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9회 본회의(제1차).hwp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hwp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hwp
6.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hwp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pdf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pdf
★2024년 상반기 재정공시.hwp
제 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2023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1시 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승민입니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일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3월 26일에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일에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4월 4일에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24년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2022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등 3건의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분 자유발언 - 정선우 의원

▣ 10분 자유발언 - 김강헌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선우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정선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우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드리며,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영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사업과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와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는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체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꿈과 비전을 그려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2023년까지 약 5회에 걸쳐 1,826명의 학생들이 순수 군비 29억 800만원으로 지원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해외문화체험또래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게 해줌으로써아이들에게 많은 추억과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큰 호응을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코로나19 종식 후 약 3년 만에 야심차게 추진되었던 글로벌 문화체험 관련하여 다소 아쉬웠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관내업체가 참여할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 저가항공에 의한이동 불편, 관광지 방문에만 치우친 여행지일정 등등 여러 말들이 들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2023년 글로벌 문화체험 관련 자료를 검토해본바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만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의사소통 부족했습니다.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교사들과의 간담회만을 추진했을 뿐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간담회도 단순 주의·안내사항만을 교육기관에 일방적으로 안내해주는데그쳤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거의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실질적 당사자인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학생들은 어른들이 세워 놓은 계획안에서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왔습니다. 추후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여행업체 등과 사전 소통하여 그 결과를 당해연도 계획에 반영하려는 모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둘째는 보조금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 쓰려는 학교 당국의 노력이 부족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23년 글로벌 문화체험을하면서 지원 예산이 현재 물가에 비해서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부실해 아쉬웠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낮게 책정된 예산으로 인해 일부학교의 경우에는 여행사 선정을 위해 무려3차례의 공개입찰을 행했으나 무응찰로 인해 재공고를 하는 등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2023년 글로벌문화체험 보조사업 정산서에서도대부분의 학교는 개선·건의사항 등으로 증액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글로벌문화체험 예산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선생님들을 위한 것인지 학교 관계자들에게묻고 싶습니다.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비 집행기준과 국외 체험학습 실시 절차·심사 기준에 따르면 인솔자와 사전답사 여비는 학교 여비에서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려줬는데도 참여한 7개 학교 중 2개 학교에서만학교운영비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었지 나머지 학교는 군의 지원금으로만 의존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인솔자 기준에 따르면 학생 20명까지는 기본 3명, 추가 10명당 인솔자 1명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마다 특수한 사정이있었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보다 더많은 교사가 인솔자로 참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이 인솔자로 동행하고 현지가이드를 배치하였음에도 국내가이드까지 동행토록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 글로벌문화체험 예산은 4억 6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약 1억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2023년보다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제1회 추경에 1억 9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겠지만군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예산이선생님들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보조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영광군의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영광군의 역할은 보조사업 기관인 교육기관에 단순히보조금만 송금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보조금지원금액이 충분했는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문제점, 애로사항 등은 없었는지 등을살피고,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직접 만나 총체적인 사업성과를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출하는 정산서 항목이 제각각인데다 통일된기준도 없어서 정산서만으로 성과 평가를하기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정산서에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통일된 기준을마련하고, 문화체험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엄격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많은 피드백을 위해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 행보와는다르게 지난해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해결방안을 고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글로벌 문화체험사업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에 대해 말하는목적은 단순히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함이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좋은 글로벌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후배 중학생들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동영상까지 유포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 사건소식을 접하고 나서 피해 학생들과 피해학부모들이 느낄 가슴 아픈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해에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더 글로리’라는TV드라마가 국민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지역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성인이 된 뒤에도 고통을 남기며 피해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서 실패한 경험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쉽게 느낀다고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광군에서는 이번 일어난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학교폭력이 재발되지 않고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청·경찰등과 소통·협력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해야 할 것이며, 또한, 피해학생들의 치유부터 학습, 일상복귀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살기 좋은 영광군,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다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등 모든 기관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항상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광군 새마을운동 단체의 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영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영광군협의회, 영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영광군지부로 이뤄져 있으며, 새마을운동조직구성원 중 읍․면 회장 및 각 리 단위 남녀 회장을 새마을지도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92개 리의행정리에 남성 새마을협의회장이 259명, 여성 새마을부녀회장이 277명으로 총 536명의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그중 오늘은 새마을지도자 중 실질적인 활동을 모두 도맡아 이끌어가고 계시는 각마을의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들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에 나눔, 봉사의 자세로 하천정화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승강장 청소, 마을의 어르신들과 어려운분들 돌봄 등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녀회장님들은 마을 이장님들처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거나 추대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직접 살뜰히 챙기는 등 하는 일은 많지만 이장님들처럼 활동수당을받는 것도 아니어서 서로 하기를 꺼려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주시는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상위법률인「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의 운영비,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경비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5,369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3,825만원 등 총 9,194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의53.8%는 영광군새마을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이고 41.6%는 사업경비로 새마을 부녀회장을 위한 직접 지원금은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의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몇몇 봉사활동에서는사업 경비가 부족해 부녀회장님들의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영광군의회에서는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주고자 지난 2022년 4월 제264회 임시회에서의원 발의를 통해 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님들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회의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가 없고,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보조금으로 회의수당을 줄 수 없다는것이지 보조금이 아닌 다른 예산과목으로회의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제3조의2는 읍면장이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수 있고, 이때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읍․면장이 직접 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장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수당을 주는 것과 같은이치입니다.

또한, 의원발의로 제정한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지난 2020년 12월 29일 제정․시행되어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에게 여비 및 수당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실비 보상이 예산에 반영된 적이 있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영광군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근거를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새마을 부녀회장 및 부녀회원들을 위하고자 하는 어떠한노력도 보이지 않는 거 같아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의2024년도 예산서를 살펴본바 여수시, 영암군, 무안군 등 3개 시․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의 봉사를 당연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분들도 바쁜 각자의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민들이며 당연히여기는 행동들은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국에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부녀회장들의 노고가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부녀회장들의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어 안고, 그들의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많은 시․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해주거나,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활동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질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조례에 명확한 지급 근거가있는 만큼 필요시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에게는 반드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한균 의원과 장영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규정한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기간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를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장기소 의원, 간사에는 장영진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제280회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정선우 의원, 간사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광군수 제출)

8.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9. 2024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2022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보고의건

10. 2023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10항 2023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6,644억 7,900만원 보다 743억 9,500만원이증가한 7,388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97억 4,300만원이 증가한 6,441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 5,200만원 증가한 94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71억 5,700만원이 증가한 520억 4,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4억 9,500만원 증가한 426억 9,5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684억2,0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 2,200만원이 감소한 460억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800만원이 감소한 22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0.62%입니다. 의존수입 5,398억 9,500만원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2023년 추가분 69억 9,600만원, 특별교부세32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2억 2,400만원이 증가한 2,850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은 6억 8,900만원이 증가한 124억 5,2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4억 8,400만원이 증가한 2,424억 8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우리 군 전체 세입의 8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6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35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13억 9,7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1억 5,000만원 등 27억 1,500만원이 증가한 336억 4,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 장사시설 건립 73억 2,500만원,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43억 4,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억 700만원, 장애인 취창업 전문 교육지원센터 12억 7,100만원 등180억 2,500만원 증가한 1,795억 7,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맞춤형 농기계지원 7억 5,0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8억 2,800만원, 종자산업 기반 구축 11억4,0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5억 3,500만원, 다같이 돌자 성산한바퀴 15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12억 원, 연안정비 16억 3,700만원 등 127억 5,100만원이증가한 1,466억 9,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22.8%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타 군도사업 10억 4,000만원, 노후 위험도로 보수 보강 6억 원, 군도10호선 재해복구사업5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3억 원 등74억 500만원이 증가한 453억 5,600만원,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조성 및 사면정비 10억 원,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9억 5,000만원, 미래차 전자기파인증센터 구축 8억 3,300만원, 지적 재조사10억 2,0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4억 8,400만원, 곧올재 도로 개설 15억 원등 80억 9,400만원이 증가한 238억 4,900만원, 예비비 기타는 인건비 인상분 미반영분25억 3,400만원과 내부유보금 30억 5,100만원을 감액한 15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중앙과 도에서 변경 또는 추가 내시 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기 교부된 범위 내 사용한 성립전 예산,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국도비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을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법적 필수경비,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 등 군민의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는말씀을 드리며, 군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전년도 결산반영 등 13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 총괄입니다. 2024년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1,573만 6,000원과보조금 3,110만원, 예치금 회수 655억 7,716만 1,000원, 예수금 6,776만원, 이자수입 14억 4,883만 8,000원, 기타수입 32억 1,776만6,000원을 합해 총 743억 5,836만 1,000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57억 8,440만 8,000원과 융자성 사업비 2억 1,000만원, 인력운영비 3억 606만2,000원을 집행하고, 6,776만원을 예탁한 잔액 579억 298만 4,000원은 예치 운용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2개 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656억 3,956만 4,000원으로 금년도에는 87억 8,120만원을 수입하고, 163억 8,761만 7,000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76억641만 7,000원이 감소한 580억 3,314만7,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 공시 및 2022년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서2024년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 공시 등을우리 군 대표 누리집에 공시하고, 의회에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공시는 공통공시와 수시공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공시는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24개 세부 항목을 공시하고, 수시공시는 2022회계연도결산기준 4개 항목입니다. 재정공시 개요에서는 금년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및 주요재정 지표 값을 우리 군이 속한 군Ⅰ유형 평균과 대비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먼저, 공통공시 내용입니다. 공통공시는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운용 계획, 재정운영 성과 등으로 4개 분야를 공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 1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844억 원을 포함한 7,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재원별 세입예산 일반회계 5,844억 원 기준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2,688억 원으로46%, 보조금 39.52%, 지방세와 세외수입이11.72%를 차지하고, 세출예산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1,615억 원으로27.64%,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92%로 전체 예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통합재정 통계로는 영광군과 공기업, 출자기관인 탑글로리와 영광군유통을 포함한지역 통합재정은 7,321억 원으로 전년대비1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번, 재정여건입니다. 재정자립도는11.72%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유형 평균 자치단체 18.49% 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주도는 59.73%로 전년대비 1.54%포인트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 자치단체 55.31%보다 높아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69억 원 적자로, 사업비 지출이 높은 편이나 작년보다는 10억 원 정도 적자폭을 줄였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 평균에비해 적자 폭은 양호한 편입니다.

3번,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다는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편성하는 예산으로 2024년도 대상사업은100건이며, 예산액은 652억 원입니다.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예산 제도는 2024년도 101개사업, 27억 원이 반영되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화분거리 조성사업, 마을 앞 배수로 개거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한 성과계획서 단위사업은 139건, 예산액은 6,923억 원으로전년대비 81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용상황개요는 자체사업 21.02% 보다 보조사업 64.46% 비율이 더 크고, 사회 복지분야예산비율이 높으며,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비율은 83.89%로 자체세입만으로 인건비를충당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총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3%이고,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축제․행사경비편성액은 119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2.04%입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4억 1,700만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수준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1억7,500만원이고, 2024년도 지방보조금은 1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31억 원 대비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현금성 복지비는 신규지표로 우리군 해당사항 없으며, 1인당 기준경비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6억 4,400만원,일숙직비 8,700만원,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지표인 예비비 편성 현황은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0.64%인 37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재정운용 성과로 세출 효율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에 있어서는그동안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행사․축제를 2024년 본격 시행하게 되고 보조금증액 등의 사유로 111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한 보통교부세자체노력 반영현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등 경상 세외수입 확충으로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액과 지방교부세인센티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22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로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 지분으로 출자하여설립한 기관으로 우리군 출자기관은㈜탑글로리와 영광군유통(주) 2개소입니다. 통합자산 규모는 2조 7,339억 9,100만원으로전년 대비 1,09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통합부채는 1,084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37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발부채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금 성과분석 결과로는 우리군은 총 11개 기금이 운용되고있으며, 기금운영 평가 결과 73.4점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을 줄이고, 기금의 적극 활용,유사 기금의 통폐합 및 폐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통합 유동부채는 출자기관인㈜탑글로리 유동부채가많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이 유사 지자체 평균 대비 부진한 실정으로 대마 전기자동차 일반산업단지의 적극적인 분양 홍보와 금융부채의 중점 관리를 통해 부채를감소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세원 발굴을 통한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기준재정 공시와 2022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영광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원회 관리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23년도 위원회 수는 96개로, 내부협의체 전환, 분과 및 대행위원회 정비로2022년도 대비 6개가 감소되었습니다. 2023년도 위원 수는 1,261명으로 위촉직이 842명 66.8%입니다. 유사 중복위원회 정비, 협의체 전환 추진 등을 통해서 2022년도 대비 11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회의개최 수는 239회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15회, 공적심사 위원회 184회 등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내부협의체로 전환함에 따라서 2022년도 대비195회가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위원회정비 현황으로 노사 민정 협의회 등 3개위원회는 비상설화 되어 운영 중이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협의체전환과 분과․대행 위원회 등으로 위원회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위원회 정비 계획으로 1월중 2023년 위원회 운영 평가를 통해, 2024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 결과 비상설 운영 중인 갈등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매월위원회 정비 실태 및 실적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영광군 소속 위원회 부서별 운영 현황, 세부 운영 현황 등은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부의 안건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고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4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2022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 보고의건 - 보고청취

10. 2023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 보고청취

11.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 53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무과장 송승민
  • 전문위원 장철희
  • 전문위원 박정현
  •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3명)
  • 군수 강종만
  • 부군수 김정섭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영광읍장 장철수
  • 홍농읍장 김관필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6명)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백수읍장 김희종
  • 대마면장 정회덕
  • 묘량면장 김훈경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 부 의 장 김 한 균
  • 의 원 김 한 균
  • 의 원 장 영 진
  • 사 무 과 장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