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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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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김봉환의원) - 구제역 AI 방역과 지원대책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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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661회 작성일 1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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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김봉환의원(영광21, 2011.2.17)

 영광군의 경우 한우 7만4,220두, 젓소 1,451두, 돼지 5만1,005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어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영광지역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로 귀성을 포기한 고향 향우들이 많았다.
지난해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추운 날씨속에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돼 2002년 발생한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퇴치해 국제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국가로 평가받던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과 전염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가 9개 시·도, 69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살처분된 가축 또한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신투여와 방역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제역 및 조류독감 전염의 확산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난해 가을 쌀값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구제역으로 농촌과 우리 농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제역으로 현재 영광군에서는 12개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국·도·군비 4억5,200만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방역활동과 축산관련 차량을 통제하며 엄격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인도 의회사무과 직원과 2인1조로 방역초소에서 지난 1월29일부터 2일간 방역활동을 하면서 구제역 방역의 문제점 및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국적으로 살처분 및 방역활동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영광군도 방역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구제역도 차단하고 방역근무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국을 뒤덮고 있는 구제역은 국내 종축자원을 관리하는 핵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 축산업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축사 50㎡ 이상을 운영하려면 차단방역시설 등 기본소양을 갖춰야 하고 축사 50㎡ 이하의 경우에도 소정의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으로 축산업허가제 도입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축산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의 구제역 전염에 따른 초동 대응실패 및 정책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 커녕 축산농가의 방역예방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으로 축산업허가제 도입은 축산농가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축산업법 개정이 아닌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일평생 일군 생계기반을 상실한 축산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