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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산업건설위(제1차).hwp
0. 제279회 임시회 부의안건산업건설위원회.hwp
제2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4시 1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사업과 민생현장들을두루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위대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낮은 자세로 지역과 주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의안번호 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 개관함에 따라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위치를,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능 및 위탁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시설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등은 원안동의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의안번호 4161호,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위탁관리시 감독기능과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영광군 호남우도농악’에서‘영광군 우도농악’으로,‘전수회관’을‘전수교육관’으로 변경하고, 제4조에서는 위탁 관리․운영을, 제5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지금 의안번호 4160, 4161 이 부분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기존에 지금 호남우도농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160호를 이번에조례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에다가 1번을 포함시켜서 어차피 지금 내가 잠깐 보니까 조례도 그렇고 운영관리 또 뭐냐. 법성포 단오제 이 부분도 있고, 사용료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비슷하거든요. 한번 이걸 지금 1번, 2번, 그다음에 법성포 단오제까지 운영방안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도 역시 정부가 지금 너무 열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우리 군이.

거기에서 연중 연초에 그거 한번 예산을사용료는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성포 단오제 뭐 보도나온 것 있죠?

예, 법성포 단오제 성격이 아닌 일반단체가 거기에서 뭔 행사를 해 가지고.

그것 해도 되는 건가요?

음. 원칙상, 조례상으로는 우리 단오보존회 사용 용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않는데,저희들 견해로서는 그 행정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사전사용 승인 신청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당시 회장이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단오보존회 그 교육관이나 강당 부분을 폭넓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단오보존에 관련되거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라면좀 폭넓게 우리가 꼭 단오보존회 행사 이외에는 거의 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좀 폭넓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보도가 나올 때는 정식으로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회장님이 임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사항이고요.

그러면 그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제도적장치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주민들이 쓸 수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용료를 또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당초 목적과 취지에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허울 좋은 그런 전당인지. 문화적인 가치가형성되는 것이고, 양성하고 어떤 그런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또 예술, 예술을 어떻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유명가수들 이렇게 초대해서그 외에 다른 것은 있나요? 또 했는가요?

예, 유명가수들을 초대 외에도 저희들이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전당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선정을 해가지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 내지는 어떤 클래식 음악 그런 부분도 상당히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그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군민들이 즐기고 보고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향연 이런것들을 개발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 뭐 행사장이죠, 행사장. 무슨 각종 행사거기에서 행사장이지 그것이 뭐 예술의 전당입니까? 예술의 행사장. 다시 바꾸든가.행사장이지. 예술적인 행사가 더 많아요,일반행사가 더 많아요?

우리 조례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군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넓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말씀하신 우리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뭐 행사적인 아닌 영광군에 그래도 문화와 예술이 잘 되어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영광군예술연수소 운영 관리. 연수소가어디에요?

저기 공옥진 여사 거기가 예술.

그런데 제가 물어본 의도 알죠?

거기가 지금 너무 허술하게.

그런데 창무극 등 전통 민속예술의 연수및 전승사업 지금 하고 있는가요? 누가 공옥진 후계자가 있는가요?

지금 공옥진 여사가 별세하신 이후로는상당히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개선해 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뭐 예술진흥사업이 라고 했는데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연수소 이 부분도 지금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난무하고 훼손되고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담당자가 가서 좀 관리를 해서그거 뭐 얼마 들지도 않으니까 일단은 그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뭔 조례는 만들어 놓고뭐한디 또 그거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건 통합 부분은 아니죠?그리고 예술의 전당……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고법 전승관에 고법전수자가 영광군에 몇 명이나 있어요? 몇명이나 돼요, 현황이.

전수자보다도 저희들이 그 대통령 표창을고법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고법은 혼자 하는 거죠? 그거 북이라고 고수.

판소리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에 판소리는 뭐 활성화되고 있어요? 판소리가 있으면 고법이 있어야죠.고수가.

우리 국악협회가 있기는 한데 좀 지금 내부사정상 정식으로 정비를 해 가고 있는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상 받은 사람 한 사람을위해서 전승관을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그 한 사람보다도 고법 전수를 군민이 다양하게 전수를……

아니, 전수를 하려면 인적 자원이 있어야되잖아요.

판소리가 있으므로 인해서 고법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상호발전을 해야되는데 판소리도 없고, 고법 전수에 대통령상 하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전승관 관리․운영을 하려면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이제 그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예산서를 의회에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예산아니에요, 예산.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옥진 여사 산중에 거문고 되어 있는상황이고, 또 이분 한 사람이 대통령상을받음으로 인해서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다른 데로 이거를 하거나 뭐 생활에 의해서 어디 뭐야 운영을 못했을 때는 또 산중에 거문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도농악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하니까 한사람이 뭐야 공백이 세워지더라도 발생하더라도 메워질 수 있는데. 이 전수관 관리가 굳이 꼭 이렇게 조례 제정해서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고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전승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현황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달랑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또 예산을 조례가편성되면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현황파악도 안 되고, 주무과에서 무조건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이러한 뭐 예술의 전당을 가니까 고법전승관이라고 간판은 잘 붙여놨더만. 지금운영하고 있죠?

지금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은 임시사용승인을 맡아서.

고법전승관으로 그것을 건물을 지은 것은아니잖아요, 신축을.

처음 신축에요?

처음 신축은 고법 전승관으로 지은 것은아니고, 전시관이었어요. 전시관이었는데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전수관 리모델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조례 하나 져서 전승관을 만드는데 얼마나 발전, 미래지향적인 백년대계는 못 세우더라도 십년대계 정도 는 보고이 조례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전승관을. 그런데 제가 봐도 이 부분에 얼마나효과가 있겠냐, 이것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분은 혼자 저기해서는 참 외로운 고행의 길을 가시니까 힘든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전수자도 몇명인지도 모르고, 혼자 거기에서 날마다 출근해서 뭐 제자들이 있어야 가르치기도 하고 뭐하고 할 건데 이런 것도 현황을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는갑니다. 그런데 이 고법을 하는 분으로서대통령 표창을 받는 우리 관내분 중에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인재거든요. 우리 영광의 고법을 고법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정도 면 인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으니까 인재죠, 인재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혼자 그 고행의 길을 걸어서 대통령상까지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전승관을개관해서 운영 조례 예산 투입해서 지원해주는 데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겠냐.

그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것도 좀 그림을 그려서 미래지향적으로그런 것도 파악해서 해야지 무조건 한 사람이 딱 해가지고 덜렁 그냥 해주고 나중에 그분이 나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그때가서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지원해줘야 한다고……

행정에서 과장님 끝나고 조금만 몇 년 지나버리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분을여기에서 인재로 삼아서 전국에 파급효과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법 전승관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법 전승관 있는 시․군은몇 군데나 돼요?

현재 고법 전승관이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법이 전승관이 우리 영광군에 개관이됨으로 인해서 인구늘리기에 좀 시너지 효과가 있것소?

고법 전수를……

다른 시․군에 없으니까 좀 유입을 시킬수 있는 동기부여는 돼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개관이 되게 되면.

눈이 번뜩 뜨이구먼.

그걸 개관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고법 전수를 희망하고자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여기에서 연수 내지는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이여? 이제 계획이여?

그러기 때문에 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제 계획이라도 잘 세우셨죠. 그래서 좀 활용도를 높여서 좀 그래도 말로만 전승관 개관할 것이 아니고 좀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해서 이 운영방안이나 얼마만큼 영광군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고 후진 양성하는 데도 교육 이런 것까지좀 그림을 그려서 해야지 덜렁 덜렁 그냥즉흥적으로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좀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고법 전승관이나 우도농악이나. 이거 호남우도농악이 맞는가요, 우도농악전수관이 맞는가요?

우도농악전수관이 맞습니다.

그럼 호남을 왜 넣었어요?

아니, 이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개정안들은 시설물에 대해서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재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장기소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너무 조례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시설물들은 통합해서 이렇게 일방으로 가는 게 행정력 낭비, 그 다음에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이렇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런부분들은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종목에 판소리에 들어가는 뭐 기구라고 한가요, 뭐라고 한가요? 장구라던가꽹과리라든가 이런 것보고 뭐라고 한가요?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 틀에 들어가서 거기에 준해서 사용하고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용료, 지금 사용료는 지금 법성포 단오제 전수관도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연수소 뭐 아까 영광군예술연수소 이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가요?

호남우도농악 같은 경우는 연간 연수성이있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법 전승관은 조례제정이 되면 우리 전국에 있는 고법을 희망하고자 하는 연수생을 모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활용들도 있지만 사용료 문제갖고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단가는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는가요?

고법 전승관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이 전승관은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기준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법성포 단오제……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느냐는 얘기예요, 돈을내고. 돈을 뭐 18만원 토요일․일요일 18만원, 평일 15만원씩 내고 1년에 몇 번이나사용을 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3번 사용했는데 5만원씩 냈구먼요? 뭐 하러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 수익금은 어디에다가 쓰는거예요?

그 세외수입으로 세입 시켜서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차라리 군민들한테 물론 이렇게 만드는것도 좋지만 이걸 지켜지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해놓는데 활용을 못하잖습니까? 이런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법성단오제 전수관이 이렇게 했으니까 고법 전승관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을 하겠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한번말씀을 드릴게요. 한 군데 좀 시설관리사항이 있어서 지금 통합을 못하고 있거든요.그게 통합 마련될 때 같이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통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생각은 실무적으로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좀 이 시설관리부분에서 정비가 안 돼서 그거 할때 같이 한꺼번에 같이 통합을 시키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도농악 준공은 다 마무리 됐나요?

과장님 얘기한 것하고 얼마나 지체되었습니까?

한 1개월 정도 .

1개월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정도 지체된 것같은데? 지시사항은 물었는가요?

예, 모든 행정처리는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조례를 미루면 안돼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과장님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지금말씀하시는 것하고 한 5년 더 걸릴 수도있고, 또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의안번호 4162호,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조례 개정 이후에 조직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2023년 12월 군부대가 개편됨에 따라서 협의위원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운영세칙 마련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2항에는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자료에 있는 아래와 같이 조직명칭을 일부 현행화 했으며, 군부대 3대대장을 2대대장으로 변경하고, 6해안감시기동대대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법제심사결과등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변경 3조2항 있잖아요.

예, 3조2항이요?

8332. 3대대가 지금 우리 영광에 있는 거죠?

예, 3대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없는가요, 3대대?

아니, 그대로 있고요. 대대가 2개가 들어옵니다. 3대대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2대대로 바뀌고, 그 3대대가 6해안감시기동대대로 바뀌었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3대대가?

예, 6해안감시기동대대로 바꾸고.

그러면 3대대 지금 거기 근무하는 이제그 병력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 있는데 해안감시 쪽으로……

예, 그 임무가 주 임무가 이제 해안감시로 되는 겁니다.

해안감시 쪽으로?

그러면 이제 3대대가 했던 기존에 있는역할을……

2대대가? 그럼 지금 2대대 규모가 새로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3대대 부지 안에 건물을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몇 명이나.

제가 듣기로는 한 200명 이상 지금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급 병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제 3대대는 없어지고, 2대대로.

예, 2대대로 하고요.

변경이 되고?

아, 그러구나.

해안감시 기능이 좀 강화되었다고 그렇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35병 사단에 포함되구먼요?

35대 병영에서 지난 2022년에 해안경비대를 만들었구먼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6해안이죠?

6해안. 7해안은 저기 보령 쪽이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과장님을 이렇게 대하려면 이 쎈공부가 해지니까.

공부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실․과장들이 의원님은 전문성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뭐실․과장님의 답변에 따를 수밖에 없는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군민의 어떤 그런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부분은 지난번에 3월 26일날 간담회에 보고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보고를 안 하신것 같은데요?

보고는 지난……

3월 26일날 했어요.

아, 3월 26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방위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이것만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지금 두 번째 국가정보호 담당관이 국가정보원 영광지역 담당관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국가정보호 담당관이라고 하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여기에서 근무를 했었는가요?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국정원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라고 바뀌었으니까 그럼 국정원 그분은 여기에서 근무를 어디에서……

그런데 이제 광주에 있고요. 광주에서 또영광담당이……

그러니까 영광담당관이니까 광주에서 출퇴근하나요?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회의할 때만……

아, 보셨어요?

왜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안 알려줬어요?정보원이 우리 영광에 국가정보원이 있었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조심할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따, 우리 김강헌 위원님 알고 계셨어요? 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입니까? 우리 그 예산 있죠. 이 지금 우리 군비하고는 여기 관계없죠? 예를 들어서8332부대는 이제 국방부의 소관이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이 갈 거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정보원은 국가정보원에서 영광담당관리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지역을 감시를 하니까 또 그와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우리 지자체에다가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저희도 군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대해서.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지역방위하는 군부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한 1억 원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군부대 3대대에도 한 8,000여만원 주로 이제 예비군 관련해가지고 장비라든지 이런부분에 원래 부대에 예전에 군부대가 했던역할들이었는데 그런 역할들이 몇 년 전부터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당위성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라든가 또 국방부에서 힘의 논리로 열악한 지자체를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아닌가.

그런데 이제 지역방위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도 일정 부분 이렇게 있다는 그런논리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가 쉽게 말해서 향토예비군 통합……

민방위, 예비군.

예비군 그러죠?

예, 군경 뭐 이런 게 지역방위를 총괄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구가 감소되고 방위병들이 없다 보니까 통합해서 지자체에서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관리하는 조례안인가요?

맞습니다. 지역방위를 총괄하는 그게 이제 통합지원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우리 영광도 언제까지 사무실을만들어주라고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지시라기보다 공문이……

아, 사무국 그거 말씀하십니까?

그거는‘25년까지 예비군을 전체로 통합하도록 그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럼 이제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그 사무실은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통합사무실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중대 통합이라고 간단한 것을 복잡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도 많고 그러네요?

군대 용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거의 확정됐죠? 군남.

예, 지금 리모델링 설계에 있습니다.

‘25년까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지자체에서.

이제 꼭 그 연도가‘25년까지로 정해진건 아니고, 예비군대대 편성자체가 이제 통합된다는 게’25년까지고요. 사무실은 경우에 따라서 새로 신축할 때 더 오래 걸리고하니까 그런 부분 지자체 사정에 형편에맞게 그런데 일단 그 예비군대대 자체는이제 통합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예비군이라고 하는그 인원들이 대충 얼마나 되는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지금 5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500명, 알겠습니다.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식품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축산식품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의안번호 4163호,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어울터의 위치, 시설 및기능을 규정했고, 조례안 4조에서 5조까지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반영했습니다. 위탁운영, 지도․감독도조례안 6조에서 7조까지 반영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관련부서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51쪽에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사전협의사항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했습니다. 법제심사는 검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엊그제 그림 그리기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그것 누가 기획한 거예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아, 신활력플러스.

한 2,000명 정도 예상……

성황리에 매년 연례행사로 해도 쓰겠더라고요. 48쪽에요, 4조에 보면 휴관일에서 추석 전날, 설날 전날 3항에 매주 월요일, 화요일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휴관한다고 명시를 꼭 해야 되는가요?

토요일,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법정휴일일수를 주기 위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제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운영은.

위탁운영은 금년도에는 찰보리사업단에서하고요. 이제 영광군 관리계획이 이제 용역에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생산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농업진흥구역 해지해가지고 그 휴게음식점으로변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탁자를 다시 선정을 해야……

예, 공모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항상 쓰는 속담입니다만 산중에 거문고안 되게끔 잘 활용해서 보리산업하고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 조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관리를 하는 건가요? 관리를.

건물에 관련된 것 관리를……

건물에 관련된 것이 뭐라고 한가요?

어울터 그 지었잖아요. 거기 시설관리라든가 운영에 관한 관리라든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죠.

지금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사업단에서 올해까지 사업이 사업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하고요.

그러면 그 보리 성장은 언제부터 한가요?보리 성장이.

지금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찌……

아니, 그러니까 성장시기가 언제냐고요.

5월 말경에 보리를 베니까 4월, 5월 중에성장이 되어야겠죠.

보리 배양은요?

배양은 언제 해.

배양은 전년도 11월, 10월 말일에서 11월.

그러잖아요.

보리순 나올 때가 보통……

2월 정도 되면은 베어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좀 많이 지금 늦어졌어요.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성장이 안 좋더만요.

그러면 어울터에서 지금 주로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바리스타 교육이라 찰보리대학 운영, 그 다음에 커피 만드는 것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스타 또……

아, 그러니까 바리스타 또……

수제맥주. 그 세 가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있어가지고 찰보리사업단에서 하는데 내년에 이제 과연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군이 예산이 열악하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은 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공공장……

지금까지 가공공장 계속 놀리고 있다가이제 지난번에 한번 가니까 하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어울터를 건립을 했으니까 이제그에 따른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전에아까 내가 보리순 시기, 성장과정 이런 것을 물어본 이유는 보통 아까 2월부터 6월에 보통 6월까지도 안 가요. 5월 말에나 청보리는 그 뭐냐, 말린보리하고 틀리잖아요.청보리는 말 그대로 청보리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에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기가 새순 나올 때 2, 3, 4, 5.이 4개월만 운영․관리를 하면 된다는 이말이죠. 그런데 1년간 해가지고 3,650만원해놨다가 또 내년에는 또 4,300만원이더만요?

긍게 이제 보리를 심은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근게 이제 제가 말하는 아까 지금이 아까 바리스타, 빵 이것은 기술센터가 해도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운영․관리는 없어도 된다는 이 말이죠.

그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찾아야 되고요. 우선은 군수님께서도 태양광이라도 설치해서 그 운영비를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한번 거기에 타당성을 검토할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손자도 대회그림 그리기 그저께 나갔는데 아이들을 이런 어울터 만들어 건립했잖아요. 그러면 투자대비 효과를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까 바리스타하고 빵하고, 수제맥주 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바우처사업도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인구정책에이바지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창작을할 수 있고, 또 뭐 콘텐츠를 할 수도 있고,또 문화적 어떤 거를 향유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술센터하고 중복하지 말고.

중복하지 말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꿈나무들이 거기에서 뭐 밀가루도 만들 수 있고,여러 가지 아따 보리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왕에 투자를 했으니까 하시고,그렇지 않으면 3,650만원 갖고1년 관리비그냥 그거 아껴서 4개월만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요. 4개월만 하면 되지. 그런데 1년 12달 빵, 수제비어 그거 다 계속 만들 거예요?

이제 금년까지는……

그거 만들어서 어쩌게요?

금년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서 어쩌게요.

전문가를 배출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들 청년들을 해서 커피는 솔직히 안 되고.

커피 어디 자리가 있어야 커피가 되죠.그냥 자격증을 따놓은 것뿐이지.

그런데 이제 수제맥주하고 빵을, 보리빵보면 뭐 우리 과장님 상품가치가 얼마나있는가요? 예? 또 수제비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어떤 생각은 좋지만 이것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이거 하면. 장비를 사놓고 뭐 해놓고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어떤그런 만들면 뭐하냐고. 거기에서 또 만들어서 기술자격증 했다고 하더라도 뭐 하냐고.소비자들이 이거 선호를 모싯잎도 소비를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색다른 것을, 색다른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 데이터 바리스타, 빵, 수제비어 한번 데이터 빼 오시고. 탐탁지 않으면 4개월만 운영을 하란게.그냥 애들 체험학습 와서 하라고, 2, 3, 4,5. 4개월간 운영만 해요. 4개월만. 그래서이 3,650만원 아끼게. 그러죠? 한 달이면304만원인가 되더만, 12로 나누니까. 제가말씀한 의도는 알죠? 투자를 했으면 뭔가소득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애들 체험학습이라도 하라고 2, 3,4, 5만 개방을 하고, 이제 그 후로는 보리가없잖아요. 다 이제 나락으로 바뀌어져버리니까 그럼 뭐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긍게 처음부터 배부르리란 법은 없겠지만 보리가 어찌보면 건강식품 또 될 수도 있어요. 보리건강식품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가공하고, 제조하고 이렇게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이런 데이터가 먼저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거기에 어떤 그런 도전을 한다든가 이렇게하는 것인데 여기 뭐냐, 아까 바리스타하고빵 만들고, 수제 재료비는 또 본인이 구입합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까지는 찰보리사업단에서 사업비가있으니까 그걸로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으니까 그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올해 찰보리사업단에서 일단 하시라고 하고, 내년에 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매요?

그러면 위탁기관에다가 정확하게DB를구축해서 그에 따른 어떤 철저한 기획을짜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실패하면 위탁을줬을 때 실패하면 위탁금 다 반환을 할 수있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참.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만하십시오.

아까 운영기간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라니까 그만해야죠.

하하하. 하십시오. 시작했으니까 하셔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하세요.

김 새버렸어요.

하하하. 사생대회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그거 얼마짜리였어요?

그것이 7,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겁나게 크네요?

나는 한 3∼4,000만원짜리인줄 알고 칭찬좀 해주려고 했더니만…… 7,500짜리인데주차장을 약 3,000평 이상 했는데 아주 그유용하게 잘 써먹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랬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조례안을 보면 어울터운영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이렇게막연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군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인 것 같은데 점심시간을 얘기를 해서9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가 13시부터 18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낫지않은가요?

이제 그 부분도 듣기는 들었어요. 저번에한 이틀 전에,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은 1시에서 2시까지 그렇게 표기를 안 했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공무원들이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식사시간을 다 알고 있으니까 표기를 안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같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어울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와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징수라는 표현은보통 세금을 걷는 것 할 때 징수라고 하지않나요? 그래서 너무 징수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체험료를 받는데 징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고.

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가면 좀 부드럽지 않나요? 징수는 안 맞는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장기소 위원님 하시다가 마신것 한 말씀 더 하십시오.

아니, 없어요.

조성기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6.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4164호,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MOU체결에 따른유료운영시설에 대한 3개 군 주민들에게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영광칠산타워입장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 입장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별표에 군민을 영광군민 그리고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4항 당초 수입금의 처리에 관하여 그 조례에서 정하지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재무회계규칙 및 영광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했으며,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미 관리조례를 영광군 사무의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자치법규 인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견과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으며, 법제심사에 권고사항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등 붙임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65호,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제안 이유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및 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에MOU체결에 따른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감면근거 마련 및 시설물 이용료 물놀이장을 입장료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1 지번 주소를도로명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과제6항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 해수욕장 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기준, 제2항에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를 별표1,별표2와 같이 변경하였고, 제6항에 입장료감면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별표2에 영광군민 그리고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이며, 성별영향평가 해당이 없으며,법제심사의 권고사항 조례 반영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 등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이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용료를 올리는 것이 운영에 경영에 좀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내려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 작년도2023년 정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과다로 집행된 것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말씀드린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해결했고,군수님 모시고 자체회의도 했고, 현장 나가서 이장님이랑 운영위원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종 또 다른 방법까지 논의를 했어요.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반영을 해주려고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위촉은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는 올해 2024년도 운영을 못하겠다. 최종결과 이 앞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2주전에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오늘 오후 끝나면 공고를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아, 입찰공고를?

예, 새로운 지금까지 변화를 주고 싶어요.저희도.

한 번도 안했고?

예, 안 해봤고 지금까지 기간도 이제 마지막 되고, 새로운 걸 변화를 주고 싶어서.

처음 입찰공고를 내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해볼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마미하고는 무관한 단체들이 운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새로운 또 단체가 있을수도 있고요. 한번 해볼랍니다.

새로운 단체라는 것은 가마미에 연고가 있는 단체예요? 아니면 그냥……

홍농에 둔 번영회 및 단체 등으로 해서그쪽에서 지금 말 나오는 것도 부녀회 그쪽에서도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듣고는 있습니다만 공고를 해보고 한번 들어는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긍게 경영 악화 요인이 인건비라고했잖아요, 아까.

그 인건비가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그위원장하고 그 직원하고?

그게 보니까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있고, 간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33일 운영하는데 한 600만원이 가버리더라고요.

600만원이?

예, 그게 저희 계산법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건 한 예를 들은 것이고, 또 나머지 그 홍농계마 주민들의 청소. 일일청소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장하고 화장실 청소 그분들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일반 그 다른 것을 보니까 좀 과다하게 된것 같아요.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좀 운영을해 보겠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시설물 사용료가 이렇게 이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니,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3개 지자체영광․고창․장성에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민이……

지금 이렇게 인상해서 받겠다는 얘기요,받고 있다는 얘기요?

받고 있었죠. 아니, 받죠.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근게 증감이 당초에는 25,000원씩 야영장이 받는 것이 변경해서 30,000원. 5,000원인상해서 받을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24년부터 받을란다.

이 얘기여.

그럼 내방객들이 이걸로 인상으로 해서방문객들이 줄어들었을 때는 또 거기에 또뭐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인상해서 긍게 방리 담의 형식을 취할 것이냐,아니면 소수 인원을 가지고 금액을 맞출것이냐 이것 아니겠어요? 긍게 지금 이것도 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거 5,000원 올려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줘서 뭐야 하는 것과. 물론, 영광군민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외지인들도 이용할 텐데 여기에 대한 실익을 검토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붙임에는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논의해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검토해서 어떤 것이 가마미 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접목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격 올리는 것이 보면 몇 사람들 오도않는데 돈만 많이 받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이미지만 나빠지지. 영광군 1,000만 관광객․방문객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데1,000만 명이 오게끔 할라믄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런 일로 해가지고오히려 데미지만 입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고민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입장료 있잖습니까?

지금 성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임산부는 없네요?

임산부는 없어요.

그 저기도 보니까 임산부가 없고. 그 우리 실과장님들.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문화시설 이런 것을 이제 뭐 유공자들 이런 부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산부는 혹시 빠졌으면 임산부들한테우리가 우대정책을 해줘야 하잖아요? 주차장도 무료로 해줘야 되고, 우선해주고, 무료해주고, 문화실도 마찬가지이고, 해수욕장이 부부분도 입장료 관련해서 임산부 꼭.임산부는 뭐냐, 임신했다는 이제 그 확인서가 있어요.

확인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단 30만원인가 지원을 해줘요, 교통비를 군에서. 그러면 그것이 곧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 실과장님도 혹시그런 것이 빠졌으면 우선 규칙이라도 해서이러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군인 3대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대대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거기는 다 포함 된가요?

그러면 아까 2대대로 바뀌어 지니까 2대대 거기 군인들은 해당이 된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의경은 있는가요?

의경, 의경 있어요?

아니, 여기 의경이 있어서. 그럼 의경을삭제하고 공익을 넣어. 공익으로. 지금 공익이잖아요? 공익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장성하고고창 상생발전협약식을 했어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매결연을한 데는 어쩝니까? 우리 지금 올해가‘24년방문의 해잖아요. 영광 방문의 해.

방문의 해면 자매결연 이제 시․군에서올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쩌냐는 이 말이에요. 지금 조례에 없어요. 돈 받을 거죠?

받아야 하죠?

총무과와 협의해 볼랍니다.

아따, 그거 협의하나 뭐하나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아니, 여기 고창이나 인근지역 협약했다고 다 면제해 주는데 우리자매결연한 팀들 돈 받는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한 의미가 뭐가 있다요? 자매결연하는 데 부산 중구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이번에 서대문도 있고.

아, 그러니까 방문의 해라며. 방문의 해라면 사람들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획실에서또 하는데 필리핀, 싱가포르 또 어디 몇 군데 있잖아요? 아무튼 그걸 기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영광 방문의 해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님처럼 그 좀 소득을 창출하려면 고창이고 뭐고 협약식이고 뭐고 제대로 다 받아버리면 되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한 가지 만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가마미 해수욕장물놀이장 또 칠산타워 여기는 지역민들 할인이 들어가죠?

그런데 왜 시설물 사용료에는 할인이 안들어갔는가요?

시설물 할인이요?

야영장이라든가, 텐트라든가, 또 사각정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한테 이렇게혜택이 돌아가는 조항이 있는가요? 그리고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갑자기20%에서 75%가 올해부터 이렇게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어요?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우리 물류시설들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거든요. 저희 시설물 잘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 비교해보니까 너무 지금까지 낮게 잡아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사각정자 같은 경우는 20,000원을 받다가 35,000원 받아버리면 지역민들 우리 지역민들은 의회에서 이렇게 가마미 해수욕장 이거 시설물올려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고, 변경한 것을 1일. 작년까지는 4시간 기준으로 받았던 거예요. 올해는 1일 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1일 시간.

그 전에는 4시간 기준으로……

4시간 기준으로 받았고.

그러면 4시간 넘으면 돈 더 받았어요?

그랬죠.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1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더 싸요. 계산해 보면……

나 처음 듣는데? 4시간에 이렇게 했다는것은. 우리가 평상 야외에 가면 하루 표현을 하루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빌리는건데 우리 영광은 그동안 4시간에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보니까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겁니다.

갑자기 요즘은 이렇게 야외 그 집에 있는시간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나가잖아요,쉬는 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할인할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부의된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은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2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13명)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불출석공무원 (1명)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조 일 영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