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69회 본회의(제6차).hwp
6.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심사보고서.hwp
1.제269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최종.hwp
17.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심사보고서.hwp
성명서.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본회의회의록

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9.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2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7.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2023년도 예산안 3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4.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35.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9.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2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7.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2023년도 예산안 3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4.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35.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9.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

1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건립)

2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민 암건진비 지원조례안부터 제21항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안건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로회부된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등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청년발전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조례안 13건과 2023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등 출연안 3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지방세 감면동의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23호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을 대상으로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4호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0호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따라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 변경 등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7호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주민투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여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한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8호 영광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영광군 공인의인영을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9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증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0호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용어 변경, 조문 신설 등 개정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1호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민과 향우들과의 소통의장 마련을 위한 읍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1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중에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2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 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2호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4호 2023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입니다.

본 안건은 남북 통일 대비와 한민족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 교류 사업이 원활히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5호 2023년도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3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에대한 시설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정비 계획에 따라 청소년센터 사용 제한자중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삭제하고, 전염성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변경하여그 밖에 자구 수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7호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8호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 금액과 면적에대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면적 기준을조례 별표에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의 원활한추진을 위해 교부하는 출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안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3호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의결을 통해 2023년까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동의안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5호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청사 확장과 관련하여 청사주변 유관기관 부지를 청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6호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을 위한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수영장을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2호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자궁경부암과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3호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 응급환자가 관내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경우 응급차량의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하나 자치행정위원회와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은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에 따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장애인 수영장 건립에 따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4.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7.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8.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9.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29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제출한 조례안 및 출연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24호 영광군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시설인 예술의 전당운영에포괄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5호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피해지원금·화재피해 정도 ·지원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피해지원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신청절차와 지원 결정에 관한 방법 및 각종 절차에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42호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활동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성격 및 해당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6호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에 발굴한「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개정조항의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 11월 1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47호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전남도 유일의 공적금융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의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부족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9호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문제가 없으나, 다만 위원회의 임기를 두차례 연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한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임기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0호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10대 정부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 지침에 근거하여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 위원회를 비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그 밖의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1호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소득사업을 제외하는 단서규정을삭제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화재피해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2023년도 예산안

3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일영 간사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59호 2022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억6,900만원이 감소한 7,913억 7,800만원으로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98억 3,900만원이 감소한 569억 5,200만원으로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1호 2023년도 예산안 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17억5,900만원이 증가한 6,555억 9,900만원으로심사 결과 9건의 세부사업에 47억 원을 삭감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7건에 42억 6,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과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 특별회계에서 혁신 교육지구 운영 등 2건에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정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1건에 2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삭감한 금액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3건에 1,074억 7,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62호 2023년도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46억 1,900만원이 감소한 505억 3,100만원으로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간사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일영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일영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예산안은 조일영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조일영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고형연료제품(SRF)사용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홍농읍에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고형연료제품을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형연료제품사용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반대 성명서

영광열병합발전 측에서 우리 군을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항소심에서 지난12월 8일 광주고등법원은 영광군민들의간절한 뜻과는 반대로 발전소 측의 손을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와제35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환경권그리고 우리의 고장 영광을 살기 좋은곳으로 지켜내고자, 그동안 법원의청구인용 판단을 학수고대 해오던 모든영광군민을 큰 상심에 빠뜨렸다.

당초 발전 연료로서 재생에너지라는명목의 바이오매스 사용을 전제로발전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 측이환경부도 스스로 유해성을 인정한고형연료제품을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것은 영광군민을 우롱하고 지역사회를분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장차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시작으로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연료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으로 인해우리 군의 대표특산품인 영광굴비, 친환경간척지 쌀, 천일염 등 각종 대표 특산물의브랜드 가치는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것이다.

우리 의회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한 고형연료제품사용을 전제로 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은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열병합발전소의유해 물질 배출로부터 우리 군민들의소중한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건강을지켜내고자 하는 5만 2천 영광군민의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법과 정의의수호자인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기대한다.

2022년 12월 16일

영광군의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절차를 거쳐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고형연료제품(SRF)사용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장영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낭독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빛원전 4호기재가동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한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빛원전4호기 재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군민과의약속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

한빛원전 3·4호기는 건설 당시 수많은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청원하였으나,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집단으로 매도하며 영광군민의 명예를훼손하고 실추시켰다.

그러나 2017년 11월부터 2019년10월까지 2년에 걸쳐 시행된 국무총리실,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민관합동조사 결과 한빛3호기 124개소,한빛4호기 140개소에 이르는 수많은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그리스 누설,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내 쇠망치 존재등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격납건물 콘크리트타설 시에 제거토록 설계된 매설판임시보강재 미제거, 잦은 콘크리트 야간타설, 경험부족과 공기단축을 최우선의목표로 한 경영문화 등 영광군민이주장한대로 부실공사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19년 12월 한빛3·4호기 원전공극 유관기관 협의체를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 원인규명과군민명예회복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를하였으나, 협의체 출범 이후 지금까지단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마이동풍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에 영광군의회와군민의 대표들은 대통령실,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를방문하여 한빛 3·4호기 격납건물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약속사항이 완료된 후 한빛 4호기를가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군민의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재가동을추진하였다.

이는 한빛원전 3·4호기 건설당시군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부실의혹을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한것처럼 현재까지 정부와 한수원은구태의연의 행태를 취하며 영광군민을우롱하고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영광군의회는 군민과의약속을 저버리고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한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을 강력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원전가동을중단하고 약속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5만2천여 영광군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것이며,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에 적극대응하고 정부의 원전 정책에 어떠한협조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바이다.

2022년 12월 16일

영광군의회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임영민 의원이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2건의 성명서는 관계기관에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공무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용운 스포츠과장, 장창종 농업개발과장,이관희 백수읍장은 불출석했습니다.

또한,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뉴스앤티브이 김영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영광군공무원노조의 군의회 의정행태 규탄 성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회를 찾고 또한 의원님 들이 현장을 돌며 많은 주민들을 만납니다.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절실한 감정까지 대변합니다.

군정질문이나 의안심사 등의 질의는 군의원 직위를 이용하는 갑질로서 고성과 호통이 아니라 집행부에 주는 군민들의 생존권과 절박함을 담은 큰 울림과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집행기관으로 의회는 의결기관으로 상호 독립이 보장되며 서로 자주적활동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에서 의회를 적폐라 말하며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심히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안파악을 위해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공무원 각자의 개별 사무가 있겠지만 의원의 자료요구를 추가적인 일로 치부하고시도 때도 없는 무차별적인 자료요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직 군민들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품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의원님 들과진지하게 토론하며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2일간 계속된 제2차 정례회가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모든 의원님 들이민의의 대변자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며 집행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진단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각종 조례안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 35건의 안건을 의원님 들이 공감과 형성과 집행부의 적극적인소통을 통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재정규모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는사항에서 주요재정사업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연구하고 분석하느라 늦은 밤까지 자료를 살피고, 한빛원전 4호기현안해결을 위해 온몸이 떨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원안위, 산자부 등을 방문하여 영광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라 고생하신 김한균 부의장님, 장영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정선우 자치행정위원장님, 조일영 산업건설위원장님,김강헌 의원님, 임영민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7월 1일 새롭게 개원한 제9대 영광군의회에서는 2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 등 총 72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각종 조례안,건의안 등 9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방문하고 15회에 걸쳐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를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올 초에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우리의회에서는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을도입하는 등 군민과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광군의회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책임의정으로 답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중심인 민생과 경제회복그리고 재난 수준의 물 부족 극복을 위해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화와 기회, 희망을 품은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담대하게전진할 것입니다.

최악 수준인 가뭄으로 영광군민들께서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는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거듭 감사드리며, 협력과 화합하는 의회를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의 절반을 지역발전을 위해헌신하시며 우리 의원님 들의 의정활동에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장오 부군수님, 홍성후 보건소장님, 김범상 영광읍장님, 이관희 백수읍장님, 박후주 대마면장님, 이동기 묘량면장님, 김선휘 면장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삶의 여유로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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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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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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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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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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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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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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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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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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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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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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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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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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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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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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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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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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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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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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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건립)(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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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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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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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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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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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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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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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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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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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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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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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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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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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3년도 예산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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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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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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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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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채택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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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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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5명)
  • 군 수 강 종 만
  • 부 군 수김 장 오
  •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성 균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총 무 과 장 장 남 종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유 영 직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 재 무 과 장 이 영 길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염 산 면 장 김 선 휘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3명)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백수읍장직무대리이 관 희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장 영 진
  • 의 원 정 선 우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