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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사

의회역사

의회역사

1949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

1952년

1952년 4월 25일

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구성·운영

1961년

1961년 5월 16일

의회가 해산

1990년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

1991년

1991년 3월 26일

군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초대 영광군의회가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