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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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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김양모의원) - 자연재해대비는 기상이변까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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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414회 작성일 1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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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김양모의원(영광21, 2011.9.22)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은 태풍·호우·대설 등 풍수해가 대다수다.
우리국민은 재난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해 사전예방과 발생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복구하도록 법적인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형적인 여건상 중국과 가까워 봄철이면 황사피해가, 여름이면 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도 예상되고 겨울이면 폭설피해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9일경 발생한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영광군은 24억9,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군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야 할 것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자연재해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과거와 다른 기상이변 등으로 사전대비하지 않았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영광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기상이변에 사전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우량이 100mm 이상 내리는가 하면 해변가에서는 산더미같은 해일이 발생하고 특히 지난 2005년 12월 중순경부터 약 10일간에 영광군에 173㎝이상의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는 물론 영광읍 실내체육관 등이 폭설의 무게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등 최근의 자연재해는 과거와 달리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영광군의 자연재해 사전대비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지형적인 여건상 저지대 평야지대가 많아 20∼30㎜시우량에도 많은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가 하면 저지대의 주택단지인 법성면 소재지, 군남면 소재지, 영광읍사거리 등은 항상 침수위험이 상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영광지역은 와탄천과 불갑천 등 큰하천이 바다와 접해있어 해수면이 상승하는 밀물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범람이 상존하고 해안가는 노후된 방조제로 붕괴 및 범람 우려 등으로 많은 농경지 침수 우려도 있다.
이처럼 영광군은 저지대로 해면과 접해있는 지형적인 여건상 기상이변 발생시 자연재해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상이변이 많아지는 요즈음 영광군에서는 과거처럼 틀에 박힌 재해 사전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재해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대책과 인명과 재산피해 예상 가액 등을 판단해 재해 예방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기상이변의 자연재해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 등을 거쳐 재해예방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연재해 사전대비책을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절차 등을 거쳐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길 건의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