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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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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장기소의원) - 구제역 사전차단으로 철저히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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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075회 작성일 1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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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장기소의원(영광21, 2011.10.13)

지난해 닭, 오리 등에서 신고된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로 판명돼 이미 소, 돼지에 구제역이 확산됐고 고병원성 AI까지 발생함으로써 축산업이 커다란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제역 등이 신고되진 않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행이 지난해 발생 이후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3㎞ 이내)과 경계지역(반경 3~10㎞ 이내)을 설정하고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반출입을 금지하고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AI가 발생한 지역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도 AI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AI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AI 재발생에 대한 아무런 공시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다행이 우리 영광군에서는 이미 3차 예방접종을 마치고 11월 이후 방역퇴치예방 상황실을 운영, 12월 초순경에 4차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나 지난해 AI로 인해 많은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며 그로 인해 소값이 돼지 값보다 떨어지는 진귀한 현상이 벌어지는 일은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13일까지 구제역 및 AI 퇴치 방역초소를 운영하며 방역인원 만해도 5,690명(민간인 3,194명. 공무원 2,446명, 자원봉사 50명)이 동원됐으며 예산 또한 7억여원이 넘게 투입됐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가축질병이다.
치사율이 높아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매우 위험한 A급 가축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감염이 안되며 도축장에서는 질병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고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도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혹 구제역 바이러스가 고기에 묻어 있더라도 열에 약해 조리과정에서 자동 소멸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는 농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행정업무 역할을 충실해야 할 것이다. 위험은 감수도 회피도 아닌 관리가 중요하다.
축산업을 하는 이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축질병도 위험관리의 지혜가 필요하며 위험관리에서는 특히 공포가 의사결정 과정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으로 인한 고통과 허탈감, 원전사고로 인한 공포와 불안 등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와 예방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