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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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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장기소의원) - 영광군 유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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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883회 작성일 1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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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장기소의원(영광21, 2011.1.6)

 지난 2009년 11월 영광군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농수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수축산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광군유통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당초 목적과는 달리 주주모집 과정이나 대표이사 선임과정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표이사 선임과정은 전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경제나 시장논리에 적합한 인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으나 7개월 만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지역과 농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선임하다보니 농민들과 농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직무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제 출발한지 9개월된 회사에 큰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운영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주식공모는 증권 신고대상으로 주요 경영내용, 손익구조, 위험요인,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회사 전반에 대한 자료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전자공시해야 한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식공모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모한 것은 물론 읍면 책임확보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에도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통회사는 창립총회시 향후 5년간 1,400억원대의 매출신장계획을 발표했지만 2010년말 76억원으로 매우 열악하다. 정부지원 또한 경영안정화 지원금으로 3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뿐 영광군유통회사는 2011년까지 100억원(1차 40억7천만원, 2차 29억3천만원, 3차 30억원)을 출자해야만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유통회사가 출자해야 할 출자금은 영광군 세비(1차 13억원을 포함 2차 29억3천만원, 3차 30억원, 총 72억3천만원)에서 출자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역시 산지조직화라는 의견이다.
농산물 유통문제는 결국 수급불안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할 대안은 산지조직화라는 것.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는 유통주체들에 대응해 생산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조직화는 반드시 이뤄야하며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지금 항간에는 자본잠식을 우려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강제로 설립에 참여한 주주들로부터의 목소리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운영을 보완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해 기존의 판매망을 구축해 생산자 및 판매자들과 중복돼 갈등과 반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며 신규시장을 개척,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