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칼럼/기고

칼럼/기고

의정일기(박영배의원)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책 마련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838회 작성일 11-03-10 00:00

본문

[의정일기] 박영배의원(영광21, 2011.3.10)

2010년 9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낙연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노인 고독사 막을 수 없나>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서 국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이웃과 가족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이러한 죽음을 ‘고독사’라 부른다. 고독사를 자살과 혼동하기도 하지만 고독사는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무연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문제는 한층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수 현황이 2000년 15.5%, 2010년 23.3%로 혼자 사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가는 현실에 비춰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나 현황파악은 전무하다. 그러나 고독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본의원은 지난해부터 군청관련 실·과장에게 노인 고독사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영광군의회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 여러 번의 질의로서 강조했다.
영광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만3,915명으로 인구비율 23.2%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 현재 1,400여명의 노인이 외롭게 홀로 살아가고 있다.
군에서 독거노인 지원시책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점들이 많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독거노인 u-Care>서비스를 전국 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영광군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군의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국·도비 포함 184억7,000만원중 군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36억4,000만원 정도로 순수 노인복지증진에 따른 자체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군의 열악한 재원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홀로 사는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보살펴주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춰 날로 증가돼 가는 노인문제에 대해 사전준비와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본의원은 2011년도 의정활동 목표에 따라 군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계층의 민의를 군정에 반영해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