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8회 본회의(제4차).hwp
8. 제278회 정례회 자치행정 심사보고서.hwp
제278회 임시회 산업건설 심사보고서2건-최종.hwp
2024년~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hwp
영광군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4호 본회의회의록

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변경】(영광군수 제출)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3호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6호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7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8호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목적 매입 부지의용도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경로당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하였으나 주차공간 및 쉼터 예정지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현지확인 결과 용도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9호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현지 확인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인정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현지 확인을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목적 매입 부지의 용도 변경을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기소 의원 외3명 발의)

7.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7항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5호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0호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동의로 가결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4134호 영광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설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및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차원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번안하자는 동의발의되어 심사보고를 철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와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토론 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부터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은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의안번호 4141호 2024년∼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따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계획 개요입니다.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과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감축분야 및 내용, 인건비 관련비용 현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기구는 3실 16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11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12월 31일 기준 공무원 정원수는 727명입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 요건입니다. 현재 민선8기 출범 이후 각종 정책 공약사업 추진을위한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난2022년 7월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따라 향후 5년 간 기준인력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여 인력을 효율화에 따른 정부인력운영 기조에 맞추어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중기본방침입니다. 자치단체별로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 후, 신규 행정수요 및 현장서비스분야 등에 활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앞으로정부에서 기준인력을 반영 시에 증원을 원칙으로 하여, 매년 조직분석․조직진단을통해 기능쇠퇴 분야 인력을 적극 발굴하여신규행정수요에 배치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력 재배치 방향 및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계획 주요내용입니다.향후 5년간 기능이 증가할 분야와 감소할분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인력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정부 인력운영 기조에 따라 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는 점을고려하여, 매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조직진단을 통해 증원 및 감축분을 발굴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6쪽과 7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기준인건비는 686억 원이며 일반직 552억원이며, 공무직 등 기타 136억 원입니다.연도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은 아래 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의건(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42호 영광군 공립요양병원민간위탁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인이유입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이‘24년 5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요양병원 민간위탁 계획을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따라 보고 드리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위탁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과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그리고 영광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입니다.위탁대상은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일체이며, 위탁사무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가되겠습니다.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2004년 7월 1일 개관하여 142병상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 수탁기관은 호연의료재단 영광종합병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단위로 계약되어 현재 4차 계약기간 중에 있으며,‘24년 5월 26일 계약만료를앞두고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수탁기관선저우이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붙임문서의 민간위탁추진계획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해서 4번, 4차까지 이렇게재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공개입찰로 하는건가요?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한 거는 상위법에 뭐랄까, 건물에 그 땅이라든가 기부채납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병행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모집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특별히 문제 사항은 없고, 지금 요양병원의 설립과 지금 운영에 근간이 되는 치매관리법, 그다음에 물품 및 재산관리법에서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군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간다는 의미에서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나 또 환자들이 혼선이 오가지 않도록최선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의원입니다.

아,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 왜 총무과는 질의 있냐고 안 물어보십니까?

질의했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다른 얘기 하느라고 못 들었제.

아까 제가 김강헌 의원님께 물어봤거든요.

아, 있었습니까?

아니, 100% 제가 질의할 의원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를 않고 있다가 저한테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 총무과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일단 제가 한 말씀만 하고끝내겠습니다. 총무과는 그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무직 관련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우리 공립요양병원이문제있는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뭐 표창도 받았죠?

운영관련 말씀하십니까?

그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보통 이상은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기부채납은 했죠?

기부채납 한 것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법령이 있는 거죠?

치매관리법에 단서조항으로 있습니다.

예, 단서조항인가요? 아니면 그 본 조항에 있는 건가요?

그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게 단서조항인가요, 본 그 조항에 있는가요? 법 조항에.

그게 단서조항이에요, 그것이? 단서조항은 아니죠?

법 조항에 있는 거예요. 그거 혼돈하시면안 돼요. 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조항에서 있는 단이라고 표현했지. 단서조항 예를 들자면 기본적 운영지침 그다음에그런 게 아니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나 말씀하시길래 저도 부연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8대 때도 한번 거론을 했었고, 이번 9대 때도 군정질의,10분 발언에서도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관계법령 16조의 4항을 보면‘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용어상 우리가 누구한테 이걸해석을 시키더라도 해야 한다가 우선이지할 수 있다가 우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입찰,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우리가영광군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행정 일을 하면서도 자꾸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뭘줄여야 한다. 액수가 많다. 이런 말도 많이나왔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주장해왔던 게 묘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를 더 강조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누가 하냐 안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영광군이 우리 군 재산을 정확하게 원칙에입각해서 운영을 하기를 바란다는 차원으로 공개입찰을 원했던 겁니다. 이 점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월 27일까지 그 안에 지금 결정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전에우리 위탁을 할 때가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 수탁자가 뭐 결정이 날 때까지운영을 해야...,

아, 그럽니까?

해야 되는 걸로...,

예, 예. 그러죠?

지금 이게요. 공개석상에서 공개 얘기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장으로서 얘기를해봅니다. 이 수의계약이든 공개든 간에 이법령에 맞았으니까 했을 것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이 앞전에 했던 분들이. 그랬죠,소장님?

그런데 이게 양쪽 병원 말고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이거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양쪽 병원에서요. 이게 큰 득이 있는가, 어떤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얘기 등등이 너무 떠올라서. 또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양쪽 병원에서 이러 저렇게들 난리법석을 떠는 이런 모습들이 참의원 개인으로서도 안타깝지만, 여러 군민들이 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찡그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우리 보건소에서알아서 선택하겠지만 잘 운영을 해서 이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참 이렇게 했으면좋겠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말씀으로 소장님한테 드립니다. 이게 그 소장님도 이런저런 얘기 들으셨죠? 양쪽 병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지경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은 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시중에서 너무 말이 많아서요.

참……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을 이번에는봇물처럼 그런 것이 터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9일 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군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철저한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 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들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갑진년 첫 명절인 설이다가오는데 군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변경】(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필구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4년∼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청취

9.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의건- 보고청취

(10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무과장 송승민
  • 전문위원 장철희
  • 전문위원 박정현
  • 의정팀장 주석지
  • 출석공무원 (33명)
  • 부군수 김정섭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김관필
  • 대마면장 정회덕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6명)
  • 군수 강종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임 영 민
  • 의 원 장 기 소
  • 사 무 과 장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