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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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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홈페이지

  • 군민들에게 의회를 소개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각종 의회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 군민들의 고귀한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한 층 더 성숙된 민주적인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인터넷 민원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실명으로 등록하셔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의회시설의 참관

  • 의회 각종 시설을 견학함을 목적으로 한 참관은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과장이 허가
  • 참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함.

방청안내

  • ㆍ진정한 지방자치는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ㆍ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때에는 종합민원실 및 읍면의 TV모니터를 통하여 회의장면을 공개하는것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ㆍ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방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 061-350-4980)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입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ㆍ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ㆍ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ㆍ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ㆍ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ㆍ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ㆍ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의 제한

  • ㆍ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ㆍ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 ㆍ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ㆍ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안내

  • ㆍ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 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 ㆍ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 할수 있다.
  •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