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칼럼/기고

칼럼/기고

의정일기(장기소의원) - 법성면사무소 이전 방안 검토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108회 작성일 11-03-03 00:00

본문

[의정일기] 장기소의원(영광21, 2011.3.3)

 법성 공유수면매립지 분양과 법성의 미래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성면사무소 이전은 이뤄져야 한다.
법성포는 예로부터 어족자원이 풍부한 칠산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물의 운반과 판매 중심지로써 고려시대에는 전라도의 2대 조창이자 역사적 유적들이 많은 곳으로 현재는 영광군의 특산품인 영광굴비산업특구로 지정됐으며 400년 전통의 법성포단오제 행사를 전통·계승하고 있다.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637억원(시공사부담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8년 완공된 법성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당초 분양계획과는 달리 부동산 경기침체로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다.
민간자본투자로 준공한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현재 131억원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현재까지 매각금액을 포함한 공사비 약 400억원을 변제한 상태로 앞으로도 약 200억원을 더 변제해 줘야 할 실정이다.
군은 중앙정부 교부세 감소와 2009년부터 원전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의 어려운 재정으로 긴축예산 운영을 실현하고 있는 가운데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해 분양대금으로 변재되는 공사금액이 우리 군민들의 편익사업과 복지향상 분야에 쓰여져야 할 군비로 지불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최근 법성면사무소를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로 이전하고 기존 면사무소는 날로 증가돼 가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인복지회관 및 주민자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법성면사무소를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분양실적을 높여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법성면사무소 이전문제는 청사협소와 노후된 건물로 시설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차량 진·출입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군에서는 법성면사무소 노후보수와 리모델링 등으로 70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법성면의 지역발전과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심속에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법성면사무소 이전방안에 대한 정확한 표본산출과 지역여론 수렴절차를 철저히 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최적의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군민들 그리고 도서낙도의 소득증대와 소외계층 및장애우 처우개선문제, 노인복지 등의 복지정책 과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자활사업 프로젝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군의 실정에 적합한 복지정책 마련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