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66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1.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부의안건.hwpx
2.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검토보고서.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 2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선출된 정선우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의 고견을 경청하며, 우리 위원회가 민생을 살피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일자리청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851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을변경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분과위원회 추가에 따른 위원수 증가인데 기존 위원은 35명에서 40명으로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9명에서 12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추가사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추가사항으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지원 시책 증가 내용입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띄어쓰기라든가 중복규정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3번, 4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852번,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관기관·기업체 등 신규 및전입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광바로알기투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9조에서 인구늘리기지원시책 내용 변경 및 추가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세대별로 일반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세대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지 않아서 늘 민원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입장려금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안 이유에서 설명했듯이 금년도에 영광바로알기투어를 유관기관 전입 및 신규지원을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군선관위에서 지원근거가필요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근거기준을마련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안 7조에서는 전입장려금 취지에맞지 않는 환수조항 조치내용인데요.

현재 지금 전입한 이후에 1년 이내 타시·군의 전출 시 환수하게끔 되어 있는데그 조항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3번 개정조례안을 붙임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관련해서 생활인구 분과위원을 추가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9쪽을 보시면 분과위원회가 9조입니다.

제9조에 분과위원회가 복지문화분과위원회라고 일자리청년분과위원회 그리고 정주여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정주여건분과위원회가 생활편의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평가 받으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생활인구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활인구라는 것이 정의가...,

생활인구라는 정주인구하고 생활인구 이렇게 부분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생활인구개념 인구감소특별법에 정해있는 내용이 거주주민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또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목적으로 체류하는 인구를 갖다가 생활인구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여건분과위원회는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건을 상향시키는 것을 정주여건분과위에 두고 생활인구분과위원회는그야말로 왕래하시는 분들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소는 여기에 두지 않고 있더라도 통학이나 통근 또 업무에 의해서 여기도 체류하는 형태로 거주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은 귀농으로 하고 귀촌을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정주인구라고 합니다.

생활인구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출퇴근을해서 오셔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보해주자는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인가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읍내에 영광읍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외곽에 대규모 예를 들자면중간 그러니까 읍내로 들어오기 전에 중간대형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이모빌리티 라든지 시내를 관통하는 여러 노선으로 해서 영광교통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생활인구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정하면 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 비용들을 추계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직 추계까지는 검토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는데 생활인구도 하나의 지역 내에서이를테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생활인구 개념을 행안부에 도입하는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또 관광분야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생활인구에 대통령령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통학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휴양 그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다 관광체류형까지 되겠네요?

이게 생활인구라고 해서 원래 이게 인구늘리기 인구 지키기 차원에서 복지문화분과위원회, 일자리청년분과위원회, 정주여건분과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생활인구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영광군에 살고 있지 않지만 영광군에 그런 왕래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편입증진을 하면 그분들이 지역을 해서 다시 유턴할 수 있는 회귀할 수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그런 쪽인가요?

그것까지는 확장 일부도 그것까지는 가능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와서 생활하기에편리하다고 하면 굳이 뭐 대도시에서 살지않고 정주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을 두고 그런 생활인구라는 단어를 써서 좀 더 폭을 넓히자는 이런 말이고만요.

그 돈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조례를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강제할 부분이 적어지지 않나요?

인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제7조를 그것을 바꾸자고 했잖습니까?

지금은 1년 이상 그렇게 하지만 바로 우리가 여기 보면 1년 이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한다 이렇게 했고...,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그 사항 말씀하신가요?

예. 16쪽에 보면 신구를 보면 2항에 보면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받았다고 확인되거나 지원받은 사람이 1년이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6개월 이내에 전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했어요.

이것 좀 명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 거짓...,

부정한 방법 이게 좀 불명확한 것 아닌가요?

여기 규칙하고 함께 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규칙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전입했을 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입하고 나서 영광군에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신청자격이 주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입한 이후에 지원을 받으려면 6개월을 거주했다는 증명이되어야하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조례에는1년 이내 타 시·군을 전출했을 때 환수조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을때 지원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모순적인 충돌이 발생을 하는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그 이외에 또 6개월 이내 다시 전입했을경우에는 이 앞전에 규칙에서 6개월 이상거주조건이 너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규칙하고 조례 충돌되는 부분 때문에 굳이 조례에 이 사항을 명시를 안 해도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규칙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다만,부정한 방법이라는 환수부분은 여기에서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규칙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 거주 안 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칙만 가지고도 충분히 부정한방법에 의한 지원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 추상적으로 표현이 됐더라도 규칙에서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어제도 언제인가요?

100만원 행복지원금 재난지원금을 하는데 늘었다는 말도 있고, 장기소 의원이 추계를 냈는데 거기에 추계로 보면 더 줄어야하는데 더 줄지 않았다는 이렇게도 있어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100만 원을우리가 지원금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6월 1일자 전까지 우리가 영광군에다가 주소를 둔 자로 했어요.

그러면 전출입장려금은 6개월 시한부로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정, 거짓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금은지원기준은 6월 1일자 영광군에 주소를 두었을 경우 해당되는 내용인데 다만, 이것은영광군 재난지원금 조례를 보면 그 시점을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판단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도 보면 그런것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영광군만 아니라 다른시·군에 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 왜 우리가정착이 떨어졌냐 지원금이 떨어졌냐 했더니 광주광역시 어디라고 하나요?

좀 더 높은 지원금을 주니까 그쪽으로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상은 아니지만 그런 정책적 오류들이 몇몇에서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출입장려금 이것 생활긴급행복지원금과 조금 별개라고 할 수 있겠지전출입장려금의 지원조례에 근거로 봤을때 만약에 6월 1일자 그러니까 5월 31일자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분은 행복지원금100만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출입장려금은 못 받게 되어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것 만약에 100만원 받았어요.

5월 31일자로 주소를 둬서 그런데 7월 1일자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행복지원금은 환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지원시점이 6월 1일자로 명확히 되어있고 그에 대한 환수조항은 명확하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6월 1일자 행복지원금을 지원받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신청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자 기준인데 신청일까지는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죠?

취지는 아시죠?

그러면 인구일자리정책실과 안전관리과가 여기에 대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예를 들자면 행정의 맹점 공백을 메꿔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또 욕먹죠.

우리 의원들은 뭐하냐고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도에 맹점들 찾아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전입 군 장병 부분이 있어요.

군 장병들은 각 근무지에서 주소를 옮기든 안 옮기든 자기 자유의사인가요?

주민등록법을 보면 6개월 이상 거주하게되면 주소를 옮기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 장병들은 아마 주소를 안 한경우도 있고, 의무적으로 옮길...,

주민등록법상만 보면 여기에서 복무기간이 6개월이 된다고 하면 옮겨야지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이 늘 강제조항 같으면서도 강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입 장병이라고 해서전체가 다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있지는않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상만 보면 이쪽으로 의무적으로 옮겨야하는 것이 맞죠.

법상으로는 있어도 강제하기는 힘들다는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16쪽에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하잖아요.

지급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수...,

지금까지 회수한 가령 21년도에 회수한내용들이 있나요?

회수한다는 없습니다.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제도 자체가 조례의 내용이 죽은 조례라고 할 수 있는 내용 때문에 보완의 필요가 있어서 고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회수까지 하려면 주민등록전출입사실조사까지 다 이루어져야하는데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소관 주민등록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충돌이 있어서제도적으로 조례를 보완해서 그런 문제를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소중한 세금이 허투로 낭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제도인데이렇게 우리가 개정까지 해서 거짓 또는부정한 방법해서 회수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하면 저희 규칙에 보면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을 두고 난 이후에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회수한다고 전제가 되면 이분들이 주민등록상 법을 위반했냐 그것을 먼저 따져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주민등록은 영광군에 되어있는데 실거주는 광주에 하고 있다고 하면주민등록법상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거론하게 되면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광주에서 출산지원금을 조금높여주니까 영광에 아니면 주변 인근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출산율이 줄고 또 광주는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은 있지만 정확하게 아니면 강제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네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늘 보도되고 이게 필요한 정책이냐 그런부분은 늘...,

얼마 전에 금년 4월에 해남의 역설이라는 신문기사가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남이 영광군보다 출산지원이 많을 때는 1위였는데 인근 시·군에서 타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을 높이니까 거기는 떨어지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시행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조례가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재난지원금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군인들은 재난지원금을 안전관리과장한테 물어봐야하나요?

어떻게 지급되나요?

군인들한테는?

똑같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청자로 되어있거든요.

영광에 주소를 두고 강원도에서 근무한다는 말이에요.

그 군인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죠?

기준이 계속 주민등록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대리로 부모라든가 대리신청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증명에 의해서...,

그런 문의가 가끔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리신청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가족단위로 지급하다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있다는 여론도 있어서 신청은 본인들이 개별로 하는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현재 강원도에 거주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모가 대리로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먼저, 20쪽 의안번호 3859호 영광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이 개방 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서 영광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부설주차장의 주차순환을 원활히 하고, 운영 및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평일은 8시에서 19시로 유로로 운영하고, 평일은 1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주차요금은 주차장을 출입하는모든 차량에 대하여 징수하되 민원처리시간을 고려해서 2시간 이내는 주차를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간을 30분당 500원으로요금을 1일 최대 5천원의 요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주차요금 감면대상입니다.

공용차량, 긴급자동차, 의정활동 수행을위해 영광군의회 의원 차량, 취재 목적으로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문부서를 확인받은 차량 등은주차요금을 면제하고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경형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징수요금 관리입니다.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결산해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납입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우리 의원들 차량도 감면대상에 있네요?

주차민원인이 아니라 우리 지하주차장을써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야 하니까 일단청사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예요.

그래서 타 시·군도 비례해서 타 시·군도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괜히 또 오해 받아서 별 것도 아닌 것가지고...,

청사 안이니까요.

또 의전 논란 안 일어납니까?

어차피 업무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돈 내고 싶어요.

괜히 오해 불러 일으켜서 지난번에인가요?

제8대 때도 왜 우리 의원들 차량은 밑에지하주차장에 넣어서 의전 특혜 논란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전남 시·군이라든가 타 시·군도 다조례를 비교해 봤거든요.

거기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괜히 의전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합당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매입)

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편입부지 매입)

8.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202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 편입부지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하되, 해당사업 추진 부서장을 대상으로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의안번호 3855호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중앙 정부 및 전라남도에서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그린수소 시스템 성능평가 기반을 영광군에 구축함으로써 그린수소산업 조성의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마면 송죽리 1030-2번지에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152억, 도비 24억, 군비 36억, 민자 14억 등 총 226억을투입하여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건축 (청취불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8월에 사업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에너지원인 그린수소 개발인프라를 선점하고, 그린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의안번호 3856호, 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암산 주진입로 위험구간을 개선하고,장암산 산림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장암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부지는 묘량면 월암리 24번지 외 9필지로 부지면적은 총 1,499㎡입니다.

매입비용은 4,899만원입니다.

부지매입 후 9월 중 진입로 확장공사 준공을 예정으로 장암산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안전한 임도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의안번호 3857호 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 편입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대마면 안골계곡의황폐계류를 정비하고자 사방사업 중 하나인 산림유역관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매입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부지는 대마면 남산리 89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총 1,107㎡입니다.

매입비용은 830만원입니다.

부지매입 후 8월 중 산림유역관리사업준공예정으로 계류정비를 통해 집중호우시 재해 및 수해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의안번호 3858호입니다.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부 주관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공모를 위해 법성정수장 편입토지 및 인근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서 부지 확보 등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성면 법성리 678번지일원에 법성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국비 118억 8천만원, 군비 118억 8천만원총 237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2026년 준공예정입니다.

2016년 1월 영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반영되었고, 2021년 12월 환경부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등 계속 공모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후 올 하반기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고를 신청해서 2023년 1월부터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보건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추진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부지제공이 15억 9천만원이 들어가죠?

큰 땅인데 이게 우리가 제공하게 되면토지소유주 주체가 누가 됩니까?

토지소유주는 영광군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그대로 영광군으로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건물은...,

건물을 이제 짓게 되면 인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로그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영광군이 기부채납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장암산 진입로확장고사 및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에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장암산에서 우리 사업지로 진입하는 그도로를 넓히자는 차원인데 앞으로도 계속좀 더 사업량을 늘려갈 것이죠?

이걸로 다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죠?

농로구간은 이번에 끝나고요.

임도구간 올해 했는데 많은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계속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로에서 입구가는데 그쪽이 굉장히 좁고 불편했었는데 거기는 다 끝났나요?

입구가 3개라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월암리에 가다가 골프장 가기 전에 입구가 하나 있잖아요.

집 하나있고 그 진입로 말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최근에는 안 가봤었는데 그때 사업설명회 들으면서 봤는데굉장히 좁고 정비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다 됐나요?

거기를 9월에 공사하려고 사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암산에 명품휴양레포츠를 즐기게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진입로를 넓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이 아니고 매입을 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는 농경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농경지를 우리가 확포장 또는 공사를 할 때 대부분 우리 영광군 어떻게 하나요?

기부채납...,

기부채납이죠?

어쨌든 공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상대성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면사무소앞에서 올라가는 논 있죠?

논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예. 거기 축사하시는 분...,

진입로 거기는 지금 못 내고 있죠?

예.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못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기부채납이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영광읍내에 기반시설을하는데 이것은 공적인 것이에요.

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논에 물을 대서 돈을 벌거나 밭을 벌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통행량을 보면 이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장암산 이쪽 좁으니까 농로가 있지만 주요도로는 장암산휴양림 레포츠시설을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또마찬가지로 주요마을에서 생활정주 거주가힘들어서 고불고불한 마을진입로를 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부채납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 영광으로 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런 사업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처지와 조건들을 명백히 봐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분명히 할 것인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공적 도로를 내고 개설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예를 들자면 새마을사업을 했었어요.

동네에서 예전에...,

그런데 새마을사업을 해야 하는데 동네마을길을 넓히려고 해요.

그런데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뭐였어요?

그때 다 구두동의만 해주고 길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내려고 하니까 다바뀌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거기를 넓히려고 해도 기부채납을 하려니까 그밖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절대 기부채납을 안 하죠.

매입을 해서 해라...,

그러니까 동네 마을 안길이 전혀 넓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 빌린 것 죄송하고요.

어찌됐든 그 앞쪽 논에 있는 것도 분명히 넓혀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서로가 나가는 길들어오는 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법성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법성 3필지죠?

아니, 필지는 2필지네요?

2필지인데 도시계획 용도지구가 틀린 데가 한 군데 일부가 편입으로 있습니다.

아 597㎡가 여기는 도시계획지역인가요?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것인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행위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없는 데하고 지금 현재 나눠진 데는 구획이 틀리기때문에 지구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부지를 매입하면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수도사업 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면 597㎡는 변경에 따른 기회비용 안 나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2,500㎡정도 되는 것은 기회비용이 나가고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수장이 50년대에 있어가지고...,

제 말은 지구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쪽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쪽은 낮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변경하려면 이쪽 지구단위로 변경을 해야 해요?

그거는 수도용지로 전체로 우리가 다 사용을 하면 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가 그러는데 우리가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지역에서 전을 대지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597㎡는 이것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했던 이런 행위를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는 이걸 행위를 못하는 지역인가요?

그것은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서 봐야...,

아니,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이 된 것하고 아닌 것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이 수반되는것이냐고요.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나는 것이고요.

아니, 제 말씀을 못 알아듣네요?

자연녹지하고 대지하고 그런 차이점입니까?

아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격하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땅인데 하나는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서 12만원이고, 하나는 자연녹지라고 해서37,500원인데 같은 필지 안에 있는데 그 단차가 가격 차이가 82,500원이에요.

1㎡에 그러면 벌써 1평당 한 2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연녹지지역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을 해야지 이 사업이 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가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아니, 재무과장님!

제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필지를 하나는 12만원이고하나는 37,500원인데 우리가 감정가가 나왔으면 왜 나온지 이유를 알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이 특혜 아닌 누가보면 특혜라고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필지인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그 내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선에 끊어졌는데 이것을 다시건물은 양수장을 지으려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냐는 말이에요.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한다면서요.

미안합니다.

지금 장영진 위원 말씀은 단가 37,500원짜리를 12만원 정도 로 가령 녹지에서 대지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냐그걸 여쭈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설계를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과정이 있는데 작년에는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올해 또 다시 제공을 해야 하는데 공사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부지까지 다 준비를 해서 노후된 정수장을 개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필하기위한 목적도 있고, 지금 현재 가격차이가난 것은 왜 가격차이가 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로 편입이 된 면적하고 밖으로 나가있는 면적하고 그 차이때문에 감정가가 틀리게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그러니까 싼 땅을 그대로 다른 용도변경 안 하고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비용을 들여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597㎡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나요?

그래서 비싼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387㎡는 녹지지역이라단가가 싸고 그러고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녹지지역에이 상하수도사업소 하려고 하는 법성정수장 개량사업에 따른 부지로 편입을 했을때 별도로 이 시설물이 들어오려면 별도로변경을 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들어가야 해요?

수도용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수도용지는 어떤 지역인가요?

녹지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 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때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저희들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면제대상도 있고 그러는데 세부적인 것은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다시 봐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 주거지역 편입된 지역하고 녹지지역으로 들어온 지역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의견은 안건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및보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이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영진 위원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세심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강필구 의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에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첫 우리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는내용들도 찾아봐야 된다고 하고 하는 태도는 엄중하게 저는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재발이 안 되도록 촉구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특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은 정말로 매의 눈초리로봐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공유재산 매입할 때 특혜라든지 그러한 것들을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하는 자세가 좀 더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집행부에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확인에 대한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과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했으면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에 출발하도록 하죠?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은 본 위원회 회의 산회후 오후 2시에 군청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과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출석공무원 (21명)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점 기
  • 종 합 민 원 실 장 임 형 표
  • 총 무 과 장 김 성 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한 재 철
  •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 재 무 과 장 김 희 종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이 영 길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백 수 읍 장 이 효 신
  • 홍 농 읍 장 김 관 필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강 두 원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정 우 성
  • 염 산 면 장 장 국 환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불출석공무원 (1명)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