이러한다 이 부분을 개정에서 삭제를 했는데 그게 왜 삭제한 거죠?

연고자가 없는 어르신 사망 돌아가셨을경우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사망자가 저소득층인경우만 지원을 해줬어요.

그동안은?

예, 그런데 상위법에 소득에 관계없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로 알 수 없는 경우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조례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 저소득층 전체를 넓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그 자체를 생략한 거고만요?

사망에 대해서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말이라는 자체를 삭제했다는 이 뜻이죠?

그리고 4조 이렇게 연고자로 알 수 없을시신에 대하여 무연고자는 이렇게 해줄 수있게 되어 있는데 그 검토의견 보니까 얻떤 단서조항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무분별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도 그 조례는 없지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친자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양자로 해서 부모를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를 못하겠다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올해도 몇 건은 지원해 준 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 친생자의 관계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좋은데 가령 친권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도 연고 있는 사람이 생활이곤란하다든지 아니면 또는 어떤 관계가 안좋다든지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나는 그냥모른 척 해.’이렇게 했었을 때 그냥 그런개인 간의 사유로도 기피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주는지, 어떤 그런 단서조항은 없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단서는 특별하게 없는데 이제 최소한으로해서 사실 그런 경우가 되면 어르신 시신이 장기적으로 방치되기 때문에 일부 있더라도...,

아무튼 이런저런 경우도 우리가...,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하는데 시신안치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는거의 없고요. 친생자와 관계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것도 포함을 했습니다.

큰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1항에서 시장등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제4조에서는 고인이 사망 당시 관내에두민등록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이런 경우 시신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절차를 행하는 의식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대상은 앞에서 정해진 대상이고요, 별도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대상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신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별도이고요. 조례로 정하는 절차는 장례의식절차를 별도로 정해서 하라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렇게 의식절차를 행해야지 봉안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의식절차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만 한해서절차를 통해서 봉안하기 때문에 상위법 제가 계속 곰곰이 고민했는데 이 말이 부딪히는 거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해도. 이것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관할 자치단체장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을 행한후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닌 분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네? 그러면상위법에 이게 충돌이 되지 않나요? 이건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왜 상위법이 이렇게 뒀는지를. 아까는 제가고민 없이 했는데 이거 다른 데로 시신을인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신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소지라든지 이것이 불분명해. 다행히 돌아가시는 분이 여기에 이제 뭐랄까,주민등록증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인도할 수 있는 처지와 조건이 된다면 괜찮은데 백골의 상태라든지 그 분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행해야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소를 둔 자만 하게되어 있으니까, 이건 한 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도 무연고자 시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전에 보면 아예 연고를 찾지 못하면 어느 정도 기간에 시신을 기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옛날에는?어느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사람이 안 나타나면 여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지금 무연고,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1년에 3건에서 4건 정도 많으면변사 경찰서 변사사고가 아니면 대부분 연고자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확인이 된 중에 아까 기피, 거부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아까 말한 친생자의 관계가 발생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말씀은 확인이 안 돼. 연고가 아니라 시신 자체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말씀으로 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보면요,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있다고했어요. 마지막 보면 화장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이 불명확한 자, 아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관할 주소지로 이걸 해준다고 했잖아요.그 관할 지자체에 인도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원을 알 수 없는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그러니까 이렇게 못을 박으면 그분들을 어떻게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딱정해버리면 그분들을 할 수 있는 처지가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소지가 여기에 없는데? 여기는 딱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였음이라고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민등록증도 뒀는지 아니면 거주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다는 말이에요.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누가?지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딪히잖아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자는 이야기예요.

얼른 볼 수 있는 게 우리 개정안에 다만,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지자체가 책임진다. 그런 조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염려하거나 의원님 들말씀 잘 들으셨죠?

거기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타운 증축)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매입)(영광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사업 편입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신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제12항 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묘량 신천리군도10호선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제15항 보건소 신축 사업을 위한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추진 부서장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72쪽 의안번호 4083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진행 중으로 2024년 공사착공 시 제1주차장이 임시폐쇄될 예정에 따라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매입대상은 영광읍 백학리 190-1번지로 토지면적은 1,617㎡로 약 490평이며, 기준가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사 주변 주차난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의안번호 4084호,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영광읍 옥당로 50번지에 위치한 장애인복지타운을 2층으로 증축하여 장애인 취업창업 전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근로능력 상담과 맞춤형 직업 훈련을통해 직업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로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증축면적은 약 538㎡로 163평이며,소요예산은 1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업무교육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유지와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4085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맨발황톳길 진입도로는 도로폭3m로 협소하여 진출입하는 차량 교행이 어려워 주말의 경우 병목현상으로 잦은 민원발생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커서 교통사고 방지 및 이용객 편익 제공을 위하여사유지 5,034㎡를 매수하여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매입대상은 묘량면 덕흥리 612-6 외 2필지로 토지면적은5,034㎡로 약 1,525평이며, 기준가액은 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추진하여 물무산 황톳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4086호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도10호선 묘량 신천리 구간은 매년집중호우로 사면 유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7월에도 호우로 도로사면 옹벽 구간이 전도되어 사면 하부에주택 및 과수원 전체 토지를 매입한 후, 사면을 완만하게 조성하여 군도10호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부구간은 사토장으로활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매입대상은묘량면 신천리 661-1번지 외 7필지로 토지면적은 7,434㎡로 약 2,252㎡이고, 주택 1개소와 과수 380주를 포함하여 기준가격은 3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의안번호 4087호,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암마을만들기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대상지는 백수읍 홍곡리304-1번지로 면적은 1,362㎡로 약 412평이며, 토지매입 기준가격은 3,000만원이고, 건축 연면적은 100㎡로 경로당 신축 건축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에 따라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의안번호 4088호,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현 보건소의 균열, 누수, 지반침하 등 노후화 문제와 보건업무의 다양화및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가 있어 보건소 신축으로 미래 수요에 대비한 보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대상지는 영광읍 남천리 326-5 외4필지로 건축 연면적은 3,886㎡로 약 1,177평이며, 보건소 신축 건축비는 16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군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4105호,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다양한 지방세 현안과 쟁점에 대응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과 토지, 주택 시가 표준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549만 3,000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024년출연금 지원계획서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시․군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무과 소관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타워 군청 뒤인데 이 그림으로보면 타워가 어디에 생겨요? 노란색, 빨간색.

이 도면에는 안 나왔고요. 지금 우측으로저희 군청 쪽으로 주차타워로 있고요. 여기는 기록관 뒤편이 지난 호우 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유실이 되가지고 응급조치를 취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쪽이 경사가 심해서 그 토지를이렇게 완만하게 항거복구를 하려면 그 토지 상단 부분을 이렇게 매입을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전체를 사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것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주차타워나 주차관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타워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와서.

주차타워가 지금 이 주차장 임시주차장이있고 한 이 정도 있나요?

아닙니다. 오른쪽.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오른쪽입니다.

예방차원으로 이걸 산다고 그러면 그건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묘량 신천리 토지매입 관련해서 83쪽 보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여기도 어차피 재해구역이 있기 때문에그런 매입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보니까 붙임자료 보면 박 모 씨가 나주 금성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산 적이 토지이동일자는 뭐죠? 구매했다는 건가요? 이동일자라는 뭔 표현이죠?

이 부분은 소유권이 변동된 날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샀다는 소리죠?

최근에 산 거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건설과장님한테 나중에 질의하나요?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나중에 순서 나오면 하십시오.

그럴게요,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안 하십니까?

재무과요? 예.

예,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을 위한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림공원과 소관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건설과 소관 묘량 신천리 군도10호선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순서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쪽 재해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데,여기 보니까 토지이동일자가 매입한 날짜같아요. 그런데 나주 사시는 분이 21, 22불과 1년 좀 더 됐습니다.

매입은 한 4년 전에 했는데요. 주소를 하면서 주소이동이 있잖아요. 4년 전엔가 경매를 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이 있고, 박○○씨가 여기에서 살지않습니다. 나주에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농사를 짓거든요. 매년 사면이 저희들이 비만 오면 쏟아지는데요. 저희들이 복구는 계속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가 사계절 꽃길천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발주를 해서 착공까지 했어요. 그런데 4차선이그 지점 보시면 박○○씨 땅 있는 데까지는 우측으로 옵니다. 2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그런데 박○○씨 있는 쪽으로는 우측이 너무 경사가 높고, 바위산이거든요.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박○○씨 땅LT는 데로 해서 다시 왼쪽편으로 우리가 4차선을 다시 돌립니다. 이참에 어차피 거기도4차선을 돌아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아직도경사가 심하거든요. 4차선으로 했을 때 또피해가 날 가망성이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가지고 4차선도 확장하고, 그 밑에 삼학천 개수도 앞으로 해야 합니다. 삼학천 기본계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게 이제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위험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오비이락일 수도 있지만 그런뭔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냄새가나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이대로 본다면 아까 경매 이야기도 나왔지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군에서 벌써 그걸 사야한다는. 그때도 아마 이런 상황 같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경매 받았을때도 이런 위험이 내재된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바로 또 우리 군에서 뭔가를 손을넣어준다는 그게 조금 의심이 간다는 차원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이건 깊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토지가 7,979평방미터죠?

2억 7,000인가요?

3억 7,000입니다. 주택하고.

아, 토지는 2억 7,000이고요.

그러니까 2억 7,000.

그러면 한 11만 2,000원 정도 .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싸요? 감정가겠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예, 가감정을 해서 지금 내려 온 겁니다.

이게 지금 토지가 일반대지예요? 농지인가요, 대지인가요?

지금 여기가요?

과수원 있는 것 보니까 이것.

전하고 대지가 있습니다. 주택 있는 부분은 대지이고요, 지금 과수가 있는 데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일단 지금 평균지가가 그쪽으로 10만원 이하거든요? 일반농지 같은 경우는.거기 그 밑에 있는 논들도 10만원짜리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예, 대지는 10만원이 넘어가고, 농지는 8만원, 9만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답은 논 같은 것은 없제. 그런데 11만 얼마라고 하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것 하나 있고요. 이분이 지금 경매를 받았다고했죠?

예, 원래 영광사람인데 옛날에 북방산개구리 했잖습니까? 옛날 개구리도 키우고했었는데 이 부분이 나주 분한테 넘어가가지고.

경매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언제 받았나요?

그건 4∼5년 전에 받았습니다.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이동하면 이동일자가나오거든요.

이 양반이 4∼5년 전에 받았는데 무려380주를 나무를 심어 버렸네요? 왜 제가이 말씀을 드리냐면 땅값보다도 나무값이더 비싸버려요. 나무값이 지금 14만 3,000원 꼴이고만.

나무는 저희들이 380주...,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을한 건 아닌데.

감정평가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상식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비이락 표현을하셨는데. 괜히 우리만 전무할 수 있다는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것피해가기도 하고,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도 다른 공법도 선택도 하고 그럴 거예요.물론, 우리가 지금 나가보기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가볼 건데 그 나무가무슨 나무인지도 봐야 할 것 같고.

사과나무입니다.

거기가 왜 사과나무가 나올까?

그분이 나주에서도...,

잠깐만요, 이 사과나무는 우리 의회는 노이로제가 있어요. 아시죠? 불갑천 밑에 모사과나무 이상하게 해 놔가지고 그거 딱해가지고 배수로 할 때 싹 토지수용 되어가지고 아시죠?

사과나무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사과나무예요? 우리 진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전에도 어디입니까? 이모빌리티 지금 해야 되잖아요, 우리저기 어디입니까? 이모빌리티 전문단지. 배후단지 그랬는데 가서 땅 보러 가서 갔는데 거기에다가 모과나무를 이따만 한 것그 삽목 큰 모과나무를 한 50그루인가 막심고 있더만요. 뭔 모과나무냐 했더니 그것딱 우리가 수용할 때더만. 거기가 우리가오매 이 사람들 사람 잡겄네 했는데 그랬죠? 또 잘 아시잖아요?

또 우리 옛날에 대마하고 묘량하고 고사포사격장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저기 월암리 저 꼭대기에그때 뭔 나무가 막 생겨버렸어요, 심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그때도 사과나무였나요?배나무였나요?

배나무, 자두나무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도 사과나무 있었는데? 제가 아는데?그러니까 이따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과수라든가 묘목 같은 부분은 이설비이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 이설비가 책정됩니다.

적어도 영농에 기반을 해서 영농을 통해가지고 수확을 통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려는 그런 영농이면 우리가 적절하지만 이것 봤는데 냉택 없이 관리도 하나도 안 되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커버리면 그것은 영농이 아니잖아요? 그건 관상목이잖아요?

가서 보시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수해피해가 나면 날 때마다 5억 이상씩 들어가 버리는데 이번 기회에 4차선을 하면서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도로 쓰는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할게요.

우리의 트라우마를 종식을 시킬 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교통과 소관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건소 소관 보건소 신축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이유를 보니까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 대응 또 현 보건소가2000년도에 건축해서 균열, 누수, 지반침하,노후화 문제, 보건업무의 다양화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 해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이제 좀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광군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가 이제 5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올해로 끝나지않고 2025년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해서 2025년도에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이건 다 인지하셨을 것 같고요. 또한,보건소는요, 최근에 이제 치매안심센터도‘19년도에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상시선별진료소도 신축을 2022년도에 하셨습니다.그래서 또 이제 이런 신축건물에서 일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필요하겠으나 100억이 넘는 102억 원이나 투자하고 지금까지 이런 대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했을 때 이후에 자체적으로 예상되는 비용들이 한 30%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뽑아 보니까요. 그러면 향후 완공되기까지는 우리 군비가 순수군비가 한 130억 정도 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 보건소가 신축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냈어요.일단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 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공유재산 현지관리계획에 보건소도 추가로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갈 수있도록 할 테니 현장에서 충분하게 설명과우리 위원회에서에 대한 그런 검토에 대한충분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요?

현장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지금 노인복지회관 또 문화시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 검토했던시기가 금년도 2월달입니다. 1∼2월달 초에. 그리고 저희들이 3월달부터 준비를 해서 5월달에 공모를 시작했고, 또 그 외에세입결함은 5월 중부터 세입결함이 나오기시작하는 거죠, 교묘하게 이렇게 겹쳐서 나왔는데 축소를 했던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생각합니다. 아마 1929년 세계대공황을 다기억할 겁니다. 1933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부분이 대규모 차입을 통해서국가채무발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렸던거거든요.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해서 이 관에서 사업조차 안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는더 위축될 겁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것은당겨쓰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포함시키는것이죠.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물론세입이 결함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염려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관에서 어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많은 공사가중지가 되다 보니까 건설업자라든가 지역경제 위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럴 때일수록 가능하면 부채라도 발행해서 투입하는 게 맞다는 경제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그런 부분은.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돈이없다고 해서 너무 사업에 위축되는 부분은검토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되어야된다는 생각이고, 또 보건소 신축건은 제가어제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제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도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보건소가 가장 영광군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군민들의 시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가 그렇게 침하정도 되고 그 다음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물론 20년 됐으니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당시 얼마만큼 부실공사가진행됐는가도 저는 심히 또 걱정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상황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군민들이 아, 이정도 면 우리가 보건소 신축에는 동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안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하실 때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국비 보조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까지 일어났던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의안번호 4100호,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03쪽입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영광군 체육진흥을 위해 지난 1995년도에설치하여서 2016년 목표액 30억 원을 조성한 적립기금 원금을 엘리트체육 육성 및생활체육 지원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1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불필요한문구 삭제 등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을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2호,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6조제1항에서는 기금의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서는 정확한 기금 운용 목적 명시및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4호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생활체육 및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으로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회계로 사용되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어차피 기금사용 승인을 의회에 협의과정에서 하니까요, 그렇게 심의 의결해 주세요.

그렇게 에둘러서 하지 마시고 원칙을 세우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풀어주라고해서 풀어드렸는데 일반회계로 써야 할 것을 이 기금으로 갖다가 쓰면.

그 일반회계에 쓸 것이 기금으로 가져온게 범주가 애매하기는 하는데요. 서두에서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엘리트체육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해서 스포츠센터를 지어야 하는데그 돈을 갖다 써버려요? 그걸 우려한다니까요?

그런 재원이 그럴 만큼의 체육진흥기금이많지 않으니까요.

부족하면 막 갖다가 써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또 이 기금에 대해서는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과정이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로 쓸 것을 정확히 하시고, 특히 하드웨어쪽으로 쓰는 것들을 지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0.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8페이지 의안번호 4101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착오로 교육훈련으로 인한 정원 조정으로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정원총수를 728명에서 727명으로 감원하여집행기관 정원수를 1명 감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의안번호 4102호, 영광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농촌협약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담과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가 기구개편내용은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도시교통과를 지역개발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를 농업지원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팀 기구 개편내역은 사회복지과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였고, 지역개발과에 지역계획팀, 농촌활력팀, 공공건축팀을 신설하였고,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을도시재생개발팀으로 통합하고,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을 건설과 교통팀으로 이관하고,안전관리과 원전관리팀을 원전사업관리팀으로, 환경과 기후위기대응팀을 기후정책팀으로, 총무과 소통팀을 자치소통팀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23쪽 의안번호 4106호,2024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제18조와 영광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3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에 출연금 2,000만원을 출연하여 의약품 지원, 농업․문화 분야 협력 사업, 방역용품 지원,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2024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하여 10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에요. 정원관리 직급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4급 2,4∼5급 3, 5급 33, 이게 4∼5급 구분 이게잘 이해가 안 가네요? 4급이면 4급이고, 5급이면 5급이지 4∼5급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죠?

우리 직제 과장이나 실장 이런 자리가 4급 또는 5급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4급을하고 또 5급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이나 인구정책과나 그 다음에스마트전략실이나 이런 부분은 4급 또는 5급이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3개 부서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저쪽 그냥 4급 표시된 데는 하나는 보건소이고 그런가요?

이렇게 우리가 4급이면 5명 그 다음에 5급이면 몇 명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구분이 되어 있길래 뭔가 해서.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관련하여 사전협의한 대로 일부 사업 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위해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협의를 했던 데는 묘량 덕흥리하고 신천리를 했는데 추가로 보건소를하겠습니다.

예, 가시게요. 추가로 어디 가시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이쪽 뒤에도 봤다가 갈까요?

예, 그렇게 하시게요.

나는 주차장 부지인줄 알고 뺐는데 다른부분이네요?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은 본 위원회 회의 산회후 13시 20분 군청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 실․과장님과 사무과에서는 의원님 들의 현지확인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21명)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이영길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 김점기
  •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임형표
  • 대마면장 김경순
  • 불갑면장 오종운
  • 군서면장 정회덕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2명)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 묘량면장 김훈경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