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9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1. 제27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hwp
2. 제27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립도서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 14.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기는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1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광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은영광군에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로규정하고 지원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바우처의 지원신청․결정의 절차와 사용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제16조까지는 바우처의 사용지역 및 가맹점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와 바우처카드 사무의 위탁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공동발의로 이렇게 서명을 했었는데요. 혹시 이제 좋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좋은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복성이 있는지는 한번 더 검토를하셔서 우리가 중복성이 없는 다른 부분을좀 더 여기에다가 명시해 줬으면 하지 않냐는 이런 의견도 제시해 봅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도에서 주는 것하고 또 우리 영광군에서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더군다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중복해서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영광군의 예산이 녹록지않으니까 시행일을 이제 언제 잡을 것이냐.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한 어떤 그런 바우처 사업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또 콘텐츠 사업이 라든가 또 교육관련 문화시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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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2분)

3.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52호, 영광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정 처리기간 30일이내 답변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제안을 접수․심사하는 절차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해당부서의 제안채택에 대한 관심도와 책임성을 높여나가고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구분됨에도 기존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라는 명칭은 제안심사위원회의당해 실무위원회로 혼동될 수가 있어서 명칭 변경을 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안 제7조제2항은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맞도록 조례 문장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은 제안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제안실무심사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제3항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제안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 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의견, 예산 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 협의사항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31쪽 참고자료2국민제안 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의안번호 4153호,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안건발생 빈도가적고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책임성과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입안 심사 기준에 맞도록 약칭 및 조례문장등 자구 수정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서는“상징물 위원회를 둔다.”를“둘 수 있다.”로임의 규정화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은 위원회의 임기규정을 삭제하고“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의견, 예산 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52쪽 행정안전부 통보,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참고자료 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의안번호 4154호,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은 위원회 구성및 운영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위원회 총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간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어법규정에 맞도록 조례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의견, 예산 조치사항 등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155호, 영광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의 적립 확대를통해 경기침체, 재난․재해 대응, 세입감소보전을 위한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와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시 적립 기준완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 계정의적립요건을“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전년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을 통한 금년도 예상 적립 가능액은 순세계잉여금의 10%인22억 6,400만원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치를 규정하였고,안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적립요건 해당 여부, 실제 적립예정액,미적립 시 사유 등 재정 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계부서 의견, 예산 조치사항,사전 예고결과, 사전 협의사항 등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의안번호 4156호, 영광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따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입법자문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참여예산 의견제출 주민 범위를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신설 추가함으로써 주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에서예산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예산편성”을“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주민의 범위를“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추가하였고, 안 제3조와 제12조 당연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준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를“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의견, 예산 조치사항, 사전 예고결과 등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157호,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월“20만원”정액수당을“30만원”으로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7조제1항, 군 홈페이지를“군 대표 누리집”으로, 안 제10조제1항“예산의 범위 내에서”를“예산의 범위에서”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의견, 예산 조치사항, 사전예고 결과, 사전 협의사항 등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그 갈등관리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분에 대해서 비상설화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갈등관리위원회가 하는 그 목적이라든지 어디까지 할 수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동안 영광군에서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과정에서 뭐 이렇게 군에서 하는 그런 일만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군 시책이 아닌 우리 주민들 간의 좀 중요 이점이 되는 부분까지도 관리가 가능한지 갈등관리가 가능한지 그런 걸 좀 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경우 지금 의원님도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기존에도 열병합발전소, 레미콘 관련 노사 분쟁 그리고송전탑 관련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갈등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갈등관리 및조정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국무조정실에서정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 공공기관 갈등예방 규정이 있습니다.그 규정에 따르면 우리 갈등이라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기해당 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안하는 그런 내용만을 가지고 현재 갈등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위법이나 조례로 국한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법은 아니지만 국무조정실 규정에그렇게 훈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우리가 좀 더 우리 조례로 해서범위를 넓힐 수도 있나요?

조례상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대하기는어렵고, 제가 봐서는 이제 그 규정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꼭 그 조례에준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청취불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아마8대 때 이걸 조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취지는 좀 더 관이 우리 주도적으로 군민들의 갈등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원활하게 잘 해보자는 취지도 곁들여 있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그때 이제 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좁혀진 우리 규정에 의한우리 공공부분으로만 좁혀지니까 첫 취지하고는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이제 관이 또 너무민간의 갈등에 깊이 개입하면 안 될 수도있어요. 오히려 역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그래서 꼭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할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를 넓혀서 정말로 우리 관이 민간의 갈등도 조금 같이 고민할 때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실행을 못했던 것은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해서 아무튼 군민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그런 갈등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앞에 좀 가서요. 일단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죠?

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됐고 그래서 30일 이내에 답변을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 이런 게 주요 안이죠? 맞는가요?

그런데 좀 바뀐 게 뭐냐면 30일에다가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 그 부서를 이렇게 총망라해가지고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심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안처리부서에서 심사토록 하는 경우인가요?

제안처리부서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제안 검토해서 그의견을 이제 입력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총괄적으로했을 때는 이 부서, 저 부서 없이 그냥 영광군 전체의 어떤 제도개선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만약에 제안처리부서에서 이걸 심사를 하게 되면 또 그 제안부서에서는 이업무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판단되어가지고 좋은 제안도 좀 사장이 될 수 있다는우려가 있다. 라는 또 판단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나요?

아마 그렇게 처리하는 공무원을 제가 봐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없을 것이 아니라.

혹시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제업무량이 조금 늘어나서 그런 부분 사장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도 우리가 이제 제안건수를 보면 공무원이 2022년에는 제안접수가 101건, 군민이 176건 해가지고 공무원건 9건, 군민건 18건 그래서8,9%, 10.2%. 2023년도에는 공무원이 121건, 군민이 317건 해가지고 채택률이 6.6%,9.7%. 그러니까 다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정평가실무단에서 이렇게 해서도 10% 미만인데 왜냐하면 이런제안처리부서에서 심사하면 좀 더 제안이이렇게 채택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 라고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수립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의 그런염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해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해서 자체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1번이나 반기별로나, 정기적으로 해서.

채택하게 되면 점수 이렇게 매기는 주요항목들이 있지 않나요?

제안 마일리지 제도도 있고.

그거 있죠?

표창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 쉽게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다면평가선택지가 평가지가 따로 있지 않나요?

따로 있죠?

이 문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평가지를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이건 제안된 심사를하게 되면 연관성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만 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번에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7급 이하는 제안심사부터 아예 배제되잖아요?

꼭 그렇게 7급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그렇게 보일란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6급, 7급 따지는 것이 아니라6급은 경력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경력을 가지고 다 논할 수는 없잖아요?

7급 이하도 예를 들자면 어떤 참실성이나탁월성이라든지 이것들은 할 수도 있고, 또본인이 또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좋은 제안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원초적 배제되는 것들도 향후 좀 개선이필요하다.

저희 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제안에 대해서 그거 관련된 접수된 제안과 관련해서업무 관련성이 있는 그 6급을 했거든요. 6급이라고 하면 6급 실무자도 있고, 팀장급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6급이라고 하면 그 업무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7급 이하 업무담당자들과 토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안된 그런 쉽게 말하면 안이 예를 들자면 6급 이상이 해야 될 게 있고, 그 전체 부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7급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안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7급 이하의 뭐 전체에 그런 그쪽 부서가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고 하면 좀 넓힐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채택건이 물론 다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평균 채택건수를 보니까 좀 채택건이 낮기 때문에여기에 대해서 높이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봐주시고요.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가 이제 우리 8대 때 같이 김병원 의원님하고 한 건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공공갈등인데 공공이라는 걸 그냥 공적인 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공적인것이 아니라 공공. 그러니까 지역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일들을 왜냐하면 공공에 대한 그런갈등이 잘못하면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심하게 부딪치면 지역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공갈등이라고 했더니아예 그때 여러 가지 손질을 해가지고 아예 뭐 우리 공적 사업이 들어가는 그걸로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저도 고민할 건데 일단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도 4월 달에 우리가 이걸 했어요. 제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우리가 2018년도 우리 주요 조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주요 조례 컨퍼런스를 갔는데 공공갈등 그 관련 과천시인가요? 그때 이 공공갈등 조례가 그 컨퍼런스에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그런데 그때 그공공갈등 조례 핵심이 뭐였냐면 아파트 그과천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층간소음에 대한 공공갈등을 열심히 잘 조례로 만들어서 열심히 잘 했다고 해서 컨퍼런스에서 2등을 내가 받은 것을 기억을 해요. 우리는 그때 천일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8등인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이것들이 전혀 해석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뭐였냐면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허가문제,환경관리센터 생활쓰레기 반입 저지 문제,그 다음에 레미콘 운수사업자 파업에 따른문제, 자원순환시설 공장 인허가 문제, 해상풍력 보상문제,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경과지 이런 충돌들이 되잖아요? 이것이다 공공갈등에 다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우리가 공공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또 공공에서 예산을 우리가 투여하거나 또 우리공공에서 그 예산을 줘야만이 수급이 가능하거나 이것은 레미콘 운수사업자겠죠?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한 번도 가동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여수시 같은 경우는요,5억 원 이상 주요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공공정책 계획단계 주민관심도이런 정보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시 공공갈등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공공갈등체크리스트,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아,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하면 그 다음에가 공공갈등진단표. 그러면 지금 우리가영광에서 5억 원 이상 우리 영광이 보조사업하고 있는 그런 이상의 주요사업이 라든지, 5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19년도에 조례를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이거에 대해서 영광 갈등관리 조정에 관한조례를 너무나 쉽게 말하면 한쪽만 봐본거였어요. 이왕에 이렇게 이제 뭐 반대를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잘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수시의 사례도 보시고.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 충분히오래 전부터 감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과 군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고로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부터 우리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사전검토제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우리 주요정책사업 중에서 부군수 이상 결재를 득하는 문서는 일상적인 반복적인 업무는 제외하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12개항목을 사전검토하는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공문 뒷장에 첨부를 해서 그 사전검토를 하게 되는 그 절차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도 보면 저희가 갈등관리 그 부분도 있습니다. 소통협력분야에 그래서 우리 이해당사자와 집단민원 발생...,

전문위원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하고 이것하고 같이 비교검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여수시에서 말씀하셨던 그런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더 가미를 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하면이제 현행기준 적립액에는 0원인데 조례를개정을 하게 되면 한 22억 6,000 정도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잘 운용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말씀을 드렸듯이 용처를 정말로 잘 써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예결위때 제가 질의할 건데 2022년 회계결산보고그것 하는데 재정보고를 하는데 다른 의원님 들 아무 말도 안 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결위 때.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500 얼마썼습니까? 재난 우리...,

13억? 23억?

그러죠? 그런데 그 돈이 예를 들자면 막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있는 돈없는 돈 싹 빼서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싹 빼가지고 아니고요. 그런 여유자금을...,

그러니까 다 해서 여윳돈을 모은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다 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질의를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 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2021년도, 2022년도 봐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상이었는데 어떻게 중하로 떨어졌는데 중하로 떨어진 이유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이런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놨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은것은 그런 데에다가 쓰라는 게 아니에요,그렇죠? 그런데 또 그 한번 그때 또 2차로두 번 하지마란 법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처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몇 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모아두지만 모아둔 것은 뭐냐면 심각한 재난 그리고 우리가 특수한 대형목적사업 이런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여윳돈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상 어려움을 겪어가지고우리가 이제 차입을 했을 때 그 원리금을상환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그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립도서관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립도서관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정책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91쪽 의안번호 4158호,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의 내용중에서‘임신부’를‘임산부로’로 용어를 변경하여,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안제2조6호에 산후조리비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항에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전입세대에12개월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생아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시금과또 출생일부터 전입한 날까지의 분할금을미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3항에 인권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 중에서 미혼을 삭제하여 재혼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지원기준을 완화했으며, 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기존에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5항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기준조항을 신설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92쪽입니다. 안 제2조5항에는 산후조리비지원액과 또 1호부터 7호까지의 사용용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5호에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전출할 경우 배우자는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1회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4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없었고,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는완료했습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는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그리고 96쪽부터 9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의안번호 4159호, 영광군립도서관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도서관이 명칭 또 사용용어 정의, 업무 및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도서관의 입장 제한, 시설물 사용승인 등 시설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13조까지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 및 강좌의이용, 또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제14조에는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분실또는 훼손 시 변상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부터 20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104쪽에‘24년 3월 11일부터 3월30일까지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5쪽부터 112쪽까지는 전부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임영민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그 임신부, 임산부 관련해서.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개정 변경하는데 임산부 규정이...,

임산부는 임신할 때부터 산후 6개월까지산모까지를...,

딱 그렇게 규정이 6개월까지 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예, 출산 후 6개월까지요.

그래서 모자보건법의 정의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우리 단태아들 아니면 쌍둥이이런 애들을 볼 때 우리가 50만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산모 1인당 50만원으로 있고, 사회보장협의를 해줬거든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 추가로 지원할 수있는 방안을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저희들 다시 사회보장협의를 재협의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분명히 있죠?

기존에‘22년도에 협의했던 사항들은 차등을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23년도에 곡성하고 영암 제외를 했는데 딱 규정해가지고 세 군데는 조례가 다 단태아나 쌍둥이낳았을 때 산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50만원 규정되어 있어서 재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것 분명히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 자연 우리가 갖는 것보다 외부에서들 그리 막 하잖아요?

임신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의 시술을 하다보니까 쌍둥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배려를 해줘야 할것 같고, 대부분 또 산모조리원 들어가게되면 공공조리원도 산모가 들어가면 애기도 같이 들어가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해서 좀 더 배려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나주 같은 데도보면 30%를 더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저희도지원을 해줄 때 차등지원이 됩니다.

예, 맞아요.

사용금액의 70% 거기는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차등이 됩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애. 예,맞습니다. 또 더더욱이 우리 출산율 우리영광군이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많은 지원을 해줘야 애 낳으려고 또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또 많이 신경써주세요.

재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잘 해볼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임영민 위원님.

예, 우리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 보면은요.

제안 이유가 조례의 미비점 개선이라든지보완이 있잖아요?

보니까 여러 보완을 하는데 부족한 미비점이라고 하면 짚어볼 수 있는 게 사용료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용료 관계는 시행규칙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그 지방자치법에 사용료는 조례에 명시하도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안 그러면 다음차기 때 그걸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일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료에 대한 걸 그냥 단순하게 사용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좀 세부사항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차기 때 보완해서 다시 일부 개정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것 보완해주세요.

예,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우리 위원장님. 장영진 위원입니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어째 다 안 됐어요. 그 우리 의회에그때 보고할 때 산후조리원 그때 얼마 우리...,

아니, 저희들이 이제 저기 사회보장협의를 1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협의는 50만원으로 협의를 해줘가지고 별수 없이.

누가 협의를 50?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아, 이것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예, 전부 세 군데. 올해 해준 세 군데 저희들이 곡성하고, 영암하고 세 군데 올렸는데 전부 다 50만원으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

아니, 우리한테는 이 100만원씩 다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요청할 때는 100만원을 했는데요. 50만원만 협의를 해줬습니다.

아니, 나 그때 150만원 하려고 했는데“미안하다. 100만원밖에 못줘서”그렇게 했는데 50만원밖에 못 줘요?

저희들도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특집에 나와 있더라고요. 산후조리원 문제 해가지고 일반. 공공산후조리원 말고 일반산후조리원에서 평균. 그러니까 정부가 뽑아 있는 평균 산후조리 비용이 236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이게 평균가격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산후조리원도236만원이지만 플러스 15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150만원이 어떤 비용인지 알죠?

어떤 비용인가요?

공공산후조리원 그 이용요금 위주의 150만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르겠지만 일반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러냐면 마사지비용이 150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분유가 뭐 스위스제인가 어디제인가 먹어버리면 또 그것이 250만원이 든다면서요.

그러면 보통의 분유만 먹더라도 100만원대 뭐 약간 100만원 못 미치는 비용이에요.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500만원이래요.

산후조리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10분의 1밖에 지원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라도 받아라? 그러니까 저는좀 정책을 할 때 이왕이면 단계적으로 차라리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우리가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광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기독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는 선정이 됐는데 그 진입도로가 조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할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공공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우리가 개별부담금은 그렇게 막을 수밖에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못해주지만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명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있잖아요?

그러면 산모가 비용에 들어갈 비용들을많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이브가 될 수있는 거죠.

그런 걸 정책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런데공공산후조리원은 아주아주 더뎌가고 그러니까요, 문제예요. 이것도 한 5년 걸리나요?

글쎼요. 좀 그쪽에다 진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데최종결정은 주체 기독병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옮겨서 해주십사 하고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또공공산후조리원도 한 5년이 있다가 해버리면 지금 얼마였는데 또 겁나게 또 올라버리겠네, 또? 그런가요?

신속히 신축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매입(영광군수 제출)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영광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4년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 부서장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 실․과장님 대상으로 보충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2024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서 개최되는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투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매입대상은 대마면 송죽리 1030-2번지로 토지면적은 13,215㎡이며, 기준가격은 1억1,900만원입니다. 향후 의회에서 의결 시토지매매 계약금 납부 및 가등기 설정을추진하고, 2025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후에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매입대상은 묘량면 운당리 455-1번지 외두 필지로 토지면적은 2,409㎡로 기준가격은 7,2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작은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유입을 추진하고, 교육환경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용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기구산하 감시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구청사및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부채납대상은 영광읍 중앙로 292번지이며, 토지면적은 1,905㎡,기준가격은 1억 3,600만원이며, 건물면적은631㎡로 기준가격은 1억 4,400만원입니다.향후 실과소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방안을마련하여 부족한 행정공간 확충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재무과장님!

제가 잊어버려서 그랬는데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이제 재무과에서 다 총괄해서 그걸 진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합니다.

심의는 누가 주관을 하나요?

저희들이 합니다.

재무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심의를 할 때 주요 심의사항이 어떤건가요?

뭐 토지매입의 적정성이나 향후 활용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부지매입의 적정성, 향후방안이맞던다요?

현재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했어요. 여기가 재산취득의 목적이 뭔가요?

우선은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에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주차장 조성이구먼요?

그러면 주차장 하는데 주차가 몇 대 정도 그때 한다고 하던가요? 심의하실 때.

구체적으로 주차장 몇 대 이렇게 않고,행사장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일단은 주차장으로 사용할란다고 이렇게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목적이 예를 들자면 주차장 조성인데 차가 몇 대가 이거 들어 오냐는 말이에요.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아, 이건 주차장으로 맞아.’그래서 올린 것아니에요?

(집행부 좌석에서) 차량은 한 1,05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1,050대?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러면 1,050대를 주차장으로 쓴다면 우리가 3박 4일인가요? 그 정도 써요.

그러면 이 인근의 1,050대 정도 세울 수있는 우리 공공 그런 시설은 없나요?

저희들이 1,050대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1,050대 하고, 기존에 1,050대만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더 많은 차량이 오기 때문에...,

왜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대마산단을 쭉 둘러봤어요. 대마산단이 편도 2차선, 어떤 데는 편도 3차선, 더 넓은데는 편도 4차선까지 있어요. 그러면 주요행사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다른 그런 도시의 행사장에는 그렇게 주차장 범위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주차장 같은 경우는편도 1차선. 그러니까 편도 1차선 같은 경우에는 한 도로를 막고 일방로를 이렇게회전을 시켜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번 쭉 둘러본 결과 아까1,070대 정도 는 대마산단에 있는 주요도로에 아까 그런 식으로 도로를 운영한다고하면 주차장은 충분히 1,050대는 충분히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 방문객들이 좀 어렵겠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순환버스로 이렇게 대절해서 순환으로 갈 수도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고민은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꼭 1,050대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심의에 의해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심의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심의회에서는 그냥 이걸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을 신청했던 실․과에서 대한 이야기들만 다 쉽게 말하면 그래그래 이렇게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맞게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제가 이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다 빠듯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물론, 지금 올해는 가등기 비용으로 얼마정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5억 4,000 얼마인가요? 이번에 얼마 들어가죠? 1억2,000이요? 그러고 나머지 그것들은 우리가돈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도에 맞는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아셨죠?

예, 실․과에서는 뭐 엑스포 행사장하고주차장 부지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실․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는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이후에 타 용도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유재산을 우리가매각을 하면 쉽게 말하면 나가는 것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재원이 우리 예산이 쉽게 말하면 여유재원이 있을 때는 그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유재원이 다 빡빡 해가지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 행사장을 한번 쓰려고왜냐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맞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현지방문을 할 때 우리 재무과도 온가요?

예, 오라고 오면 가겠습니다.

여기 올 겁니까?

저희들은 따로 안 갔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 현장을 나갈 때 재무과도한번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혹시 아 그래도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한번 봐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민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대마산단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15억 8,000인가요? 여기는 부지매입비로 15억 8,000을 해주고, 그 밑에 표에기준가격 해가지고 1억 1,900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지금 이걸. 검토보고서를 보고...,

단가로 평방미터 단가로 표시를...,

몇 쪽이죠?

단가는 15억 7,000만원이 맞는데요.

(『평방미터.』하는 공무원 있음)

긍게 지금 이걸 한번 자세히 설명해줘보세요. 단가가 1억 1,900?

아니요, 11만 9,500.

11만 9,000원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위에 단위는 천원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건 오기도 아니고, 이건 잘못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1억 2,000 얼마 이것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15억 8,000이네요? 땅을 사는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가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디야 한빛원전 구청사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잖아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유재산우리가 관리를 취득을 하면서 이것도 재산인데 그 계획표를 작성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재산취득을 하면서 사업목적이나 용도는 뭐로 표기되어 있나요?

아직은 안전관리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요. 향후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혹시 사용방안이 있는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공재산 취득하면서 그 용도나 목적을 표기 안 해도 가능한가요?

행정재산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일단 목적 없이 취득해놓자?

기부채납입니다. 이것은.

긍게 기부채납도 재산취득인데? 기부채납도 재산취득이라 그래도 나는 혹시 아직목적을 안 정해놨다니까 그건 놔두는데 혹시 목적이 정해져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향후 실과소에서 수요를 받을 겁니다.

그 사전에 목적을 한번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본 부분은 있죠? 교육관 정도 도 처음에 말 나왔고 그렇죠?

몇 개 부서에서 의사타진은 있었습니다.

예, 혹시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사업목적이 아직 안 됐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질의는 끝날 건데 그 목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하면 꼭 그 교육관이나 그 외에도 또 다른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가령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봐야 한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그만하실 거죠?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S-전략실 소관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대한 보충 질의․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구교육정책과소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구교육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성균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전관리과 소관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 건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4166호,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영광군 제향경우회 지원신청 방법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민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임영민입니다. 재경향우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말하기 곤란하지만또 다른 이렇게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보류시켰던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동우회하고 또 뭐죠?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그 건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죠?

지금 의회에서 지금 보류상태거든요. 의원님 들 심사숙고 해주시면.

보류했습니다.

아니, 이게 올라왔으면 그것까지 같이 다뤄야 되지 않냐는 제 제안 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해서요. 사실 저희들이그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상위법에 보면 그 7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봐보면 다 합당한 것도 있고, 거기에거의 맞물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보고 굉장히 고심을 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 영광군조례 제정에 합리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법제처에다 문의를 했었어요, 일단은. 이게 맞느냐 아니면 맞지않느냐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거 들어보셨죠? 그걸 보낸 것 같은데 과장님 재무과에안 보냈습니까? 보냈죠? 그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이 조례가 너무 난무하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결정도 못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274회 때도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딜레이를 시켰잖아요? 그런데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감하고, 또 정말 논의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말하기 이전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갖고 여러 번 상의도 해보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이라서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으로서 저희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우리 영광군이법제처에다가 분명히 문의를 했어요.

이 조례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맞지 않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위법에서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라면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저희는 뭐 다르게는 못하니까요. 법제처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저희는...,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안 설명을 들으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관하여 사전협의한 대로 일부사업의 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현지확인은 3시 30분에 군청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실․과,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과 현지확인을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18명)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영광읍장 장철수
  • 홍농읍장 김관필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5명)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백수읍장 김희종
  • 대마면장 정회덕
  • 묘량면장 김훈경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