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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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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양순자의원) - 여성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삶 보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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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160회 작성일 1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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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양순자의원(영광21, 2011.3.24)

전국 각지에서 세계 여성의 날 103주년을 기념하며 여성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한국여성단체 연합으로 한국여성대회 및 깜짝 플래시몹 캠페인이 전국적인 행사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의 1만5,000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여성의 평등권과 인권을 위해 시위를 벌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행사로 여성에 대한 관심과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 가는 가운데 한국여성농민회총연맹 등 노동, 여성 관련 사회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여성에 대한 폭력반대 등을 주장하는 거리선전 등 전 세계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지역 여성대표단체인 영광여성의전화에서도 지난 11일 꽃 나눠주기 행사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캠페인을 가졌다.
오늘날 한국에 사는 여성들도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과 저임금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인권 폭력문제 등 생존권과 관련한 우리사회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이슈화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등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22일 제1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동료의원들의 관심속에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지역내 아동·여성의 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 피해보호, 지원 및 폭력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또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관련시설과 의료, 교육, 사법기관 등이 참여해 구성·운영되도록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폭력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 긴급구조 등 상호협력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안전망인 아동·여성보호연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뿐만 아니라 요즘 여성들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가중이다.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보육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강조하는데 보육료 상한선 폐지 및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과 여성의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