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제1차).hwp
제275회 정례회 산업건설 검토보고서수정.hwp
1.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9.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

(10시 1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위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들을 처리하면서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2023년 11월 30일부터12월 18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관내 전학을 유도하여 지역학교의 유지는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군수는 농촌유학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군수는 농촌유학 지원조직을 설치할수 있고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군수는 농촌유학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군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속가능경영에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 속에서 비용‧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ESG경영실천이 어려운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이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ESG경영 활성화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안제8조에서는ESG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ESG경영과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유기동물 증가로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영광군에 등록된반려견 개체수가 2,200여 마리에 이르는 등동물보호 및 반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협조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문화행사ㆍ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 받은 때에는 구조ㆍ보호하고,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의 지급 및 청구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해서 방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효율적인 반려동물 시책 추진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늘어나는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들을 안전하고안정적으로 보호ㆍ관리하며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및 출연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 내 침체된 골목상권을회복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0호를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지정 기준,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 등에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대행을 규정하였으며,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는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29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대한도 공모사업 지원이 2023년도에 마감됨에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기숙사임차보증금 융자에 관해 명시되어 있던 조례 제23조의10에 기숙사 임차료 지원 부분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자료는 51쪽부터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67쪽부터 6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쪽,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확대를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근거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와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남도와 시군 공동출연계획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총 300억 원 규모로 매년 60억 원씩 조성되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은 매년 7,200만원을 출연하여 5년간 3억 6,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출연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매년 1억 원씩 총 4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0배를 보증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실질적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 및 보증 공급 현황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요, 50쪽. 지금까지 도 공모해 가지고 임차료가 얼마나 지원됐어요? 얼마예요,총액이?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13개사 68명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정도 . 그다음에 '23년도 지금 현재…… 10월 현재까지는 12개사에서 84명 해서 1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도 공모사업이 이제 마감되어서 일몰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군비로 해줘야 돼?

예,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면 기업의 입주자들은 자부담 그런건 없어?

있습니다. 저희들이……그러니까 도에서할 때는 3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좀 금액을줄여서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적으로……지금까지는 대마면에 있는 기숙사만 했는데, 이제 영광읍에까지 다른 데 이렇게……거기까지 포함해서 차등을 줘서 대마면에는 예를 들면 조금 더 줄수도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할 예정입니다.

그것 좀 효과는 있어요?

예, 어차피 여기 거주……여기 뭐죠, 원래 영광군민이 아니었던 분들이 주소를……이쪽에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 효과가 있고.

그러면 27쪽, 골목형상가. 이것 뭐 30개이상 밀집 및 구역 내 단일 상인조직 구성,지정을 이렇게……섹터별로 이렇게 묶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하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0평방미터 이내 30개 이상의 상가만 있으면 상인들 2분의 1이 동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원하는 혜택은 전통시장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일단 올해는시범으로 하나씩 지정해 보고 내년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 30개 이상 밀집지역은……여기까지 30개였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또 다시 이렇게……

아니, 30개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그렇죠. 섹터로 묶을 수 있습니다.

100개가 되든?

그러면 상인회가 다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야겠네?

예, 어차피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70쪽.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영광군 예산이 3억 6,000, 매년7,200만 원.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융자를해주는 것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3억 6,000을 출연해 가지고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뒤에 보시면, 73쪽에 보시면 7,200만 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에서는 2023년 10월까지 현재 638개소에서 업체가……148억의 보증을 공급받았고요. 그다음에 1억씩 출연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출연은18개소에 4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 담보가 없으신 분들을 신용보증 수수료를……신용보증으로 이렇게 해주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존 추진하였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기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5년 연장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조문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으로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며,생활안정자금 예치통장 잔액 3억 321만8,000원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생활안정자금 기 융자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예산에 세입 조치합니다. 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기존에 사회복지과장에서 축산식품과장으로 변경하며, 조례안 7조에서는 융자 한도액을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조례안 제18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서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조례안은 저희가……78쪽부터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안정자금 예치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합니다. 융자액이 지금 현재 융자되고 있는 326만 원에 대해서는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전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고,사전협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승인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과장님, 영광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이 범위가 지금 농어촌지역의 주민들만 국한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습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우리 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에 대해서기 융자를 계속 해줬고요. 금년에도 두 농가에 8,000만 원 지금 융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저소득층 개념이,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은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까지?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이 특별회계 말고도 이제 국비라든가 다른 융자사업이 많아가지고 이 기금을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폐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좀 실효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 다른 융자사업이 많고. 이 부분은 활용을 안 하기때문에 운용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이제……원래 2개 과에서 농업유통과로 같이 운영을 했는데 저희 과로이제 전부 그냥 넘겨주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 분리의 제정과 기존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주민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하였고,안 제4조부터 6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에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재원 및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89쪽,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시행과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입니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를 삭제하고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법제심사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지금……환경기본 조례는 폐지하고?

기본 조례 제15조만.

15조만 폐지·삭제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기금 관련 조항에.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환경센터에기금운용을 관리했어요, 15조에 의해서?

예, 예. 15조에 보전기금의 설치라고 되어있어서 이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기금을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뚝 떼어서……

예, 분리해서.

좀 디테일하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임대 농업기계 이동이 필요한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농업기계 배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활동을 개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으로 임대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으로, 1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소유한 임차인에게는 자체 중량 1톤미만의 임대 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신청절차로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배송기간, 배송시간, 장소등을 임차 이전까지 사전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배송 서비스기준으로 배송순서는 접수순이며 임대사업소 요건에 따라 당일 배송일수를 제한할수 있으며, 임대 농업기계 배송장소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며 배송시간은임대사업소 운영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배송 취소 및 제한사항으로 임차인의 위반 횟수에 따른 세부 제한을 두어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배송 시 운반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와 3톤 이상 상하차가 가능한 차량 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고, 배송후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관리하도록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배송요금 등으로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위탁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운임요금표를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2023년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등 자치법규 검토 시 오탈자 및 문구수정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예, 김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배송업체를 무작위로 영광군 관내에 등록된 업체면 누구나 다 할수 있다는 이거예요? 아니면 특수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군하고?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기에 지금……이 조례안에그게 명시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군에서……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3톤 이상 뭐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로 규정해 놨지,“계약한다.”이런 것은 없었는데.

위탁을 줘서……

영광군하고 등록해서 계약을 해야 이런사후……책임감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아니겠어요.

농업현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바쁠 때, 농번기 때는 10분이 아깝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 배송업체를 믿고 있다가 인부들은 놀고 있고 그러면……요새인부들은 아시겠지만 오후 4시 되면, 5시되면 딱 끝내고 가버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몇 개의 기종이……이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에 해당되는 기종들이 몇가지나 돼요? 물론 대형 농기계……대형의 1톤 이상짜리가 국한되는 것……그런몇 개 기종 정도 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기종별?

기종은 58대입니다.

기종은 58대입니다.

58기종이야, 58대야? 58기종, 대라고 하면안 맞고.

58기종을……이 배송 서비스에 해당되는기종이다, 이것이죠?

(집행부 관계직원을 보며)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도 아셔야 할 것이지금 필요 없는……내가 저기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려다가 안 했었어요. 또 소장님이저기 해버릴까봐 내가 안 했는데.

필요 없는 농기계가 지금 많이 구입되고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농가현장에서필요한 농기계 위주로 수량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어찌된 것인지……이번에 입찰폐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냥 방치해 가지고 비를 맞고 저기 해가지고 썩어 가지고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기종들이 많아. 예산 낭비가……

이건 참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어 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심도 있게그런 부분을 해야 돼.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예, 예. 그래서……

현장에다가 맡겨놓지 말고.

예,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기종만……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그것을……그 앞에다가 임대사업소마다 별표, 이것 붙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종을 쫙쫙 써가지고“무엇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까?”라고 수요조사도한번 하시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가……위원님, 매년 사전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농어민들이 그해에 가장 시기별로 많이 소요되는 기종 관리를 정리를해서 저희가 늘 구입을 하고.

다만,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되었지만 좀 빨리 고장이 난 그런 기종들이라든지 비용추계상으로 오히려 폐기를 해야지효율적이겠다 싶은 기종들만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집행부 좌석에서)

그래서 더 충실하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몇몇농가들이 얘기하면 구한 기종들이, 구입한기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중적으로 전반적인, 농어민들이 보편화되어서 활용할수 있는 기종들이 10대 있어야 되고 20대있어야 되고 이것이 달라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몇몇 농가들이“이것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버리면……

아니, 인삼농가들 저기한데 필요한 것이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인삼농가들은기업가들인데. 인삼농가 거기까지 임대 농기계에서, 우리 예산에서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송 서비스까지……이런 사람들이 일반 영세농들이나 영광군에 진짜 농가들은, 필요한 농가들은 임대배송 서비스 필요가 없어. 언제 이것 가져오느라 기다리고 저기하냐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가서 싣고 오든가 저기하든가 하지.이것은 순수한……약간의 형평성 문제가있는 사업이 라고.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것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우리가 산건위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북부, 남부,이제 동부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필요한 기종들이 다 달라. 영광군에 백수, 염산 쪽은수도작 위주로의 기종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밭 기종도 필요 없는 것은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 좀 그런 것을 배분해서 절충안을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관리해야 될 거예요, 이것. 나중에 이것이 민원소지가 돼.“왜 나는 안해주냐.”, “뭐하냐?”라고 또 싸워버리면……결국에는 민원들은 의원들한테 또 접수가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 과장님. 아까 김강헌 위원님께서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유명인사들이 활용하는 사람은 몇 가구가안 되는데,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압력을 넣어서……농기계가 엄청 비싸잖아요.이것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아까 얘기했듯이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말아버려. 그 사람만 쓰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만큼은 그런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위탁에 관한……위탁으로 결정이 되었나요?

아니요, 이것 군에서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위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위탁도 조항에……조례 조항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군에서 하기힘들 경우에 위탁이 가능한 부분을……

직영하고 위탁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이 가능한 영광군의 업체가 몇 개나 되는가요?

현재 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안 맞는 것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위탁으로 하면 경비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파악을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들어 차량을, 운송차량을 몇 대를 구입할것인가도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면……예를 들어 좀 이렇게 운송료를 주더라도 위탁 차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10시에 필요한데 뭐 10시 안에 갖다줘야 되는데 12시, 1시까지 못 갖다주면 더 이것은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위탁을 이렇게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업체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부의된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은 안건 심사 및 의결에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리 의회의 얘기예요. 물론 우리 실과장들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조례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 우리전문위원들이 심도 있게 해당 실과하고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한테 사전보고가 되어야 되지, 위원들한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존재가치도 더 상승되는 것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문위원, 의회 여러분들에게 더……말이 좀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우리한테 덜렁 던져놓고 이것 우리보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안 검토를 각 자치는 자치, 여기는 산건이면 산건위대로 해서 보고가 되어야지. 검토보고서가 올라와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저기하지. 일일이 우리가그 많은 업무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 체크를 하겠냐는 이 말이에요.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안도. 모든 것이. 앞으로 의회에 올라올……그래야 여러분들의 위상도 확립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게요, 위원장님.

예, 우리 전문위원들. 김강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을참고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11명)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건설과장 강성경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 불출석공무원 (3명)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조 일 영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