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4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 본 위원장이 대표로 동의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필구 의원 외 7명)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조일영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일영 위원입니다.강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14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하여 통보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현행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여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해 금년 1월부터 소급 지급토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발의)

4.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본 위원장이 대표 동의발의한 일부 개정조례안 2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먼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제안 이유는 의원의 청가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의 의안 발의 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안제9조의2를 신설하였고, 수사기관이 의원의체포․구금을 통지한 경우에는 청가서를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청가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서이를 허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가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이 이를 허가토록 안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

다음은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발안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등에 대한 홍보 의무와 주민조례 입안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분리하여안 제15조를 신설하였고, 주민조례청구에대한 수리․각하 여부를 주민조례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토록 안 제1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의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의원의 청가 제도.

우리 정선우 위원님. 의회 오셨는데 처음봤대요.

잘 모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원론은 사유입니다. 사유...,

청가서 자체가 휴가를 요청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유. 긍게 휴가를 요청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출석하지 못할때 그 사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가면 병가.

예, 병원 입원이면 병원 입원. 그러니까청가서 자체는 본회의에 의회에 참석하지못하는 이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가라는 말이 얼른 와 닿지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청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출석하지못한 여러 가지 사유를 다 포함된 게 청가예요.

예,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청취불가)

예, 뜻을 정확히 아시라고?

정확히 (청취불가)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6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문위원 장철희
    ○회의록 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영 진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