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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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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강필구의원) - 행정집행 군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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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755회 작성일 1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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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강필구의원(영광21, 2011.2.24)

 최근 군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관내에서 소규모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을 보고 군의회 의원이자 숙박업을 영위하는 가족으로서 또한 군민의 입장에서 영광군 행정에 대한 실망이 대단히 컸다.
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주들은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 20억원부터 많게는 50억원을 투자해 숙박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전 재산을 투자해 어렵게 숙박업을 하고 있지만 9층 규모의 대형모텔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의 대형 숙박업소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써 동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야 함에도 약 1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당초 건축허가한 2010년 4월15일에는 원룸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0년 8월 숙박업 용도로 건축허가를 변경해 12월경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지난 1월에 숙박업 영업을 허가받아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군은 현재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대회 유치기간에는 객실 수가 부족해 더 많은 숙박업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까지 어겨가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지인에게 인·허가를 내줘 소규모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됐다.
전문직으로 임용돼 20여년 이상 해당업무를 맡아온 담당자와 담당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중간관리자 및 결재권자 모두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군산하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많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사항이 2010년 11월 실시된 전라남도 감사 결과 잘못된 인·허가였음이 밝혀졌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과 숙박업 영업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는 제멋대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잘못된 인·허가 등으로 군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201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영광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산하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의 직무교육 및 청렴교육을 늘리고 수시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해 군민들이 영광군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는 다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 다시는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한다.
제6대 전반기 군의회에서는 ‘변화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제1차 정례회(7월)에서 그냥 스쳐가는 감사가 아닌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군의회 전 의원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