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8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1.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hwp
2.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전문위원.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와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및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는 것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15쪽, 의안번호 4136호 영광군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23년도 7월10일부터 시행되면서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추진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정책추진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춰서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 목적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인구정책 또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또 생활인구 용어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규정은 우리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6조에 의해 수립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하고 내용이 중복돼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규정되어 설치된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법 제9조에 의거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기능을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 내용을추가로 했습니다.

16쪽입니다. 안 제9조에 규정된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를 인구정책 추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내용만 제외하고, 각 호 세부운영규정을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인구 확대를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제12조에는 법 제27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유휴시설 활용범위를 이렇게 확대해서 시설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저희들은‘24년 1월 5일부터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7쪽부터 20쪽까지는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이고요.21쪽부터 27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4137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적립되어 있는 인재육성기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 기금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적립된 기금이 목표액을 달성하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제안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사전예고했습니다만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32쪽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3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민입니다.

첫 번째 안 중에 생활인구 부분이 있어요.

생활인구라고 하면 뭐 좀 구체적인 설명을.

생활인구는 한 달에 우리 지역에 방문해서 3시간 이상 머물면 생활인구로 이렇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관광객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나요?

예, 저희 군에 3시간 이상 머무르면 생활인구로 보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여기에 두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부분도 생활인구라고 해야 합니까?

예, 그 분들도 다 생활인구로 해당됩니다.

그 부분도 생활인구에 해당되나요?

인구통계 낼 때는 생활인구는 포함 안 되잖아요?

예, 현재는 아닌데요. 나중에 생활인구도이제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현재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 검토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인구관련 조례인데요. 그 6조 관련해서 상위법이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서는 군수 소속으로 영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이위원회를 대체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때 상위법하고 동일하게 하면은.

아, 위원회 명칭을요?

서로 복잡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기존 조례가 이제 위원회 명칭이 먼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상위법과 함께 같이 연동되면 좋을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이제 추가로 설치 안 하려고 한 군데 위원회에서 하도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칭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6조4항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4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단체, 그 밖의 인구정책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시설 관련 전문가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을 마련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우리 시설 관련 하신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기금에서 이걸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그 5조 있잖아요, 5조.

5조가 지금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면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뭐 이자수입을 활용한 기금용도의 사업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제예를 들자면 아직은 저희들이 목표액이 차지 않았죠?

예, 291억입니다. 지금 300억 목표액인데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그 조례를 제정할때 차라리 5조를 삭제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목표액이 도달하지 않았어도 사용할 수 있다.로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5조를 삭제하면 제4조에 기금의용도에서 좀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금액의기금의 용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명확히 해서 기금액을 명확히 해서 설정한다면 더이렇게 기금에 대한 여유자금이 좀 활용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리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왕에 하실 때 이조례에 개정에 대한 완성도를 좀 높이는방향들을 같이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 우리 인재육성기금이 총 목표액이 얼마죠?

300억으로 지금 2조3항에 300억 원으로...,

300억이죠?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인재육성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육성사업,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한다는데 지금 우리 인재육성이나 학교장학사업에 보면 원전사업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먼저, 이 기금을 이쪽에다가 그쪽으로 몰빵하는 것 같아. 좀 우려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원전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그쪽 반경 내에 지역으로 한정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할 때는 그 두 가지를 해가지고 원전장학금에서 받은 금액을 빼고나머지 차액만 저희들이 이제 주고 있습니다.

아니, 원전지역 쪽만 아니고, 영광관내에총 거시기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전주변장학금이요?

그 사업비에 보면 지금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그거 한번...,

반경 5키로 이내 지역만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읍내 쪽도 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장학사업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읍․면만 현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성․홍농․백수.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면...,

그 차액은 저희들이 감하고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150만원 받았으면 저희들은150만원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장학사업에 보면 우리 군에서도올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예, 그런 사업들은 장학금은 무조건 중복되지 않게 그런 받은 사례가 있으면 감하고 줍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포괄적으로 원전 거시기도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교육사업 쪽에 광범위하게 커요. 그런데 우리 군 이 기금을갖다가 이쪽에다가 300억 원을 갖다가 또육성, 장학육성사업으로 뭐 그쪽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크다는 그런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변경】(영광군수 제출)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목적 매입 부지의 용도 변경을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해당사업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보충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39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암 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당초 경로당 신축 시 경로당 관리부서와 협의결과 2021년에 시행한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금2,000만원 회수가 이루어진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이루어져 본 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추진위원회로부터 보조금 회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상호협의 하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경로당 신축에서 분리수거장, 주차장 및 쉼터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부지매입이 필요한 예산은 3,000여만원이며, 실시설계용역비 등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위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후 도서관 시설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군민들에게 정보․교육․문화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은22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며, 건축허가를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영광읍 무령리315-82번지 외 9필지 5,305㎡를 매입할 계획으로 기준가격은 3억 2,500만원입니다.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과 위치도는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이제 지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은재무과장님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같은데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건 불과 그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승인된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갑자기 변경이 왔어요? 그 부분에서는 왜?

정만철 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제가...,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아니까 설명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각 사업 부서에서 신중하게 항상 그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부분 여러 차례 설명을 들어서 왜 이렇게까지 단시일 내에 이렇게 변경이 왔는가는 이미 다 아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히 이렇게 모든 사업을 잘 결정으로 진행했으면 그런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집행부 좌석에서)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역량강화사업이 나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이제 올라왔는데 저희가 경로당 신축 부서는 아니고, 노인가정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전담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21년도에 2,000만원 지원한 것이 나와 가지고2,000만원을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동네에서 못하겠다. 다른 사업으로 그럼 이사업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겁니다. 다음부터 경로당 짓는 일은 저희들이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충분한 이유는 이제 설명이 됐고.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지암마을 만들기사업에서요. 애초에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사업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변경이 주차장 및 쉼터조성이죠?

그런데 이 부지에 지금 공공시설이나 뭐큰 관공서, 편의시설 같은 게 없는데 이 부지에 주차장 및 쉼터를 설치했을 때 사용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 그게 지금 부지는 변경은 없고요. 이제 사업용도만 건축 경로당 신축에서 이제쉼터하고,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이런 분리수거랄지. 또 거기가 지금백수해안도로 초입 꺾어지는 부분이거든요.지암경로당 그쪽 부지가, 그런데 그쪽이 주차장이 별로 부족해 가지고 갓길에 세워놓으면 좀 꺾어진 부분은 위험하기도 하고,또 거기에다가 마을 돌담도 쌓고, 그다음에거기 앞에 또 상가가 또 있거든요. 모싯잎떡 상가랄지 이런 부분도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 끝나고 저희가바로 현장방문을 할 거거든요. 현장방문을하고 한번 또 검토해보시게요.

과장님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저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주무부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 주무부서에 질의를 먼저 할게요.지금 이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까? 명칭이 뭡니까?

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그다음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희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된 그 내용이고요.실은 지암마을 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맞습니다. 수시분이나 정기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에 상정할 때 그 내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275회 제2차 정례회 때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이번에 제278회임시회 때는 어떻게 안이 올라와야 되냐면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렇게 올라와야 해요. 제가 맞죠?

예, 변경계획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잘못했죠?

예, 그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 표기가 됐죠?

잘 하시라고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변경계획안에는 변경사유가 와야 해요.그런데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는 변경사유가 없어요. 적시되지않았어요. 그때 우리 간담회 때 예를 들자면 1월 16일 날 간담회 때“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까?”해서 우리 개발..., 개발뭔가요?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에서 예를 들자면 구두로 아까경로당 신축 관련 2,0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변경계획안에는 이것이 사유가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총괄하실 때 그래야지 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개발... 뭐라고 하나요?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에서 지암만들기는 현장에 가가지고 원래의 용도와 지금 바뀐 용도가쉽게 말하면 부합한지 마을만들기사업에부합한지는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왔습니까?

안 오셨는데?

이 도서관은 어디에서 관리한가요, 이제본께 바뀌었죠?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 과로.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또 우리 인구정책과가 몰매를 맞아가지고..., 알겠습니다.일단 마치고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개발과 소관지암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목적 부지 매입 용도변경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아까 해버렀잖아요? 해버렀어.

나오셔서.

(의석에서) 아, 이때 하라고?

예,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때하면 되는데 성질 급해서일어나버렸네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구교육정책과소관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저희들이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게 뭐냐면은, 이 리모델링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5억사업으로 당초에는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없었고, 실내내부 석면제거가 주 사업이 었고요. 내부 인테리어 사업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1년도 본예산에서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시설부대비로 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3월에야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가요?

본예산 리모델링 계획은 그전에 이게 공모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 계획은 더 먼저 수립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 멍에를 다 돌을 맞아야 하는데이관이 되다보니까 인구교육정책과가 이걸맞는 건데요. 그래서 본예산이 그 확보되고난 이후에 쉽게 말하면 3월 달에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됐고, 또 문제는뭐냐면 지방재정법 제36조4항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이 심사를 했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한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걸 언제했냐면, 2023년 5월에야 투자심사를 진행을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완전히 다 준수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하나의 사업지연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셨나요?

그 전에 진행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 이제 현황만 저희들은 인계인수 받다보니까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그런 현황만 받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7억으로만 이 사업이 빨리 끝나버렸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속 플러스, 플러스,플러스하니까 다 망가트려진 거예요.

계속 이제 당초 계획보다 하면서 자꾸 추가건의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늘다보니까지금 22억까지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점이되는 거고, 더 큰 문제는 계속 예를 들자면설계변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설계변경은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설계변경 계속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취지와 목적과 엄청나게 반하는 사업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현재로 본다고하면 이제 부지까지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서 또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누더기사업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통감하고 책임져야 하나요? 마지막 책임자가 지어야 되나요?

이제 지금까지 설계까지 완료됐고, 계약까지 다 완료되고 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인이 수준에서 이제 해서 최대한 마무리를잘 지어서...,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죠.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된가요?

그 안에 진행되어왔던 것은 조금 지연되고 했던 것들은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많이노력을 했겠지만 자꾸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지연됐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야지 반복적인 이런 행위들이 안 나타나고,그다음에 이번에도 신문에 나왔던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국고반납. 예를 들자면 예산이 500억이 교부금이 줄었다고하지만 불용액 예를 들자면 국고반납금이478억인가요? 그 정도 됐다는 것은 이런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이런 쪽에 나타난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본회의장에서 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는 너무나 군민들이 관심이 높아가지고 다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군민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외부로 빼다 보니까 조금이렇게 사업이 많이...,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뺐을 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안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차라리 구조보강을 하고 하면 엘리베이터 밖으로 빼는 것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많이 든다고 그때 검토과정에서 해가지고그래서 이왕이면 밖으로 빼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따가 끝나고 가볼 건데요. 거기리모델링을 해놓으면 거기는 좋겠지만 진입로가 참 힘들어서...,

예, 그건 맞습니다.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저번에도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공사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진입로가 너무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 같은 나이는 다니도 못하겠습디다.

예,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예, 맞아요. 장소가 참 아쉽더라고요.

그 당시 선정할 때는 좀 조용한 데 찾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접근성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다면서요?

그거에 비하면 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빨리 재개해주라고 도서관개관해주라고 군수에 바란다도 올리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행이죠, 그 부분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관련하여 사전협의한대로 일부 사업의 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은 본 위원회 산회 후 10시 40분에 군청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18명)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재무과장 유영직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김관필
  • 대마면장 정회덕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5명)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